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미래산업주가 | 21.02.04 | - | 2021-02-04 | +0.00% | +6.24% | 6회 | 사모 | 11.0억 | 0.0% | 0.0% | 8,909원 (조정 6회)발행 당시 3,171원 / 2021-04-15 3,171원 → 15,855원 / 2021-05-04 15,855원 → 15,422원 / 2021-11-04 15,422원 → 14,145원 / 2022-02-04 14,145원 → 12,923원 / 2022-08-04 12,923원 → 11,087원 / 2022-11-04 11,087원 → 8,909원 | 123,470주 | 0.7% | 18,662,929주 | 19.39% | 100원 (1%)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2월 04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2월 04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2월 04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오성첨단소재주가정정 1회 | 21.02.04 | 21.03.17 | 2021-03-19 | +10.96% | +6.83% | 22회 | 사모 | 100억 | 2% | 2% | 2,224원 (조정 7회)발행 당시 4,080원 / 2021-05-20 4,080원 → 3,932원 / 2021-06-21 3,932원 → 3,779원 / 2021-07-19 3,779원 → 3,645원 / 2021-08-19 3,645원 → 3,149원 / 2021-09-23 3,149원 → 3,062원 / 2021-10-19 3,062원 → 2,856원 / 2022-11-15 2,856원 → 2,224원 | 4,496,402주 | 6.6% | 67,850,602주 | 3.25% | 2,856원 (128%)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09월1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76,42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37,51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6%에서 2.22%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09월1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76,42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37,51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6%에서 2.22%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09월1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09월1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부산주공주가정정 1회 | 21.02.02 | 21.02.02 | 2021-02-03 | +2.73% | +0.29% | 9회 | 사모 | 25.0억 | 3.0% | 5.0% | 503원 (조정 6회)발행 당시 708원 / 2021-03-03 708원 → 706원 / 2021-04-03 706원 → 680원 / 2021-05-03 680원 → 611원 / 2021-06-03 611원 → 562원 / 2021-12-14 562원 → 555원 / 2022-03-03 555원 → 503원 | 4,970,178주 | 8.7% | 56,849,517주 | 18.38% | 500원 (99%)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2년 02월 03일 2022년 01월 04일 2022년 01월 19일 102.0378% 2022년 05월 03일 2022년 04월 03일 2022년 04월 18일 102.5632% 2022년 08월 03일 2022년 07월 04일 2022년 07월 19일 103.0953% 2022년 11월 03일 2022년 10월 04일 2022년 10월 19일 103.634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울산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재단법인 중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재단법인 2,500,000,0 | 미상 |
| 디에이테크놀로지주가정정 1회 | 21.02.01 | 21.02.08 | 2021-02-09 | +0.00% | -6.22% | 7회 | 사모 | 90.0억 | 1.0% | 4.0% | 3,065원 (조정 9회)발행 당시 7,310원 / 2021-03-09 7,310원 → 6,279원 / 2021-04-09 6,279원 → 6,250원 / 2021-05-10 6,250원 → 6,142원 / 2021-07-09 6,142원 → 5,910원 / 2022-04-09 5,910원 → 5,187원 / 2022-05-09 5,187원 → 4,714원 / 2022-07-09 4,714원 → 3,993원 / 2023-11-09 3,276원 → 3,227원 / 2023-12-09 3,227원 → 3,065원 | 456,769주 | 1.9% | 23,570,996주 | 7.3% | 2,500원 (82%) | 있음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09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8월 09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이라 한다),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매매일”이라 한다), 해당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따른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본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권자의 | 사채의 50%까지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09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8월 09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이라 한다),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매매일”이라 한다), 해당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따른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본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권자의 | 있음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2.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2. 중도상환청구권( |
| 알파칩스주가정정 1회 | 21.01.29 | 21.02.01 | 2021-02-01 | -6.25% | -3.62% | 10회 | 사모 | 30.0억 | 1% | 3% | 1,035원 (조정 13회)발행 당시 6,720원 / 2021-03-01 6,720원 → 5,610원 / 2021-04-01 5,610원 → 4,555원 / 2021-06-01 4,555원 → 4,440원 / 2021-07-01 4,440원 → 4,015원 / 2021-10-01 4,015원 → 3,855원 / 2021-11-01 3,855원 → 3,585원 / 2021-12-01 3,585원 → 3,000원 / 2022-02-03 3,000원 → 2,660원 / 2022-08-01 2,660원 → 2,425원 / 2022-09-01 2,425원 → 1,550원 / 2022-10-04 1,550원 → 1,240원 / 2022-11-01 1,240원 → 1,120원 / 2022-12-01 1,120원 → 1,035원 | 2,898,550주 | 13.9% | 20,813,590주 | 29.07% | 500원 (48%) | 있음기재 착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2월 01일 &cr; 회 사 명 : (주)알파홀딩스 대 표 이 사 : 김영선, 구희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8층 (전 화)070-4600-0000 (홈페이지)http://www.alpha-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최진규 (전 화)070-4600-00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3,200,000,00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기재 착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2월 01일 &cr; 회 사 명 : (주)알파홀딩스 대 표 이 사 : 김영선, 구희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8층 (전 화)070-4600-0000 (홈페이지)http://www.alpha-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최진규 (전 화)070-4600-00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3,200,000,00 | 있음는 범위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113,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2년 02월 01일 2022년 05월 01일 &cr;2022년 08월 01일 2022년 11월 01일 2023년 02월 01일 2023년 05월 01일 &cr;2023년 08월 01일 2023년 11월 01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화성시청지점&cr;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범위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113,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2년 02월 01일 2022년 05월 01일 &cr;2022년 08월 01일 2022년 11월 01일 2023년 02월 01일 2023년 05월 01일 &cr;2023년 08월 01일 2023년 11월 01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화성시청지점&cr;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
| 본느주가 | 21.01.29 | - | 2021-02-18 | -6.66% | -1.44% | 3회 | 사모 | 120억 | 0.0% | 0.0% | 1,9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785원 / 2021-11-18 2,785원 → 2,623원 / 2022-02-18 2,623원 → 2,535원 / 2022-05-18 2,535원 → 2,445원 / 2022-08-18 2,445원 → 1,950원 | 6,153,846주 | 20.0% | 30,699,596주 | 27.61% | 1,950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
| 아이큐어주가 | 21.01.29 | - | 2021-02-02 | +5.68% | +3.84% | 4회 | 사모 | 500억 | 0% | 0% | 41,38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1,890원 / 2021-05-03 51,726원 → 48,640원 / 2021-08-01 48,640원 → 41,381원 | 1,208,283주 | 16.0% | 7,549,489주 | 16.04% | 49,512원 (120%) | 있음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cr;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콜옵션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제3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3,12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403,91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cr;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콜옵션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제3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3,12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403,91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의 |
| 프리티주가 | 21.01.25 | - | 2021-01-27 | -0.60% | -5.82% | 29회 | 사모 | 50.0억 | 0.0% | 2.0% | 1,203원 (조정 11회)발행 당시 2,425원 / 2022-06-27 2,425원 → 2,185원 / 2022-07-27 2,185원 → 2,110원 / 2022-08-29 2,110원 → 2,025원 / 2022-09-27 2,025원 → 1,645원 / 2022-10-27 1,645원 → 1,550원 / 2022-12-27 1,550원 → 1,440원 / 2023-03-27 1,440원 → 1,353원 / 2023-07-27 1,353원 → 1,275원 / 2023-08-28 1,275원 → 1,252원 / 2023-09-27 1,252원 → 1,211원 / 2023-10-27 1,211원 → 1,203원 | 1,330,008주 | 1.3% | 100,909,096주 | 10.90% | 500원 (42%) | 있음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본 사채”발행 이후 2022년 1월 27일, 2022년 4월 27일 및 2022년 7월 27일에(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30%까지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본 사채”발행 이후 2022년 1월 27일, 2022년 4월 27일 및 2022년 7월 27일에(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발행회사의 |
| 이원컴포텍주가정정 1회 | 21.01.22 | 21.01.27 | 2021-01-28 | +3.52% | -7.74% | 4회 | 사모 | 100억 | 2% | 5% | 3,648원 (조정 6회)발행 당시 8,223원 / 2021-04-28 8,223원 → 7,950원 / 2021-10-28 7,950원 → 7,752원 / 2023-01-28 7,752원 → 6,911원 / 2023-04-28 6,911원 → 6,387원 / 2023-07-28 6,387원 → 4,383원 / 2023-10-28 4,383원 → 3,648원 | 2,741,228주 | 14.7% | 18,599,180주 | 15.34% | 500원 (14%)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cr;1) YTP : 5%&cr;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cr;&cr;&cr;1) 행사비율 : 70%&cr;2) YTC : 7%&cr;3) 매수주체 : 발행회사&cr;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cr;&cr;이 외 Put Option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r;1) YTP : 5%&cr;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cr;&cr;&cr;1) 행사비율 : 70%&cr;2) YTC : 7%&cr;3) 매수주체 : 발행회사&cr;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cr;&cr;이 외 Put Option 및 |
| 엣지파운드리주가 | 21.01.22 | - | 2021-01-26 | +2.12% | -1.35% | 13회 | 사모 | 70.0억 | 0.0% | 3.0% | 5,183원 | 1,350,569주 | 9.7% | 13,903,785주 | 75% | 3,628원 (70%) | 있음2023-08-26 2023-09-26 2023-10-26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발행일(2021년 1월 26일)로부터 사채의 만기일(2024년 1월 26일)의 1개월전일(2023년 12월 26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한다. 이 때에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콜옵션 프리미엄은 액면금액의 3%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코아시아 - 7,000,000,000 ※ 발행 대상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동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추가로 기재 ◆복수click가능◆『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삽입 11324#*사채발행대상변경되는경우.dsl ◆click◆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삽입 11324#*5회이상정정되는경우.dsl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사채 발행 후, 당 |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2023-08-26 2023-09-26 2023-10-26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발행일(2021년 1월 26일)로부터 사채의 만기일(2024년 1월 26일)의 1개월전일(2023년 12월 26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한다. 이 때에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콜옵션 프리미엄은 액면금액의 3%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코아시아 - 7,000,000,000 ※ 발행 대상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동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추가로 기재 ◆복수click가능◆『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삽입 11324#*사채발행대상변경되는경우.dsl ◆click◆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삽입 11324#*5회이상정정되는경우.dsl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사채 발행 후, 당 | 있음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1월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에 권면총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1-11-26 2021-12-25 2022-01-26 2차 2022-02-26 2022-03-25 2022-04-26 3차 2022-05-25 2022-06-24 2022-07-26 4차 2022-08-26 2022-09-25 2022-10-26 5차 2022-11-26 2022-12-25 2023-01-26 6차 2023-02-25 2023-03-25 2023-04-26 7차 2023-05-26 2023-06-25 2023-07-26 8차 2023-08-26 2023-09-26 2023-10-26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1월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에 권면총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1-11-26 2021-12-25 2022-01-26 2차 2022-02-26 2022-03-25 2022-04-26 3차 2022-05-25 2022-06-24 2022-07-26 4차 2022-08-26 2022-09-25 2022-10-26 5차 2022-11-26 2022-12-25 2023-01-26 6차 2023-02-25 2023-03-25 2023-04-26 7차 2023-05-26 2023-06-25 2023-07-26 8차 2023-08-26 2023-09-26 2023-10-26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