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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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수성웹툰주가정정 2회20.11.0321.01.202021-01-20+1.32%+5.26%16회사모40.0억2%2%
76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520원 / 2022-02-17 1,520원 → 760원
5,263,157주29.4%17,916,714주44.74%1,520원 (200%)미상미상
있음
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타사항 8.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발행 1년후 매3개월마다 본 사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 는 조기 상환청구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용을 주식회사 수성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서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9. 사채의 청약일 : 2020년 11월 04일 10. 사채의 납입일 : 2021년 01월 20일 11. 사채의 만기일 : 2024년 01월 20일 12. 자금사용 목적 : 타법인취득자금 50억 13. 사채대금의 납입은행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14. 사채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15. 사채의 발행방식 : 제3자배정 16. 공모방식 및 대상자 : 제3자배정 배정자 구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권면 비고 1 모빌리티성장투자
미상
텔콘RF제약주가정정 2회20.11.0321.01.082020-11-03+0.96%+2.71%18회사모144억3.0%5.0%
894원 (조정 20회)
발행 당시 6,737원 / 2021-01-31 6,027원 → 5,354원 / 2021-02-28 5,354원 → 5,022원 / 2021-05-31 5,022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 2022-01-31 2,846원 → 2,235원 / 2022-02-28 2,235원 → 2,139원 / 2022-04-30 2,139원 → 2,100원 / 2022-05-31 2,100원 → 1,986원 / 2022-06-30 1,986원 → 1,497원 / 2022-07-31 1,497원 → 1,489원 / 2022-08-31 1,489원 → 1,386원 / 2022-09-30 1,386원 → 1,149원 / 2022-10-31 1,149원 → 1,079원 / 2022-12-31 1,079원 → 1,067원 / 2023-07-31 1,067원 → 953원 / 2023-08-31 953원 → 894원
6,442,953주7.5%85,387,382주17.86%100원 (11%)
언급 없음
하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9월 03일 2021년 10월 03일 2021년 11월 03일 102.0378% 2차 2021년 12월 03일 2022년 01월 03일 2022년 02월 03일 102.5633% 3차 2022년 03월 03일 2022년 04월 03일 2022년 05월 03일 103.0953% 4차 2022년 06월 03일 2022년 07월 03일 2022년 08월 03일 103.6340% 5차 2022년 09월 03일 2022년 10월 03일 2022년 11월 03일 104.1794% 6차 2022년 12월 03일 2023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9월 03일 2021년 10월 03일 2021년 11월 03일 102.0378% 2차 2021년 12월 03일 2022년 01월 03일 2022년 02월 03일 102.5633% 3차 2022년 03월 03일 2022년 04월 03일 2022년 05월 03일 103.0953% 4차 2022년 06월 03일 2022년 07월 03일 2022년 08월 03일 103.6340% 5차 2022년 09월 03일 2022년 10월 03일 2022년 11월 03일 104.1794% 6차 2022년 12월 03일 2023년
코렌텍주가정정 1회20.11.0320.12.032020-12-04+0.11%+5.80%8회사모150억0.00%0.00%
6,23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8,900원 / 2024-06-04 8,900원 → 8,235원 / 2024-09-04 8,235원 → 6,805원 / 2024-12-04 6,805원 → 6,230원
1,733,547주15.5%11,209,011주15.04%6,230원 (100%)
있음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매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비율에 따른 본호의 본건 조기상환권을 가진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2]&cr; (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제3조 제15호에 따른 본건 조기상환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회사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하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매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인수회사에게 매도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매도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상환청구서가 인수회사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이를 위하여 제3조 제1항 제15호는 매수인이 인수회사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제15호의 “발행회사”는 “매수인”으로, “조기상환일”은 “매도일”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은 “만기 전 매도”로, “조기상환권”은 “매도청구권”으로, “조기상환청구”는 “매도청구”로, “상환일자”는 “매도일자”로, “상환금액”은 “매도금액”으로, “조기상환가액”은 “매도가액”으로, “상환완료일”은 “매도대금 지급 완료일”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수회사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인수회사는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5) 인수회사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는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
사채의 30%까지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매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비율에 따른 본호의 본건 조기상환권을 가진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2]&cr; (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제3조 제15호에 따른 본건 조기상환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회사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하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매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인수회사에게 매도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매도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상환청구서가 인수회사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이를 위하여 제3조 제1항 제15호는 매수인이 인수회사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제15호의 “발행회사”는 “매수인”으로, “조기상환일”은 “매도일”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은 “만기 전 매도”로, “조기상환권”은 “매도청구권”으로, “조기상환청구”는 “매도청구”로, “상환일자”는 “매도일자”로, “상환금액”은 “매도금액”으로, “조기상환가액”은 “매도가액”으로, “상환완료일”은 “매도대금 지급 완료일”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수회사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인수회사는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5) 인수회사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는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기간경과 이후의 조기상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명확히 하면,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임의적인 조기상환 청구는 발행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채권자가 본호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과 상환금액이 포함된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r;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절차 등: 위 가목과 관련하여,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을 은행&cr;영업일 중에서 지정하되, 만약 지정 이후 해당 은행영업일에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호에 따라 사전에 통보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1]&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4 일부터 본 사채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 매 3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만기 전 조기상환권(이하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위 기간 중에 본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가. 본건 조기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환일자 및 상환금액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기간경과 이후의 조기상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명확히 하면,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임의적인 조기상환 청구는 발행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채권자가 본호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과 상환금액이 포함된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r;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절차 등: 위 가목과 관련하여,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을 은행&cr;영업일 중에서 지정하되, 만약 지정 이후 해당 은행영업일에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호에 따라 사전에 통보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1]&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4 일부터 본 사채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 매 3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만기 전 조기상환권(이하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위 기간 중에 본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가. 본건 조기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환일자 및 상환금액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텔콘RF제약주가정정 2회20.11.0321.01.082020-11-03+0.96%+2.71%17회사모220억3.0%5.0%
2,846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6,737원 / 2021-01-31 6,027원 → 5,354원 / 2021-02-28 5,354원 → 5,022원 / 2021-05-31 5,022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7,730,147주9.1%85,387,382주15.36%100원 (4%)
언급 없음
하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9월 03일 2021년 10월 03일 2021년 11월 03일 102.0378% 2차 2021년 12월 03일 2022년 01월 03일 2022년 02월 03일 102.5633% 3차 2022년 03월 03일 2022년 04월 03일 2022년 05월 03일 103.0953% 4차 2022년 06월 03일 2022년 07월 03일 2022년 08월 03일 103.6340% 5차 2022년 09월 03일 2022년 10월 03일 2022년 11월 03일 104.1794% 6차 2022년 12월 03일 2023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9월 03일 2021년 10월 03일 2021년 11월 03일 102.0378% 2차 2021년 12월 03일 2022년 01월 03일 2022년 02월 03일 102.5633% 3차 2022년 03월 03일 2022년 04월 03일 2022년 05월 03일 103.0953% 4차 2022년 06월 03일 2022년 07월 03일 2022년 08월 03일 103.6340% 5차 2022년 09월 03일 2022년 10월 03일 2022년 11월 03일 104.1794% 6차 2022년 12월 03일 2023년
텔콘RF제약주가정정 2회20.11.0321.01.082020-11-03+0.96%+2.71%16회사모42.9억3.0%5.0%
2,846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6,737원 / 2021-01-31 6,027원 → 5,354원 / 2021-02-28 5,354원 → 5,022원 / 2021-05-31 5,022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1,507,378주1.8%85,387,382주11.54%100원 (4%)
언급 없음
하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9월 03일 2021년 10월 03일 2021년 11월 03일 102.0378% 2차 2021년 12월 03일 2022년 01월 03일 2022년 02월 03일 102.5633% 3차 2022년 03월 03일 2022년 04월 03일 2022년 05월 03일 103.0953% 4차 2022년 06월 03일 2022년 07월 03일 2022년 08월 03일 103.6340% 5차 2022년 09월 03일 2022년 10월 03일 2022년 11월 03일 104.1794% 6차 2022년 12월 03일 2023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9월 03일 2021년 10월 03일 2021년 11월 03일 102.0378% 2차 2021년 12월 03일 2022년 01월 03일 2022년 02월 03일 102.5633% 3차 2022년 03월 03일 2022년 04월 03일 2022년 05월 03일 103.0953% 4차 2022년 06월 03일 2022년 07월 03일 2022년 08월 03일 103.6340% 5차 2022년 09월 03일 2022년 10월 03일 2022년 11월 03일 104.1794% 6차 2022년 12월 03일 2023년
뉴온주가20.11.03-2020-11-03-3.00%+6.37%10회사모50.0억3.0%5.0%
99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414원 / 2021-02-03 1,414원 → 1,050원 / 2021-11-03 1,050원 → 990원
5,050,505주7.9%64,305,977주9.38%989원 (100%)
언급 없음
하기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있음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1년 09월 03일 2021년 10월 03일 2021년 11월 03일 102.0378% 2차 2021년 12월 03일 2022년 01월 03일 2022년 02월 03일 102.5633% 3차 2022년 03월 03일 2022년 04월 03일 2022년 05월 03일 103.0953% 4차 2022년 06월 03일 2022년 07월 03일 2022년 08월 03일 103.6340% 5차 2022년 09월 03일 2022년 10월 03일 2022년 11월 03일 104.1794% 6차 2022년 12월 03일 2023년 01월 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1년 09월 03일 2021년 10월 03일 2021년 11월 03일 102.0378% 2차 2021년 12월 03일 2022년 01월 03일 2022년 02월 03일 102.5633% 3차 2022년 03월 03일 2022년 04월 03일 2022년 05월 03일 103.0953% 4차 2022년 06월 03일 2022년 07월 03일 2022년 08월 03일 103.6340% 5차 2022년 09월 03일 2022년 10월 03일 2022년 11월 03일 104.1794% 6차 2022년 12월 03일 2023년 01월 0
라이온켐텍주가정정 1회철회20.11.0220.11.04미상+1.96%+0.28%1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아주IB투자주가20.10.30-2020-11-05+9.35%-5.44%16회사모50.0억0.0%3.0%
2,21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693원 / 2022-11-05 2,693원 → 2,536원 / 2023-05-05 2,536원 → 2,216원
1,128,158주0.9%118,945,500주1.56%1,886원 (85%)
언급 없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성웹툰주가정정 1회20.10.2920.11.11미상+0.71%+12.45%15회공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15,864,490주33.94%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에이비온주가20.10.29-2020-11-06-5.22%+1.34%3회사모58.0억0.0%3.0%6,295원921,365주6.7%13,835,276주15.29%4,407원 (70%)
언급 없음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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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1) 상기 전환가액은 확정된 전환가액입니다. 주2) 상기 4. 사채의 이율중 만기이자율은 3개월 복리 연 3% 입니다. 20.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습니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률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04-06 2022-04-21 2022-05-06 104.5822% 2차 2022-07-07 2022-07-22 2022-08-06 105.3696% 3차 2022-10-07 2022-10-24 2022-11-06 106.1598% 4차 2023-01-07 2023-01-25 2023-02-06 106.9560% 5차 2023-04-06 2023-04-21 2023-05-06 107.7582% 6차 2023-07-07 2023-07-24 2023-08-06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미상
2,695건 · 232/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