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한창주가20.12.23-2020-12-28-3.09%-3.44%62회사모15.0억3.0%5.0%
1,011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443원 / 2021-03-28 1,443원 → 1,230원 / 2021-12-28 1,230원 → 1,055원 / 2022-03-28 1,055원 → 1,011원
1,483,679주2.2%66,790,269주17.67%1,011원 (100%)
있음
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1년 12월 28일)(이하“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5.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단, 기지급한 이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cr;&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3) 취득규모 : 최대 5.0억원 (Call Option 33.34%)&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6,569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494,658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1%에서 최대 0.72%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1년 12월 28일)(이하“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5.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단, 기지급한 이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cr;&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3) 취득규모 : 최대 5.0억원 (Call Option 33.34%)&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6,569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494,658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1%에서 최대 0.72%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미상
아시아나항공주가20.12.23-2020-12-29-1.40%-1.40%99회사모600억7.30%7.30%
11,901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4,000원 / 2023-11-13 14,000원 → 13,237원 / 2024-06-26 13,237원 → 12,785원 / 2024-12-12 12,785원 → 11,901원
5,041,593주2.3%223,235,294주60.62%미상
없음
중도상환권(Call Option)&cr;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 나.“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본 계약 제6조의 제한 하에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자지급기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
-
언급 없음
중도상환권(Call Option)&cr;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 나.“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본 계약 제6조의 제한 하에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자지급기일(이하 “중도상환일”이
-
피노주가20.12.23-2020-12-23--2회사모13.0억미상4%1,100원1,181,81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1년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1년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1년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소프트센주가20.12.21-2020-12-23-1.59%-11.15%8회사모60.0억0%1%
618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203원 / 2021-03-23 2,203원 → 1,869원 / 2022-09-23 1,869원 → 1,648원 / 2023-12-26 659원 → 618원
2,233,009주6.2%35,932,943주7.58%1,543원 (250%)
있음
022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년 6개월이 되는날, 총 3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022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년 6개월이 되는날, 총 3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미상
우리넷주가20.12.21-2020-12-22-0.11%-2.58%3회사모200억0.0%0.0%
7,490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9,362원 / 2021-03-22 9,362원 → 8,940원 / 2021-09-22 8,940원 → 8,789원 / 2021-12-22 8,789원 → 8,446원 / 2023-06-22 8,446원 → 8,409원 / 2023-09-22 8,409원 → 8,226원 / 2023-12-22 8,226원 → 7,490원
574,098주6.3%9,136,944주23.38%7,490원 (100%)
있음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날(2021년 12월 2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2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7,2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534,045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79%에서 최대 4.52% (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날(2021년 12월 2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2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7,2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534,045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79%에서 최대 4.52% (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아시아종묘주가20.12.21-2020-12-23-0.52%-5.34%5회사모50.0억0.0%0.0%
4,71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6,537원 / 2021-03-23 6,537원 → 5,927원 / 2021-12-23 5,927원 → 5,434원 / 2022-06-23 5,434원 → 4,715원
259,597주2.5%10,283,503주7.44%4,576원 (97%)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23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23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면금액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면금액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제주항공주가정정 1회20.12.1820.12.232020-12-28+3.39%-0.85%3회사모64.0억5.00%5.00%
13,834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17,978원 / 2021-10-30 17,978원 → 17,227원 / 2021-10-30 17,978원 → 17,252원 / 2021-12-28 17,252원 → 17,238원 / 2022-11-12 17,238원 → 13,964원 / 2023-11-29 13,964원 → 13,834원
462,62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없음
중도상환권(Call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cr;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cr;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십억(1,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cr;&cr;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
언급 없음
중도상환권(Call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cr;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
-
제주항공주가정정 1회20.12.1820.12.232020-12-28+3.39%-0.85%2회사모400억2.30%5.00%
13,834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17,978원 / 2021-10-30 17,978원 → 17,227원 / 2021-10-30 17,978원 → 17,252원 / 2021-12-28 17,252원 → 17,238원 / 2022-11-12 17,238원 → 13,964원 / 2023-11-29 13,964원 → 13,834원
2,891,426주미상미상미상미상
없음
중도상환권(Call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cr;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본 계약 제6조의 제한 하에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cr;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오십억(5,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cr;&cr;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제13호 나목에 따른 보장수익률 추가 이자금액 포함
-
언급 없음
중도상환권(Call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cr;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본 계약 제6조의 제한 하에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
부산주공주가20.12.17-2020-12-18-0.54%-0.94%8회사모25.0억3.0%5.0%
560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810원 / 2021-01-18 810원 → 709원 / 2021-03-18 709원 → 660원 / 2021-04-18 660원 → 635원 / 2021-05-18 635원 → 590원 / 2021-08-18 590원 → 570원 / 2021-12-14 570원 → 563원 / 2022-02-18 563원 → 560원
4,464,285주7.9%56,849,517주16.50%567원 (101%)
언급 없음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1년 12월 18일 2021년 11월 18일 2021년 12월 03일 102.0378% 2022년 03월 18일 2022년 02월 16일 2022년 03월 03일 102.5632% 2022년 06월 18일 2022년 05월 19일 2022년 06월 03일 103.0953% 2022년 09월 18일 2022년 08월 19일 2022년 09월 03일 103.634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울산영업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재단법인 중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재단법인 2,500,000,00
미상
디모아주가정정 2회20.12.1720.12.282020-12-17-0.47%-5.89%4회사모100억2%3%
96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70원 / 2021-01-16 1,070원 → 969원
10,319,917주11.9%86,559,394주10.80%500원 (52%)
있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2월 17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2020년 12월 17일)부터 사채 만기일 7일전(2023년 12월 11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까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2일부터 사채만기일(2023년 12월 17일)이후 발행회사가 갖는 매도청구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cr;&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이 외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2월 17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2020년 12월 17일)부터 사채 만기일 7일전(2023년 12월 11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까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2일부터 사채만기일(2023년 12월 17일)이후 발행회사가 갖는 매도청구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cr;&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이 외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2월 17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2월 17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695건 · 225/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