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청보주가정정 2회 | 20.12.03 | 21.02.25 | 2021-02-26 | -0.21% | -5.39% | 4회 | 사모 | 50.0억 | 2.0% | 3.0% | 1,74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730원 / 2021-06-24 8,730원 → 1,746원 | 2,863,688주 | 35.0% | 8,178,771주 | 30.97% | 6,111원 (350%) | 미상 | 미상 | 있음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2년 02월 26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 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율 [FROM] [TO] 2022-02-26 2021-12-28 2022-01-27 101.0000% 2022-05-26 2022-03-27 2022-04-26 101.2551% 2022-08-26 2022-06-27 2022-07-27 101.5037% 2022-11-26 2022-09-27 2022-10-27 101.7565% 2023-02-26 2022-12-28 2023-01-27 102.0101% 2023-05-26 2023-03-27 2023-04-26 102.2640% 2023-08-26 2023-06-27 2023-07-27 102.5187% 2023-11-26 2023-09-27 2023-10-27 102.7741%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2년 02월 26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 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율 [FROM] [TO] 2022-02-26 2021-12-28 2022-01-27 101.0000% 2022-05-26 2022-03-27 2022-04-26 101.2551% 2022-08-26 2022-06-27 2022-07-27 101.5037% 2022-11-26 2022-09-27 2022-10-27 101.7565% 2023-02-26 2022-12-28 2023-01-27 102.0101% 2023-05-26 2023-03-27 2023-04-26 102.2640% 2023-08-26 2023-06-27 2023-07-27 102.5187% 2023-11-26 2023-09-27 2023-10-27 102.7741%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 |
| THE E&M주가정정 3회 | 20.11.27 | 21.01.18 | 2021-01-18 | +8.27% | +6.69% | 12회 | 사모 | 70.0억 | 3.0% | 5.0% | 81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273원 / 2021-04-18 1,273원 → 1,249원 / 2021-07-18 1,246원 → 1,015원 / 2021-10-18 1,015원 → 812원 | 8,620,689주 | 5.4% | 160,411,688주 | 9.52% | 100원 (12%)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2021년 1월 19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cr;- 조기상환일(8차) 단순오기 2022년 10월 18일 2023년 10월 18일 &cr;&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1 월 27 일 &cr;&cr; 회 사 명 : 더이앤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대권, 신환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2, 압구정빌딩 8층 (전 화) 02-2088-8222 (홈페이지)http://www.theen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배문섭 (전 화) 02-2088-8222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2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2,163,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000,000,000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4년 01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직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은 연 3%로 하며, 만기보장수익율은 연 5%(분기단위/연 복리)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5%)이 보장되는 금액(만기상환율 106.4301%.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 | 미상 |
| THE E&M주가정정 7회 | 20.11.27 | 26.02.11 | 2020-12-18 | +8.27% | +6.69% | 11회 | 사모 | 50.0억 | 0.0% | 2.0% | 1,272원 | 3,930,817주 | 2.7% | 146,232,957주 | 16.66% | 100원 (8%) | 언급 없음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채 권면총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당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10월 19일 2021년 11월 18일 2021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2.00% 2차 2022년 1월 17일 2022년 2월 16일 2022년 3월 18일 권면금액의 102.51% 3차 2022년 4월 19일 2022년 5월 19일 2022년 6월 18일 권면금액의 103.01% 4차 2022년 7월 20일 2022년 8월 19일 2022년 9월 18일 권면금액의 103.53% 5차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채 권면총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당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10월 19일 2021년 11월 18일 2021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2.00% 2차 2022년 1월 17일 2022년 2월 16일 2022년 3월 18일 권면금액의 102.51% 3차 2022년 4월 19일 2022년 5월 19일 2022년 6월 18일 권면금액의 103.01% 4차 2022년 7월 20일 2022년 8월 19일 2022년 9월 18일 권면금액의 103.53% 5차 2 |
|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주가 | 20.11.26 | - | 2020-11-30 | +6.09% | +7.61% | 11회 | 사모 | 232억 | 0.0% | 1.0% | 12,72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389원 / 2021-08-30 13,389원 → 12,871원 / 2021-08-30 1,732,765원 → 12,871원 / 2023-03-02 12,871원 → 12,723원 | 137,546주 | 0.4% | 34,032,936주 | 14.06% | 9,373원 (74%) | 있음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경희궁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11월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11월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년11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151% 2022년02월28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251% 2022년05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78% 2022년08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529% 2022년11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2)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 발행회사는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경희궁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11월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11월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년11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151% 2022년02월28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251% 2022년05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78% 2022년08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529% 2022년11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2)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 발행회사는 | 있음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년03월31일 2022년04월30일 2022년05월30일 101.5094% 2차 2022년07월01일 2022년07월31일 2022년08월30일 101.7632% 3차 2022년10월01일 2022년10월31일 2022년11월30일 102.0176% 4차 2022년12월30일 2023년01월29일 2023년02월28일 102.2726% 5차 2023년03월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년03월31일 2022년04월30일 2022년05월30일 101.5094% 2차 2022년07월01일 2022년07월31일 2022년08월30일 101.7632% 3차 2022년10월01일 2022년10월31일 2022년11월30일 102.0176% 4차 2022년12월30일 2023년01월29일 2023년02월28일 102.2726% 5차 2023년03월 |
| 롯데관광개발주가정정 5회 | 20.11.26 | 24.01.17 | 2021-01-15 | +0.29% | +2.65% | 7-1 | 사모 | 370억 | 2.5% | 6.5% | 15,550원 | 2,379,421주 | 3.4% | 69,275,662주 | 10.84% | 13,250원 (85%) | 언급 없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1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9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4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 -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1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9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4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1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9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4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바이오플러스주가 | 20.11.26 | - | 2020-11-30 | - | - | 1회 | 사모 | 50.0억 | 1.0% | 3.5% | 32,054원 | 155,987주 | 2.5% | 6,239,500주 | 2.50% | 미상 | 있음에게 도달한 날 본건 사채등에 관한 &cr;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cr; 30일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cr; 서면동의를 얻어 이해관계인 외의 제3자로 하여금 매수청구 대상인 본건 사채&cr;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cr;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1년 5월 31일 &cr; 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일&cr; 전일 중 빠른날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cr;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cr;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로부터 &cr; 5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cr; 기일 및 매매가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cr; 매매가액 :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단리 2.0%(기지급된&cr; 표면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cr;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cr; 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cr; 한다. (*) 매매가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권면금액) X (1+ 0.02 X n/3 | 사채의 35%까지에게 도달한 날 본건 사채등에 관한 &cr;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cr; 30일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cr; 서면동의를 얻어 이해관계인 외의 제3자로 하여금 매수청구 대상인 본건 사채&cr;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cr;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1년 5월 31일 &cr; 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일&cr; 전일 중 빠른날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cr;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cr;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로부터 &cr; 5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cr; 기일 및 매매가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cr; 매매가액 :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단리 2.0%(기지급된&cr; 표면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cr;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cr; 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cr; 한다. (*) 매매가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권면금액) X (1+ 0.02 X n/3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만기일 &cr; 전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cr;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인수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매수를 &cr; 청구하는 본건 사채등의 수, 매수가격, 기타 매매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cr; 한다. 본 항의 통지가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 본건 사채등에 관한 &cr;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cr; 30일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cr; 서면동의를 얻어 이해관계인 외의 제3자로 하여금 매수청구 대상인 본건 사채&cr;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cr; &cr;나. | 미상 |
| 뉴보텍주가정정 1회 | 20.11.25 | 20.11.26 | 2020-11-27 | +2.23% | +3.82% | 5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117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595원 / 2021-02-26 1,595원 → 1,428원 / 2021-02-27 1,595원 → 1,413원 / 2021-11-27 1,413원 → 1,252원 / 2022-02-27 1,252원 → 1,117원 / 2022-02-27 1,252원 → 1,117원 | 9,000,900주 | 26.9% | 33,433,750주 | 18.75% | 1,117원 (100%) | 있음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년)이 되는 날(2022년11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80,87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685,7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74% 에서 최대 6.3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년)이 되는 날(2022년11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미상 |
| 인바이오젠주가정정 5회 | 20.11.25 | 21.08.30 | 2021-08-31 | +0.98% | -6.74% | 7회 | 사모 | 150억 | 1% | 2% | 3,639원 | 4,122,011주 | 6.9% | 60,034,979주 | 17.06% | 2,548원 (7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2022년 02월 28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2월 28일)까 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4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2022년 02월 28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2월 28일)까 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4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비덴트주가정정 3회 | 20.11.25 | 21.07.15 | 2021-07-27 | +4.41% | -5.10% | 15회 | 사모 | 500억 | 1% | 1% | 5,61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8,074원 / 2022-09-27 8,013원 → 7,243원 / 2022-10-27 7,243원 → 5,610원 | 7,094,474주 | 15.5% | 45,673,805주 | 25.92% | 5,652원 (101%) | 있음콜 옵션사항 변경으로 인한 정정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8월 27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1%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2022년07월 27일)부터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콜 옵션사항 변경으로 인한 정정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8월 27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1%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2022년07월 27일)부터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 | 있음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2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2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 |
| 자연과환경주가정정 1회 | 20.11.24 | 20.12.07 | 2020-12-14 | -0.75% | -4.07% | 10회 | 공모 | 110억 | 2.0% | 4.0% | 1,09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255원 / 2022-01-15 1,255원 → 1,145원 / 2022-12-14 1,145원 → 1,115원 / 2023-03-14 1,115원 → 1,093원 | 47,32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879원 (80%) | 없음14: 102.0302%&cr;2022-03-14: 102.5505%&cr;2022-06-14: 103.0760%&cr;2022-09-14: 103.6067%&cr;2022-12-14: 104.1428%&cr;2023-03-14: 104.6842%&cr;2023-06-14: 105.2311%&cr;2023-09-14: 105.7834%&cr;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해당사항 없음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cr;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cr;2021-12-14: 102.0302%&cr;2022-03-14: 102.5505%&cr;2022-06-14: 103.0760%&cr;2022-09-14: 103.6067%&cr;2022-12-14: 104.1428%&cr;2023-03-14: 104.6842%&cr;2023-06-14: 105.2311%&cr;2023-09-14: 105.7834%&cr; &cr;나.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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