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아시아나항공주가 | 20.11.16 | - | 2020-12-29 | +29.84% | +15.97% | 98회 | 사모 | 3,000억 | 7.20% | 7.20% | 12,98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650원 / 2023-11-13 13,650원 → 12,980원 | 23,112,480주 | 10.4% | 223,235,294주 | 68.5% | 미상 | 없음중도상환권(Call Option)&cr;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각 이자지급기일에만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cr;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이하 ‘나. 이자지급조건. (3)’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연체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함)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cr; 마.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cr; 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 | 언급 없음중도상환권(Call Option)&cr;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각 이자지급기일에만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cr;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이하 ‘나. 이자지급조 | - |
| 엑세스바이오주가정정 1회 | 20.11.16 | 20.11.18 | 2020-11-18 | +1.71% | -4.71% | 4회 | 사모 | 111억 | 0.00% | 2.00% | 18,80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6,867원 / 2021-11-17 19,754원 → 18,807원 | 591,907주 | 1.6% | 36,315,527주 | 1.14% | 18,807원 (100%) | 있음&cr;회사가 제품공급요건(Product Supply Requirement)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인수계약 제9조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2%(복리)의 IRR이 보장되는 사채권자가 지정한 금액으로 회사에게 미상환 사채(outstanding Notes)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지연이자는 5%임. &cr; 2. 콜 옵션/조기상환 및 재매입옵션 - 콜옵션: 사채 발행 후 1년 이후부터 사채권자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까지 회사는 상환매입,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2%의 IRR이 보장되는 금액으로 미상환 사채(outstanding Notes)의 50%의 범위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지연이자는 5%임. - 조기상환 및 재매입: 회사는 사채 발행 후 1년 이후부터 만기일 45일 전까지 상환금액(Redemption Price)로 미상환 사채(outstanding Notes)의 50%의 범위까지 상환 또는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사채의 상환 또는 재매입은 철회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은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함. 단, 회사가 재매입한 미상환 사채는 의결권 목적 아님. | 사채의 2%까지&cr;회사가 제품공급요건(Product Supply Requirement)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인수계약 제9조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2%(복리)의 IRR이 보장되는 사채권자가 지정한 금액으로 회사에게 미상환 사채(outstanding Notes)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지연이자는 5%임. &cr; 2. 콜 옵션/조기상환 및 재매입옵션 - 콜옵션: 사채 발행 후 1년 이후부터 사채권자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까지 회사는 상환매입,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2%의 IRR이 보장되는 금액으로 미상환 사채(outstanding Notes)의 50%의 범위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지연이자는 5%임. - 조기상환 및 재매입: 회사는 사채 발행 후 1년 이후부터 만기일 45일 전까지 상환금액(Redemption Price)로 미상환 사채(outstanding Notes)의 50%의 범위까지 상환 또는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사채의 상환 또는 재매입은 철회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은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함. 단, 회사가 재매입한 미상환 사채는 의결권 목적 아님. | 있음1.풋옵션&cr;회사가 제품공급요건(Product Supply Requirement)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인수계약 제9조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2%(복리)의 IRR이 보장되는 사채권자가 지정한 금액으로 회사에게 미상환 사채(outstanding Notes)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지연이자는 5%임. &cr; 2. | 미상 |
| 파크시스템스주가 | 20.11.13 | - | 2020-11-20 | +1.84% | +2.14% | 1회 | 사모 | 200억 | 0% | 0% | 67,160원 | 297,796주 | 4.5% | 6,668,255주 | 4.47% | 57,086원 (85%)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0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이하 “매수대상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외 세부내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0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이하 “매수대상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외 세부내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
| 엔투텍주가 | 20.11.13 | - | 2020-12-11 | +15.73% | +14.70% | 14회 | 사모 | 50.0억 | 2.0% | 2.0% | 1,743원 (조정 8회)발행 당시 5,355원 / 2021-01-11 5,355원 → 4,609원 / 2021-02-11 4,609원 → 3,062원 / 2021-03-11 3,062원 → 2,283원 / 2021-04-11 2,283원 → 2,240원 / 2021-07-11 2,238원 → 2,141원 / 2021-08-11 2,141원 → 2,001원 / 2021-09-11 2,001원 → 1,760원 / 2021-10-11 1,760원 → 1,743원 | 2,868,617주 | 5.6% | 51,409,709주 | 46.84% | 100원 (6%) | 있음00.00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평택지점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대상채권"의 50%["대상채권"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2)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1년 12월 11일)부터 1년 6개월(2022년 06월 11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사채권자(사채권자에게 본 사채를 인수하는 자 포함함, 이하 같음)는 본 이행확약서 작성일 기준에 보유중인 대상채권 전자등록금액 금 오십억원(\5,000,000,000)중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은 2022년 06월 11일까지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3) 전 2)항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6.0%의 금리를 가산한 금 | 최대주주 참여 가능00.00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평택지점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대상채권"의 50%["대상채권"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2)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1년 12월 11일)부터 1년 6개월(2022년 06월 11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사채권자(사채권자에게 본 사채를 인수하는 자 포함함, 이하 같음)는 본 이행확약서 작성일 기준에 보유중인 대상채권 전자등록금액 금 오십억원(\5,000,000,000)중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은 2022년 06월 11일까지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3) 전 2)항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6.0%의 금리를 가산한 금 | 있음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0년 12월 11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6월 11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4-12 2022-05-12 2022-06-11 100.00 2차 2022-07-13 2022-08-12 2022-09-11 100.00 3차 2022-10-12 2022-11-11 2022-12-11 100.00 4차 2023-01-10 2023-02-09 2023-03-11 100.00 | 미상 |
| 우리기술주가 | 20.11.11 | - | 2020-11-13 | -4.33% | -4.33% | 11회 | 사모 | 100억 | 3.0% | 5.0% | 1,28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85원 / 2021-02-13 1,285원 → 1,280원 | 7,812,500주 | 6.2% | 126,036,097주 | 14.39% | 500원 (39%) | 있음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만기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 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 취득규모 : 사채원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사채의 70%까지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만기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 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 취득규모 : 사채원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있음1.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
| 휴온스주가정정 1회 | 20.11.11 | 20.11.12 | 2020-11-13 | -1.61% | +0.81% | 1회 | 사모 | 500억 | 0% | 0% | 40,80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1,500원 / 2021-11-12 56,000원 → 49,100원 / 2022-02-14 49,100원 → 47,050원 / 2022-05-13 42,850원 → 40,800원 | 1,225,455주 | 12.4% | 9,880,744주 | 8.23% | 49,200원 (121%) | 있음&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 중 결정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5,20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406,50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4%에서 최대 3.73%(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 중 결정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5,20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406,50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4%에서 최대 3.73%(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외 | 있음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5,20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406,50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4%에서 최대 3.73%(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외 Put Option 및 | 미상 |
| 드래곤플라이주가정정 1회 | 20.11.10 | 21.01.27 | 2021-01-29 | -6.32% | -19.13% | 16회 | 사모 | 100억 | 1.0% | 1.0% | 2,01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601원 / 2021-03-29 2,601원 → 2,329원 / 2021-05-29 2,329원 → 2,233원 / 2021-09-14 2,233원 → 2,017원 | 4,957,858주 | 25.2% | 19,671,496주 | 19.54% | 500원 (25%) | 있음매도청구권&cr;(call option)&cr;추가 1.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 한국팩키지주가정정 1회 | 20.11.09 | 20.11.13 | 2020-11-13 | +1.49% | +26.39% | 1회 | 사모 | 60.0억 | 1.0% | 3.8% | 2,695원 (조정 8회)발행 당시 3,849원 / 2022-08-13 3,849원 → 3,553원 / 2022-08-13 3,849원 → 3,553원 / 2022-11-13 3,553원 → 3,017원 / 2022-11-13 3,553원 → 3,017원 / 2023-02-13 3,017원 → 2,771원 / 2023-02-13 3,017원 → 2,771원 / 2023-05-15 2,771원 → 2,695원 / 2023-05-15 2,771원 → 2,695원 | 2,226,345주 | 8.9% | 25,000,000주 | 6.24% | 2,695원 (100%) | 언급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8%로 산정)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강남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8%로 산정)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강남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청구절차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8%로 산정)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강남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청구절차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0.11.06 | 20.11.06 | 2020-11-09 | - | - | 8회 | 사모 | 50.1억 | 3.0% | 5.0% | 1,46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681원 / 2021-02-09 1,681원 → 1,499원 / 2021-03-08 1,499원 → 1,465원 | 3,419,793주 | 10.7% | 32,033,659주 | 38.69% | 1,177원 (80%) | 있음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2022년 05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2022년 05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 있음납입액/납입일/전환가액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액/납입일/전환가액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 |
|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0.11.06 | 20.11.06 | 2020-11-09 | - | - | 7회 | 사모 | 50.1억 | 3.0% | 5.0% | 1,46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681원 / 2021-02-09 1,681원 → 1,499원 / 2021-03-08 1,499원 → 1,465원 | 3,419,793주 | 10.7% | 32,033,659주 | 38.69% | 1,177원 (80%) | 있음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2022년 05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2022년 05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 있음납입액/납입일/전환가액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액/납입일/전환가액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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