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골드앤에스주가정정 1회20.12.1722.11.012020-12-16--17회사모50.0억0.0%3.0%500원10,000,00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카스주가20.12.16-2020-12-18+1.65%-7.85%12회사모100억0.0%0.0%
1,751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2,501원 / 2021-03-18 2,501원 → 2,354원 / 2022-06-20 2,354원 → 2,351원 / 2022-09-19 2,351원 → 2,080원 / 2022-12-19 2,080원 → 1,942원 / 2023-03-20 1,942원 → 1,751원
1,941,747주8.1%23,944,698주16.7%1,751원 (100%)
있음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18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1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18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99,3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284,8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2%에서 최대 7.70%(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18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1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18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99,3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284,8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2%에서 최대 7.70%(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로보티즈주가20.12.15-2020-12-17-1.18%-0.79%1회사모110억0.0%0.0%
12,98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3,015원 / 2022-06-27 13,015원 → 12,988원
254,080주2.3%11,251,000주7.51%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
미상
한스바이오메드주가20.12.15-2020-12-18+3.54%-2.36%4회사모200억0.0%2.6%
9,935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12,808원 / 2021-03-18 12,808원 → 11,966원 / 2021-12-18 11,966원 → 11,278원 / 2022-06-18 11,278원 → 10,167원 / 2022-09-18 10,167원 → 10,109원 / 2022-12-18 10,109원 → 9,935원
2,013,085주19.9%10,102,981주15.45%8,966원 (90%)
있음
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18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1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18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68,45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리픽싱조정 후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cr;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18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1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18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68,45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리픽싱조정 후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cr;이 외
있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졸스주가20.12.14-2020-12-15+0.77%-2.94%32회사모50.0억0%4%
2,62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370원 / 2021-03-15 3,370원 → 2,955원 / 2021-09-15 2,955원 → 2,625원
1,904,761주6.5%29,471,487주5.03%2,359원 (90%)
언급 없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15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5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cr;2021년 1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4.0000%&cr;2022년 1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8.1600%
-
있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15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5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cr;2021년 1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4.0000%&cr;2022년 1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8.160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15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5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cr;2021년 1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4.0000%&cr;2022년 1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8.1600%
제넥신주가정정 1회20.12.1120.12.142020-12-17-5.05%-16.25%7회사모200억0%0%
119,80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40,950원 / 2021-03-17 140,950원 → 119,807원
166,935주0.7%24,268,713주1.29%119,807원 (10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
미상
KD주가정정 2회20.12.1121.01.152020-12-11+0.66%-5.39%5회사모30.0억12.0%12.0%
95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546원 / 2021-03-11 1,528원 → 957원
3,134,796주20.0%15,670,660주35.36%미상
언급 없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청구금액 : 2021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6월
-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청구금액 : 2021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20영업일전까지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청구금액 : 2021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20영업일전까지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엣지파운드리주가정정 4회20.12.0924.02.082020-12-10+9.21%+10.68%12회사모70.0억3.0%3.0%1,870원3,743,315주8.1%46,049,350주22.98%1,309원 (70%)
있음
2023-07-10 2023-08-08 2023-09-1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발행일(2020년 12월 10일)로부터 사채의 만기일(2023년 12월 10일)의 1개월전일(2023년 11월 10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한다. 이 때에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콜옵션 프리미엄은 액면금액의 3%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하람투자조합 - - - 7,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하람투자조합 17 홍순영 0.02 - - 이진환 14.2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말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2023-07-10 2023-08-08 2023-09-1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발행일(2020년 12월 10일)로부터 사채의 만기일(2023년 12월 10일)의 1개월전일(2023년 11월 10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한다. 이 때에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콜옵션 프리미엄은 액면금액의 3%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하람투자조합 - - - 7,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하람투자조합 17 홍순영 0.02 - - 이진환 14.2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말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있음
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총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1-10-10 2021-11-09 2021-12-10 2차 2022-01-09 2022-02-08 2022-03-10 3차 2022-04-10 2022-05-09 2022-06-10 4차 2022-07-08 2022-08-07 2022-09-10 5차 2022-10-09 2022-11-08 2022-12-10 6차 2023-01-10 2023-02-09 2023-03-10 7차 2023-04-09 2023-05-09 2023-06-10 8차 2023-07-10 2023-08-08 2023-09-1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총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1-10-10 2021-11-09 2021-12-10 2차 2022-01-09 2022-02-08 2022-03-10 3차 2022-04-10 2022-05-09 2022-06-10 4차 2022-07-08 2022-08-07 2022-09-10 5차 2022-10-09 2022-11-08 2022-12-10 6차 2023-01-10 2023-02-09 2023-03-10 7차 2023-04-09 2023-05-09 2023-06-10 8차 2023-07-10 2023-08-08 2023-09-1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
옵트론텍주가20.12.09-2020-12-11-0.39%+21.69%10회사모120억0.0%0.0%
5,478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825원 / 2022-03-11 7,804원 → 7,026원 / 2022-03-11 7,804원 → 7,025원 / 2022-09-11 7,026원 → 5,478원
2,048,192주미상미상미상5,478원 (100%)
있음
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22년11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이해관계인)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신규사업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이 해관계인&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6,74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6,70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3% 에서 최대 2.9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22년11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미상
윌비스주가20.12.09-2020-12-11+2.21%+1.85%29회사모80.0억0.0%2.0%
1,09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366원 / 2022-03-11 1,366원 → 1,263원 / 2022-06-11 1,263원 → 1,197원 / 2022-09-11 1,197원 → 1,093원
5,489,478주8.4%65,157,878주9.93%1,093원 (100%)
있음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11일 이후 2022년 12월 1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6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11일 이후 2022년 12월 1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6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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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