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현대바이오주가 | 20.09.18 | - | 2020-09-22 | -1.27% | -13.88% | 8회 | 사모 | 320억 | 0.0% | 1.0% | 11,697원 | 2,735,74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8,188원 (70%) | 있음2022년 3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2일로부터 17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2월 2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96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20,72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72,447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3% 에서 최대 3.16%(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022년 3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2일로부터 17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2월 2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96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20,72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72,447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3% 에서 최대 3.16%(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3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3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삼보산업주가 | 20.09.17 | - | 2020-09-21 | -0.18% | -1.17% | 2회 | 사모 | 50.0억 | 0.00% | 0.00% | 698원 | 7,163,323주 | 18.8% | 38,092,246주 | 18.8% | 489원 (70%) | 있음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9월 21일)을 시작으로 18개월이 되는 날(2022년 03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 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1.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 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년 09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38% - 2021년 1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563% - 2022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095% (2)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9월 21일)을 시작으로 18개월이 되는 날(2022년 03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 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1.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 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년 09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38% - 2021년 1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563% - 2022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095% (2)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1)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 2022년 03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06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09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12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03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06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BNK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1)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 2022년 03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06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09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12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03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06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BNK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
| 파워넷주가 | 20.09.16 | - | 2020-09-18 | -0.95% | +14.83% | 8회 | 사모 | 50.0억 | 0.0% | 0.0% | 4,721원 | 1,059,097주 | 7.8% | 13,599,551주 | 29.88% | 3,305원 (70%) | 있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18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9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7,72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53,85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7%에서 최대 3.0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18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9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7,72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53,85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7%에서 최대 3.0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
| 씨에스베어링주가 | 20.09.16 | - | 2020-09-18 | -1.12% | -10.21% | 1회 | 사모 | 100억 | 0.00% | 0.00% | 13,43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1,626원 / 2021-03-18 31,626원 → 30,666원 / 2021-06-18 30,666원 → 28,627원 / 2021-09-18 28,627원 → 28,464원 / 2022-06-18 28,464원 → 26,868원 / 2022-06-22 26,868원 → 13,434원 | 744,379주 | 7.8% | 9,580,400주 | 3.3% | 28,464원 (212%) | 있음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9월 18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9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 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0.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5010% -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6266% -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524% -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9월 18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9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 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0.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5010% -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6266% -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524% -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1)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 2022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5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5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1)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 2022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5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5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 |
| 금호전기주가정정 4회 | 20.09.16 | 21.03.25 | 2021-03-25 | -5.51% | +10.78% | 5회 | 사모 | 50.0억 | 3% | 6% | 837원 (조정 8회)발행 당시 2,599원 / 2021-09-23 2,599원 → 2,595원 / 2022-03-25 2,595원 → 2,120원 / 2022-06-27 2,120원 → 1,819원 / 2022-09-01 1,819원 → 1,799원 / 2022-09-26 1,799원 → 1,233원 / 2022-12-26 1,233원 → 976원 / 2023-03-27 976원 → 884원 / 2023-12-26 884원 → 837원 | 597,371주 | 5.0% | 11,981,820주 | 160.66% | 500원 (60%) | 있음-12-25 108.8974%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5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휴일인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오기정정 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완결일 (중도상환일) 매수대금 FROM TO 1차 2022-01-25 2022-02-25 2022-03-25 105.1520% 2차 2022-02-25 2022-03-25 2022-04-25 105.6117% 3차 2022-03-25 2022-04-25 2022-05-25 106.0595% 4차 2022-04-25 2022-05-25 2022-06-25 106.5654% 5차 2022-05-25 2022-06-25 2023-07-25 106.9792% 6차 2022-06-25 2022-07-25 2023-08-25 107.4513% 7차 2022-07-25 2022-08-25 2023-09-25 107.9266% 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완결일 (중도상환일) 매수대금 FROM TO 1차 2022-01-25 2022-02-25 2022-03-25 105.1520% 2차 2022-02-25 2022-03-25 2022-04-25 105.6117% 3차 2022-03-25 2022-04-25 2022-05-25 106.0595% 4차 2022-04-25 2022-05-25 2022-06-25 106.5654% 5차 2022-05-25 2022-06-25 2022-07-25 106.9792% 6차 2022-06-25 2022 | 미상 | 있음오기정정 [조기상환(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조기상환(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오기정정 [조기상환(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조기상환(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 핸즈코퍼레이션주가 | 20.09.15 | - | 2020-09-23 | -5.01% | -24.63% | 1회 | 사모 | 100억 | 2.0% | 4.5% | 9,709원 | 1,029,972주 | 4.7% | 21,863,268주 | 4.71%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대주주는 거래종결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투자자가 본건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대상사채 권면총액 각각의 20%를 한도(대상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위 한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음)로 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주주 및/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선택권”)가 있다. (2) 대주주가 제1항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의사를 기재한 서면(이하 “콜옵션 행사통지서”)을 투자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투자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대주주(대주주가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3자)와 투자자 간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본 조에 따른 매수선택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하 “콜옵션대상증권”)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주주는 직접 또는 대주주가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3항에서 정하는 콜옵션 증권매매대금을 투자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주주 및/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대상증권의 매매대금(이하 “콜옵션 증권매매대금”)은 (i) 본건 인수계약에 따라 콜옵션 대상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원금 및 (ii) 위 투자원금에 거래종결일부터 콜옵션 증권매매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부수익률(IRR)을 기준으로 연복리 1%를 달성할 수 있는 금원의 합계액으로 한다. ■ 사채권자의 | 사채의 20%까지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대주주는 거래종결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투자자가 본건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대상사채 권면총액 각각의 20%를 한도(대상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위 한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음)로 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주주 및/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선택권”)가 있다. (2) 대주주가 제1항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의사를 기재한 서면(이하 “콜옵션 행사통지서”)을 투자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투자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대주주(대주주가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3자)와 투자자 간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본 조에 따른 매수선택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하 “콜옵션대상증권”)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주주는 직접 또는 대주주가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3항에서 정하는 콜옵션 증권매매대금을 투자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주주 및/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대상증권의 매매대금(이하 “콜옵션 증권매매대금”)은 (i) 본건 인수계약에 따라 콜옵션 대상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원금 및 (ii) 위 투자원금에 거래종결일부터 콜옵션 증권매매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부수익률(IRR)을 기준으로 연복리 1%를 달성할 수 있는 금원의 합계액으로 한다. ■ 사채권자의 | 있음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전매제한 조치(보호예수)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 GMI벤처주가 | 20.09.14 | - | 2020-09-14 | -1.23% | -6.62% | 10회 | 사모 | 50.0억 | 2.0% | 4.0% | 685원 (조정 8회)발행 당시 604원 / 2020-10-14 604원 → 573원 / 2020-11-14 573원 → 565원 / 2020-12-14 565원 → 532원 / 2022-02-14 532원 → 503원 / 2022-02-14 532원 → 503원 / 2022-06-14 503원 → 500원 / 2023-05-03 500원 → 1,080원 / 2023-07-14 1,080원 → 685원 | 3,649,635주 | 4.7% | 77,634,480주 | 97.04% | 500원 (73%)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다 본 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 (Call Option 50%)&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투자자 이익보호&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39,07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5,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06%에서 최대 6.05%(리픽싱 500원)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다 본 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 (Call Option 50%)&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투자자 이익보호&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39,07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5,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06%에서 최대 6.05%(리픽싱 500원)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있음&cr; 가. 조기상환청구권&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1년 09월14일)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입금계좌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 &cr; 나. | 미상 |
| 초록뱀미디어주가 | 20.09.09 | - | 2020-09-18 | +24.73% | +30.28% | 9회 | 사모 | 123억 | 1.0% | 1.0% | 2,03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120원 / 2020-11-18 2,112원 → 2,107원 / 2020-12-18 2,107원 → 2,065원 / 2021-01-18 2,065원 → 2,034원 | 6,047,197주 | 3.8% | 158,741,569주 | 5.56% | 500원 (25%) | 있음18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6월 18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150,000,000원(발행금액의 50%)&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900,9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2,3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9%에서 최대 7.19%(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12월 18일, 2022년 03월 18일, 2022년 06월 18일, 2022년 09월 18일, 2022년 12월 18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6월 18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12월 18일, 2022년 03월 18일, 2022년 06월 18일, 2022년 09월 18일, 2022년 12월 18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6월 18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케이바이오랩스주가정정 1회 | 20.09.08 | 20.09.17 | 2020-09-17 | +12.27% | +7.89% | 24회 | 사모 | 100억 | 1% | 1% | 1,28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19원 / 2021-03-17 1,419원 → 1,300원 / 2021-04-10 1,300원 → 1,289원 / 2021-05-22 1,289원 → 1,288원 | 3,881,987주 | 8.4% | 46,296,764주 | 73.63% | 500원 (39%)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cr;다. 취득규모 : 최대 50억원 (Call Option 50%)&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투자자 이익보호&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23,60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10,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07%에서 최대 17.76%(리픽싱 500원)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7일)에“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골드퍼시픽 경영지원팀&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구로디지털산단금융센터&cr;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cr;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7일)에“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골드퍼시픽 경영지원팀&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구로디지털산단금융센터&cr;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cr;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cr;[ |
| 유니켐주가 | 20.09.08 | - | 2020-09-09 | +0.00% | +5.19% | 28회 | 사모 | 230억 | 0.0% | 0.0% | 1,17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63원 / 2021-12-09 1,363원 → 1,288원 / 2022-06-09 1,288원 → 1,276원 / 2022-09-13 1,276원 → 1,175원 | 12,297,872주 | 17.9% | 68,710,343주 | 24.56% | 955원 (81%)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 기재 날에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본 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9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062,36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225,13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9%에서 최대 9.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350원(2020년 9월 7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65,810,706원 손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2,853,926,350원 이익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 기재 날에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본 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9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062,36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225,13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9%에서 최대 9.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350원(2020년 9월 7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65,810,706원 손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2,853,926,350원 이익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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