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디모아주가 | 20.09.24 | - | 2020-09-24 | -3.87% | +4.92% | 3회 | 사모 | 100억 | 1.5% | 1.5% | 1,020원 | 9,803,921주 | 11.3% | 86,559,394주 | 11.33% | 500원 (49%)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9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9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9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아프론테크주가 | 20.09.24 | - | 2020-09-28 | -0.60% | +5.05% | 4회 | 사모 | 200억 | 미상 | 미상 | 44,650원 | 447,928주 | 2.8% | 15,724,765주 | 2.85% | 미상 | 있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9,585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7%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1,550원(2020년 9월 2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397,713,500원 손실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9,585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7%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1,550원(2020년 9월 2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397,713,500원 손실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상아프론테크주가 | 20.09.24 | - | 2020-09-28 | -0.60% | +5.05% | 3회 | 사모 | 100억 | 미상 | 미상 | 44,650원 | 223,964주 | 1.4% | 15,724,765주 | 1.42% | 미상 | 있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792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29%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1,550원(2020년 9월 2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48,855,200원 손실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792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29%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1,550원(2020년 9월 2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48,855,200원 손실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언급 없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 | - |
| 듀켐바이오주가 | 20.09.23 | - | 2020-09-29 | +0.00% | -6.40% | 7회 | 사모 | 45.0억 | 4.0% | 6.0% | 9,43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810원 / 2021-03-29 9,810원 → 9,430원 | 477,200주 | 5.4% | 8,858,687주 | 5.18% | 6,870원 (73%)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부터 2022년 06월 2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부터 2022년 06월 2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부터 2022년 06월 2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DGC주가정정 3회 | 20.09.23 | 20.10.23 | 2020-11-02 | -3.93% | -8.50% | 3회 | 공모 | 600억 | 0.0% | 1.0% | 5,46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3,300원 / 2021-02-02 13,300원 → 10,640원 / 2021-03-19 10,640원 → 5,469원 | 10,970,908주 | 25.6% | 42,914,524주 | 11.65% | 10,640원 (195%) | 없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1.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해당사항 없음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1.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cr;&cr;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1.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cr;&cr;나. |
| 파인디앤씨주가 | 20.09.22 | - | 2020-09-24 | -4.87% | +1.79% | 5회 | 사모 | 75.0억 | 0.0% | 3.0% | 1,313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950원 / 2020-12-24 1,950원 → 1,780원 / 2021-03-24 1,780원 → 1,595원 / 2023-03-24 1,595원 → 1,365원 / 2023-09-08 1,365원 → 1,313원 | 1,051,028주 | 4.0% | 26,359,944주 | 14.59% | 1,365원 (104%) | 있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24일부터2022년 9월 24일까지 매월의 마지막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8,4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97,80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09%에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24일부터2022년 9월 24일까지 매월의 마지막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8,4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97,80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09%에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2022년 9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3.0%, 분기 단위 복리)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2022년 9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3.0%, 분기 단위 복리)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
| 메디콕스주가정정 3회 | 20.09.21 | 20.10.20 | 2020-10-20 | -1.00% | +27.92% | 16회 | 사모 | 40.0억 | 1% | 3% | 6,570원 (조정 9회)발행 당시 1,944원 / 2021-04-20 1,944원 → 1,464원 / 2021-05-12 1,464원 → 1,306원 / 2021-10-20 1,306원 → 1,106원 / 2021-11-20 1,106원 → 1,007원 / 2021-12-20 1,007원 → 972원 / 2022-02-20 972원 → 835원 / 2022-04-20 835원 → 830원 / 2022-05-20 830원 → 657원 / 2022-07-15 657원 → 6,570원 | 197,869주 | 0.5% | 43,760,276주 | 36.15% | 500원 (8%) | 미상 | 미상 | 있음법에 관해서는 아래 7. 원금상환방법 참조 7. 원금상환방법 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20일에 권면금액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4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발행 결정 이사회결의일 (2020년 09월 21일) 전일(2020년 09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종류 주식회사 메디콕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법에 관해서는 아래 7. 원금상환방법 참조 7. 원금상환방법 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20일에 권면금액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4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발행 결정 이사회결의일 (2020년 09월 21일) 전일(2020년 09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종류 주식회사 메디콕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 |
| DGI주가정정 5회철회 | 20.09.21 | 21.04.26 | 미상 | +6.76% | +9.16%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TYM주가 | 20.09.21 | - | 2020-09-23 | -5.83% | -2.55% | 69회 | 사모 | 150억 | 0.0% | 0.0% | 1,365원 | 10,989,010주 | 8.7% | 126,004,610주 | 17.29% | 956원 (70%) | 있음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23일부터 2022년 9월 23일까지 매월의 2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5%)&cr;- 취득목적 : 미정&cr;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46,15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491,631 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 | 사채의 3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23일부터 2022년 9월 23일까지 매월의 2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5%)&cr;- 취득목적 : 미정&cr;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46,15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491,631 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 케일럼주가정정 5회 | 20.09.21 | 21.04.27 | 2021-04-29 | -5.94% | -5.94% | 4회 | 사모 | 68.1억 | 1.0% | 3.0% | 5,37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670원 / 2021-05-29 7,670원 → 7,430원 / 2021-10-29 7,430원 → 5,580원 / 2021-12-29 5,580원 → 5,370원 | 1,268,156주 | 8.8% | 14,474,525주 | 36.87% | 5,370원 (100%) | 있음금은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주1)&cr;&cr;(Call Option) 1.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10월 29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000% 2022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000% 2022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0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이하생략) 4.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03월 15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하생략) (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6개월 뒤부터금은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주1)&cr;&cr;(Call Option) 1.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10월 29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000% 2022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000% 2022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0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이하생략) 4.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03월 15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하생략) ( | 있음계약변경 (Put Option)&cr;1. 사채의 만기 전 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에서 1년이 지난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은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주1)&cr;&cr;(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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