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다산솔루에타주가정정 1회21.01.1421.01.252021-01-18+2.74%+0.11%6회사모80.0억0.0%2.0%
3,245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4,635원 / 2021-04-18 4,635원 → 4,264원 / 2021-07-18 4,264원 → 4,084원 / 2021-10-18 4,084원 → 3,521원 / 2022-04-18 3,521원 → 3,253원 / 2022-07-18 3,253원 → 3,245원
2,249,613주17.3%12,980,146주39.96%3,245원 (100%)
있음
&cr;가.매도청구권(Call Option) 순번 조정 가.매도청구권(Call Option)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기재내용 정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삭제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순번 조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기재내용 정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7,79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739,596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2%에서 최대 4.7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740원(2021년 1월 13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41,630,878원 손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1,105,696,020원 이익임 제3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7,797 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739,596주 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는 당사 지분율을 3.52%에서 최대 4.7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740원(2021년 1월 13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cr;가.매도청구권(Call Option) 순번 조정 가.매도청구권(Call Option)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기재내용 정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삭제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순번 조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기재내용 정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7,79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739,596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2%에서 최대 4.7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740원(2021년 1월 13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41,630,878원 손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1,105,696,020원 이익임 제3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7,797 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739,596주 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는 당사 지분율을 3.52%에서 최대 4.7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740원(2021년 1월 13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
있음
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1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1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쎄트렉아이주가21.01.13-2021-01-15-6.31%+26.21%1회사모500억0%0%
26,80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8,219원 / 2022-07-16 38,219원 → 32,550원 / 2022-10-16 32,550원 → 26,800원
1,865,671주25.7%7,268,487주17.99%26,753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
텔레칩스주가21.01.12-2021-01-14-6.48%-3.38%1회사모200억0.0%0.0%
15,52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7,248원 / 2021-04-14 17,248원 → 16,785원 / 2021-10-14 16,785원 → 15,524원
1,288,327주9.5%13,505,911주8.59%15,524원 (100%)
있음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7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9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7,86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386,49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3% 에서 최대 2.79%(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7,750원(2021년 1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44,628,732원 이익이며, 리픽싱 90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7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9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7,86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386,49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3% 에서 최대 2.79%(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7,750원(2021년 1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44,628,732원 이익이며, 리픽싱 90
있음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7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7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동일스틸럭스주가21.01.08-2021-01-12-2.95%-10.28%1회사모70.0억2.0%3.0%
2,154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6,145원 / 2021-04-12 6,145원 → 5,635원 / 2022-06-25 3,888원 → 2,722원 / 2022-07-12 2,821원 → 2,704원 / 2022-10-12 2,704원 → 2,273원 / 2023-01-12 2,273원 → 2,154원
1,532,033주20.9%7,345,085주15.51%4,302원 (200%)
있음
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1월 12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1월 1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4.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한다. 2022년 01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302% 2022년 04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505% 2022년 07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760% 2022년 10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3.6067% 2023년 01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4.1428%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1월 12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1월 1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4.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한다. 2022년 01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302% 2022년 04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505% 2022년 07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760% 2022년 10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3.6067% 2023년 01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4.1428% (2)
있음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2021-11-13 2021-12-13 2022-01-12 101.0113% 2022-02-11 2022-03-13 2022-04-12 101.2688% 2022-05-13 2022-06-12 2022-07-12 101.5284% 2022-08-13 2022-09-12 2022-10-12 101.7898% 2022-11-13 2022-12-13 2023-01-12 102.0532% 2023-02-11 2023-03-13 2023-04-12 102.3186% 2023-05-13 2023-06-12 2023-07-12 102.5860% 2023-08-13 2023-09-12 2023-10-12 102.8554% 2023-1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2021-11-13 2021-12-13 2022-01-12 101.0113% 2022-02-11 2022-03-13 2022-04-12 101.2688% 2022-05-13 2022-06-12 2022-07-12 101.5284% 2022-08-13 2022-09-12 2022-10-12 101.7898% 2022-11-13 2022-12-13 2023-01-12 102.0532% 2023-02-11 2023-03-13 2023-04-12 102.3186% 2023-05-13 2023-06-12 2023-07-12 102.5860% 2023-08-13 2023-09-12 2023-10-12 102.8554% 2023-1
에이프로젠주가21.01.07-2021-01-21-1.42%-6.89%24회사모200억1%1%
1,483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2,118원 / 2021-02-22 2,118원 → 1,978원 / 2021-08-23 1,978원 → 1,970원 / 2021-10-21 1,970원 → 1,827원 / 2021-11-22 1,827원 → 1,757원 / 2021-12-21 1,757원 → 1,483원
13,486,176주7.3%183,672,114주39.98%1,483원 (100%)
있음
전까지 ,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주)지베이스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주)지베이스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가. 콜옵션행사권자 성명 :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제3자는 현재 미정)&cr;나. 콜옵션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cr; - (주)지베이스 : 최대주주&cr; -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 :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등&cr;마. 콜옵션행사권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행사권자가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721,43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최저조정가 조정 후에는 최대 6,743,088 주까지 취득 가능함.
최대주주 참여 가능
전까지 ,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주)지베이스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주)지베이스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가. 콜옵션행사권자 성명 :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제3자는 현재 미정)&cr;나. 콜옵션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cr; - (주)지베이스 : 최대주주&cr; -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 :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등&cr;마. 콜옵션행사권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행사권자가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721,43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최저조정가 조정 후에는 최대 6,743,088 주까지 취득 가능함.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cr;&cr;2. 사채발행일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 전까지 ,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주)지베이스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주)지베이스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가.
미상
글로본주가21.01.06-2021-01-06+8.56%-0.44%4회사모30.0억0%0%4,395원681,740주2.3%30,202,538주21.44%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아나패스주가21.01.05-2021-01-07+1.30%+2.78%6회사모20.0억0.0%0.0%
18,553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26,504원 / 2021-07-07 26,504원 → 23,934원 / 2021-10-07 23,934원 → 23,369원 / 2022-07-07 23,369원 → 22,318원 / 2023-01-07 22,318원 → 21,935원 / 2023-04-07 21,935원 → 18,553원
72,225주0.7%10,864,129주10.48%18,553원 (100%)
있음
2023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 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638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2,339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21% 에서 최대 0.29%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오르비텍주가정정 1회21.01.0521.03.292021-03-29+8.30%+4.56%5회사모100억1.0%3.0%4,761원2,100,399주8.8%23,790,573주8.83%3,333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부터 1년 6개월까지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35%)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 지급기일까지 연복리 4%를 일할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매도청구로 인한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1월 05일 12. 납입일 2021년 03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1월 05일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cr;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cr;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DB-KAI 신기술투자조합 3호&cr;(업무집행조합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B-KAI 신기술투자조합 3호&cr;(업무집행조합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1] - DB-KAI 신기술투자조합 3호&cr;(업무집행조합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2] 1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등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사채의 35%까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부터 1년 6개월까지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35%)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 지급기일까지 연복리 4%를 일할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매도청구로 인한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1월 05일 12. 납입일 2021년 03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1월 05일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cr;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cr;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DB-KAI 신기술투자조합 3호&cr;(업무집행조합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B-KAI 신기술투자조합 3호&cr;(업무집행조합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1] - DB-KAI 신기술투자조합 3호&cr;(업무집행조합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2] 1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등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있음
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 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4%(연복리) 를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 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4%(연복리) 를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케어랩스주가정정 1회21.01.0521.01.062021-01-07+0.80%-6.74%5회사모200억0.00%1.00%
6,09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8,702원 / 2021-10-07 8,702원 → 7,976원 / 2022-07-07 7,976원 → 6,091원
2,158,923주12.5%17,236,032주13.33%6,092원 (100%)
있음
소: IBK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행사기간 매매대금지급기일 매도청구권상환율 From To 1 2021-12-08 2021-12-23 2022-01-07 103.0453% 2 2022-01-08 2022-01-23 2022-02-07 103.3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소: IBK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행사기간 매매대금지급기일 매도청구권상환율 From To 1 2021-12-08 2021-12-23 2022-01-07 103.0453% 2 2022-01-08 2022-01-23 2022-02-07 103.3
있음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개월이 되는 2022년 9월 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달(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0%)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 2022-08-18 2022-08-28 2022-09-07 101.6797% 2 2022-09-17 2022-09-27 2022-10-07 101.7633% 3 2022-10-18 2022-10-28 2022-11-07 101.8498% 4 2022-11-17 2022-11-27 2022-12-07 101.9335% 5 2022-12-18 2022-12-28 2023-01-07 102.0201% 6 2023-01-18 2023-01-28 202
발행일 20개월 뒤부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개월이 되는 2022년 9월 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달(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0%)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 2022-08-18 2022-08-28 2022-09-07 101.6797% 2 2022-09-17 2022-09-27 2022-10-07 101.7633% 3 2022-10-18 2022-10-28 2022-11-07 101.8498% 4 2022-11-17 2022-11-27 2022-12-07 101.9335% 5 2022-12-18 2022-12-28 2023-01-07 102.0201% 6 2023-01-18 2023-01-28 202
청보주가정정 1회21.01.0421.02.252021-02-26+8.43%+10.71%6회사모100억2.0%3.0%
34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8,751원 / 2021-06-24 8,751원 → 1,751원 / 2022-11-28 346원 → 340원
176,470주2.2%8,178,771주51.95%6,126원 (1802%)미상미상
있음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2년 02월 26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 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율 [FROM] [TO] 2022-02-26 2021-12-28 2022-01-27 101.0000% 2022-05-26 2022-03-27 2022-04-26 101.2551% 2022-08-26 2022-06-27 2022-07-27 101.5037% 2022-11-26 2022-09-27 2022-10-27 101.7565% 2023-02-26 2022-12-28 2023-01-27 102.0101% 2023-05-26 2023-03-27 2023-04-26 102.2640% 2023-08-26 2023-06-27 2023-07-27 102.5187% 2023-11-26 2023-09-27 2023-10-27 102.7741%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2년 02월 26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 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율 [FROM] [TO] 2022-02-26 2021-12-28 2022-01-27 101.0000% 2022-05-26 2022-03-27 2022-04-26 101.2551% 2022-08-26 2022-06-27 2022-07-27 101.5037% 2022-11-26 2022-09-27 2022-10-27 101.7565% 2023-02-26 2022-12-28 2023-01-27 102.0101% 2023-05-26 2023-03-27 2023-04-26 102.2640% 2023-08-26 2023-06-27 2023-07-27 102.5187% 2023-11-26 2023-09-27 2023-10-27 102.7741%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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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