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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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셀피글로벌주가정정 3회26.04.3026.07.312026-10-30--12회사모10.0억6.0%8.0%522원1,915,708주4.2%45,912,716주4.17%366원 (70%)
있음
매도청구권의 청구기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은 본 정정항목에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의 본문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3) 기타사항 (납입일 연기사유)-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와 관련한 업무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납입일은 연기되었습니다. 3) 기타사항 (납입일 연기 및 발행대상자 변경사유)-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와 관련한 업무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납입대상자를 거주자인 주식회사 산옥스코리아로 변경하고 납입일을 연기하였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5) 주6)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주7) 주8)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7.07.31 ~ 2029.06.30 2027.10.30 ~ 2029.09.3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SUNOCS Co., Ltd. 일본 판매대리점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발행 대상자는 당사를 위하여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한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영업활동에 따른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000,000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식회사 산옥스코리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TAMAO TAGAWA 100.0 - - TAMAO TAGAWA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9월 자산총계 12,67
미상
있음
이자지급방법 주1) 주2)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31일 - 종료일 : 2029년 06월 30일 - 시작일 : 2027년 10월 30일 - 종료일 : 2029년 09월 30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3) 주4) 12. 납입일 2026년 07월 31일 2026년 10월 30일 납입일자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조기상환청구권 및
미상
아이티센글로벌주가정정 1회26.04.3026.05.082026-05-08-1.28%+3.28%16회사모400억0.0%1.0%
38,02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4,315원 / 2026-08-08 54,315원 → 38,021원
1,052,050주4.5%23,204,527주3.17%38,020원 (100%)
있음
급한다.- 연체이자의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일할계산)하고(단, 윤달이 있는 연도는 1년을 366일로 계산함), 연체이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5월 [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함)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콜옵션 한도”란 본 사채 원금 기준 [24.62]%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량을 의미하며,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수회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들)이 매수하는 전체 콜옵션 대상사채(아래에서 정의됨)의 합산 수량은 콜옵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발행회사의 지정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은 (i)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 따라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 수량의 한도와 (ii) 콜옵션 한도 중 더 적은 수량까지 본 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2)발행회사는 각 콜옵션 행사일의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급한다.- 연체이자의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일할계산)하고(단, 윤달이 있는 연도는 1년을 366일로 계산함), 연체이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5월 [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함)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콜옵션 한도”란 본 사채 원금 기준 [24.62]%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량을 의미하며,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수회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들)이 매수하는 전체 콜옵션 대상사채(아래에서 정의됨)의 합산 수량은 콜옵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발행회사의 지정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은 (i)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 따라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 수량의 한도와 (ii) 콜옵션 한도 중 더 적은 수량까지 본 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2)발행회사는 각 콜옵션 행사일의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있음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5월 [8]일)부터 만기일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조기상환청구기간은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종료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연복리 1.0%를 곱한 금액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일전 1 2028-03-09 2028-04-08 2028-05-08 102.0100%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5월 [8]일)부터 만기일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조기상환청구기간은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종료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연복리 1.0%를 곱한 금액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일전 1 2028-03-09 2028-04-08 2028-05-08 102.0100%
상신이디피주가정정 1회26.04.3026.05.062026-05-08-5.67%-9.57%3회사모100억0.0%2.0%27,109원368,881주2.8%13,328,219주2.77%미상
있음
년 1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05월 08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08일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시큐레터주가26.04.30-2026-05-08--1회사모20.0억6.0%9.0%1,974원1,013,171주13.9%7,271,605주13.93%1,382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미르주가26.04.30-2026-05-29-1.16%-6.10%2회사모30.0억0.0%2.0%16,641원180,277주1.0%17,817,696주1.01%미상
있음
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5월 29일)부터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통지 전 협조의무: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동안, 사채권자는 본호 (마)목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위 사전통지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전환청구의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위 요청을 받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주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이하 “전환권 행사 고려기간”) 동안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환권 행사 고려기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5월 29일)부터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통지 전 협조의무: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동안, 사채권자는 본호 (마)목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위 사전통지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전환청구의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위 요청을 받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주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이하 “전환권 행사 고려기간”) 동안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환권 행사 고려기
언급 없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루미르주가26.04.30-2026-05-08-1.16%-6.10%1회사모300억0.0%2.0%16,641원1,802,776주10.1%17,817,696주10.12%미상
있음
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5월 8일)부터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통지 전 협조의무: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동안, 사채권자는 본호 (마)목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위 사전통지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전환청구의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위 요청을 받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주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이하 “전환권 행사 고려기간”) 동안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환권 행사 고려기간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5월 8일)부터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통지 전 협조의무: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동안, 사채권자는 본호 (마)목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위 사전통지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전환청구의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위 요청을 받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주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이하 “전환권 행사 고려기간”) 동안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환권 행사 고려기간
언급 없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메지온주가26.04.30-2026-05-12-8.65%-16.15%6회사모365억0.0%2.0%96,301원379,019주1.2%30,392,167주3.17%67,411원 (70%)
있음
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2%(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2%(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2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2월 1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2%(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2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2월 1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2%(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가26.04.29-2026-05-07-1.09%-13.90%1회사모240억0.0%1.0%23,528원1,020,061주15.5%6,585,760주15.49%16,470원 (70%)
있음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5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5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젬백스주가26.04.29-2026-05-06+0.00%-14.40%15회사모89.0억0%0%26,178원339,980주0.8%44,269,203주4.19%미상
언급 없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있음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7년 05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08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11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2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5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8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11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9년 02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06 2027-04-05 2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7년 05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08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11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2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5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8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11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9년 02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06 2027-04-05 20
젬백스주가26.04.29-2026-05-06+0.00%-14.40%14회사모74.0억0%0%26,178원282,680주0.6%44,269,203주3.42%미상
언급 없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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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7년 05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08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11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2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5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8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11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9년 02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06 2027-04-05 2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7년 05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08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11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2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5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8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11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9년 02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06 2027-04-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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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