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헬릭스미스주가정정 1회 | 21.01.20 | 21.01.22 | 2021-01-22 | +3.03% | -8.92% | 4회 | 사모 | 200억 | 0% | 0% | 19,358원 (조정 7회)발행 당시 30,417원 / 2021-02-28 27,791원 → 25,998원 / 2021-09-30 25,998원 → 24,466원 / 2021-10-31 24,466원 → 24,327원 / 2021-11-30 24,327원 → 23,554원 / 2022-01-31 21,414원 → 20,215원 / 2022-02-28 20,215원 → 19,524원 / 2022-07-31 19,524원 → 19,358원 | 1,033,164주 | 3.0% | 34,265,714주 | 3.16% | 21,292원 (110%) | 언급 없음기재 오류 (1)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다. (1)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기재 오류 주1) 주1) 15. 이사회결의일&cr;- 사외이사 참석여부(불참) 기재 오류 - 1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기재 오류 주2) 주2)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 2021-12-23 2022-01-12 2022-01-22 100% 2 2022-01-23 2022-02-14 2022-02-22 100% 3 2022-02-20 2022-03-14 2022-03-22 100% 4 2022-03-23 2022-04-12 2022-04-22 100% 5 2022-04-22 2022-05-12 2022-05-22 100% 6 2022-05-23 2022-06-13 2022-06-22 100% 7 2022-06-22 2022-07-12 2022-07-22 100% 8 2022-07-23 2022-08-12 2022-08-22 100% 9 2022-08-23 2022-09-13 2022-09-22 100% 10 2022-09-22 2022-10-12 2022-10-22 100% 11 2022-10-23 2022-11-14 2022-11-22 100% 12 2022-11-22 2022-12-12 2022-12-22 100% 13 2022-12-23 2023-01-12 2023-01-22 100% 14 2023-01-23 2023-02-13 2023-02-22 100% 1 | 미상 |
| 나인테크주가정정 1회 | 21.01.19 | 23.03.16 | 2021-01-27 | -1.03% | -0.86% | 2회 | 사모 | 170억 | 0.0% | 5.0% | 5,821원 | 2,920,460주 | 7.4% | 39,396,554주 | 7.41% | 4,075원 (70%) | 있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중 결정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다. 취득규모 : 최대 68억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8,1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68,71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6%에서 최대 3.8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중 결정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다. 취득규모 : 최대 68억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8,1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68,71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6%에서 최대 3.8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이오플로우주가정정 1회 | 21.01.19 | 21.01.21 | 2021-01-21 | +1.57% | +15.51% | 1회 | 사모 | 350억 | 0.0% | 0.0% | 58,10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2,624원 / 2021-04-21 72,624원 → 67,550원 / 2021-07-21 67,550원 → 61,348원 / 2021-10-21 61,348원 → 58,100원 | 602,409주 | 5.3% | 11,396,412주 | 4.23% | 58,100원 (100%) | 있음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12,250,000,000원(Call option 35%)&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8,67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10,843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2%에서 최대 1.76%(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12,250,000,000원(Call option 35%)&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8,67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10,843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2%에서 최대 1.76%(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미코주가정정 2회 | 21.01.18 | 21.01.22 | 2021-01-25 | +0.32% | +10.58% | 12회 | 사모 | 125억 | 0.0% | 0.0% | 13,89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6,348원 / 2021-04-26 16,348원 → 15,748원 / 2021-07-26 15,748원 → 14,237원 / 2022-01-25 14,237원 → 13,896원 | 899,539주 | 2.9% | 31,316,603주 | 9.15% | 13,896원 (100%) | 있음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각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cr; &cr; 가. | 미상 | 있음- 본 전환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또한,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 일동제약주가 | 21.01.18 | - | 2021-01-28 | -3.00% | -1.75% | 1회 | 사모 | 1,000억 | 0.0% | 0.0% | 15,29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0,000원 / 2023-07-28 20,000원 → 16,010원 / 2024-04-29 16,010원 → 16,000원 / 2024-05-20 18,427원 → 15,293원 | 1,961,681주 | 8.2% | 23,803,285주 | 21.01% | 16,000원 (105%) | 있음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1월 28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2023년 07월 28일)는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2) 본 사채 발행일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7월 28일)로부터 6개월까지(2024년 01월 28일)는 매 3개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3) 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시,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각 사채권 | 사채의 40%까지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1월 28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2023년 07월 28일)는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2) 본 사채 발행일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7월 28일)로부터 6개월까지(2024년 01월 28일)는 매 3개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3) 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시,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각 사채권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 | 미상 |
| 케이피엠테크주가 | 21.01.18 | - | 2021-01-18 | -2.87% | +11.28% | 10회 | 사모 | 100억 | 4.0% | 4.0% | 2,825원 | 3,539,823주 | 2.5% | 140,210,787주 | 6.70% | 100원 (4%)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롯데관광개발주가 | 21.01.18 | - | 2021-03-11 | -4.08% | +4.39% | 7-2 | 사모 | 630억 | 2.5% | 4.5% | 15,550원 | 4,051,446주 | 5.8% | 69,275,662주 | 16.69% | 13,250원 (85%) | 언급 없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4년 1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4년 1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SG주가 | 21.01.15 | - | 2021-01-19 | +2.13% | +6.40% | 12회 | 사모 | 165억 | 0.0% | 1.0% | 1,5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157원 / 2021-10-19 2,157원 → 1,873원 / 2022-07-19 1,873원 → 1,680원 / 2022-10-19 1,680원 → 1,510원 | 9,841,059주 | 26.8% | 36,720,027주 | 66.78% | 1,510원 (100%) | 있음터 2년이 되는 2023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월 1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1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 행일 현재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4,950,000,000원 &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94,85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 에는 최대 3,278,145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17%에서 최대6.88%(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터 2년이 되는 2023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월 1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1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 행일 현재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4,950,000,000원 &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94,85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 에는 최대 3,278,145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17%에서 최대6.88%(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수성웹툰주가정정 5회 | 21.01.14 | 21.03.29 | 2021-04-09 | +11.11% | -1.42% | 17회 | 사모 | 60.0억 | 2% | 5% | 58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325원 / 2022-12-13 2,325원 → 1,150원 / 2023-04-09 1,150원 → 818원 / 2023-12-08 818원 → 587원 | 340,715주 | 1.7% | 20,197,731주 | 41.30% | 500원 (85%) | 있음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14. 사채의 발행방법 : 전자발행 15. 사채의 발행방식 : 제3자배정 16. 공모방식 및 대상자 : 제3자배정 배정자 구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권면 비고 1 상상인저축은행 -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고려하여 투자자 선정 6,000,000,000 - 9.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70%는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14. 사채의 발행방법 : 전자발행 15. 사채의 발행방식 : 제3자배정 16. 공모방식 및 대상자 : 제3자배정 배정자 구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권면 비고 1 상상인저축은행 -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고려하여 투자자 선정 6,000,000,000 - 9.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70%는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8.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년03월10일 2022년03월25일 2022년04월09일 103.0567% 2차 2022년04월09일 2022년 04월 25일 2022년05월09일 103.3165% 3차 2022년05월10일 2022년 05월 25일 2022년06월09일 103.585% 4차 2022년06월09일 2022년 06월 24일 2022년07월09일 103.8449% 5차 2022년07월10일 2022년 07월 25일 2022년08월09일 104.1137% 6차 2022년08월10일 2022년 08월 25일 2022년09월09일 104.3826% 7차 2022년09월09일 2022년 09월 26일 2022년10월09일 104.6429% 8차 2022년10월10일 2022년 10월 25일 2022년11월09일 104.9151% 9차 202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8.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년03월10일 2022년03월25일 2022년04월09일 103.0567% 2차 2022년04월09일 2022년 04월 25일 2022년05월09일 103.3165% 3차 2022년05월10일 2022년 05월 25일 2022년06월09일 103.585% 4차 2022년06월09일 2022년 06월 24일 2022년07월09일 103.8449% 5차 2022년07월10일 2022년 07월 25일 2022년08월09일 104.1137% 6차 2022년08월10일 2022년 08월 25일 2022년09월09일 104.3826% 7차 2022년09월09일 2022년 09월 26일 2022년10월09일 104.6429% 8차 2022년10월10일 2022년 10월 25일 2022년11월09일 104.9151% 9차 2022 |
| 다산솔루에타주가 | 21.01.14 | - | 2021-01-18 | +2.74% | +0.11% | 7회 | 사모 | 100억 | 0.0% | 2.0% | 3,245원 (조정 5회)발행 당시 4,635원 / 2021-04-18 4,635원 → 4,264원 / 2021-07-18 4,264원 → 4,084원 / 2021-10-18 4,084원 → 3,521원 / 2022-04-18 3,521원 → 3,253원 / 2022-07-18 3,253원 → 3,245원 | 3,081,664주 | 23.7% | 12,980,146주 | 56.58% | 3,245원 (100%) | 언급 없음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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