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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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싸이토젠주가20.09.04-2020-09-25+0.48%+36.58%3회사모100억0%0%20,200원495,049주8.8%5,633,864주8.79%15,150원 (75%)
있음
08월 25일 2024년 09월 25일 100.0000% 10차 2024년 10월 26일 2024년 11월 25일 2024년 12월 25일 100.0000% 11차 2025년 01월 26일 2025년 02월 25일 2025년 03월 25일 100.0000% 12차 2025년 04월 26일 2025년 05월 25일 2025년 06월 25일 100.0000% 콜옵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1년 07월 27일 2021년 08월 26일 2021년 09월 25일 101.0038% 2차 2021년 10월 26일 2021년 11월 25일 2021년 12월 25일 101.2563% 3차 2022년 01월 24일 2022년 02월 23일 2022년 03월 25일 101.5094% 4차 2022년 04월 26일 2022년 05월 26일 2022년 06월 25일 101.7632% 5차 2022년 07월 27일 2022년 08월 26일 2022년 09월 25일 102.0176%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제일바이오펀드 제일바이오펀드 > [1] 해당사항 없음 제일바이오펀드 > [2] 7,000,000,000 [0] 티앤씨자산운용(주) 티앤씨자산운용(주) > [1] 해당사항 없음 티앤씨자산운용(주) > [2] 3,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도 사용가능금액 범위(원) 비 고 시설투자 20억 ~ 40억 - 임상비용 30억 ~ 60억 - 해외시장 개척 25억 ~ 50억 - 운영자금 15억 ~ 30억 - 합 계 100억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미상
있음
3. 자금 조달의 목적은 사용가능금액 범위의 최소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도 사용가능금액 범위(원) 비 고 시설투자 20억 ~ 40억 - 임상비용 30억 ~ 60억 - 해외시장 개척 25억 ~ 50억 - 운영자금 15억 ~ 30억 - 합 계 100억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 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문정중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 기준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회차별 조기상환 청구기간과 조기상환일,조기상환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년 07월 26일 2022년 08월 25일 2022년 09월 25일 100.0000% 2차 2022년 10월 26일 2022년 11월 25일 2022년 12월 25일 100.0000% 3차 2023년 01월 26일 2023년 02월 25일 2023년 03월 25일 100.0000% 4차 2023년 04월 26일 2023년 05월 25일 2023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3. 자금 조달의 목적은 사용가능금액 범위의 최소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도 사용가능금액 범위(원) 비 고 시설투자 20억 ~ 40억 - 임상비용 30억 ~ 60억 - 해외시장 개척 25억 ~ 50억 - 운영자금 15억 ~ 30억 - 합 계 100억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 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문정중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 기준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회차별 조기상환 청구기간과 조기상환일,조기상환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년 07월 26일 2022년 08월 25일 2022년 09월 25일 100.0000% 2차 2022년 10월 26일 2022년 11월 25일 2022년 12월 25일 100.0000% 3차 2023년 01월 26일 2023년 02월 25일 2023년 03월 25일 100.0000% 4차 2023년 04월 26일 2023년 05월 25일 2023
신원주가20.09.04-2020-09-08-1.75%+3.85%117회사모250억2.0%3.0%1,465원17,064,846주20.0%85,133,239주20.04%1,030원 (70%)
있음
4차 2023-04-09 2023-05-09 2023-06-08 102.8555%&cr; 사.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인수자가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40%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전 상환을 하거나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티앤엠커뮤니케이션즈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하 “Call Option”)를 갖는다. 나. 발행회사가 위 가목에 의한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환가격 또는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채의 인수대금 2.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 연 4.5%(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이자금액(단, 해당 사채에 대하여 기지급된 이자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자금액과 그 이자금액에 대하여 위 연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 다. 각 인수자(전매로 인한 양수인 포함)는 발행회사의 가목에 따른 Call Option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각 인수자가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cr;라.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을 위해 위의 가목에 의해 Call Option을 취득하고자 한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4차 2023-04-09 2023-05-09 2023-06-08 102.8555%&cr; 사.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인수자가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40%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전 상환을 하거나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티앤엠커뮤니케이션즈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하 “Call Option”)를 갖는다. 나. 발행회사가 위 가목에 의한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환가격 또는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채의 인수대금 2.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 연 4.5%(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이자금액(단, 해당 사채에 대하여 기지급된 이자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자금액과 그 이자금액에 대하여 위 연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 다. 각 인수자(전매로 인한 양수인 포함)는 발행회사의 가목에 따른 Call Option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각 인수자가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cr;라.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을 위해 위의 가목에 의해 Call Option을 취득하고자 한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3개월 째 되는 날에 자신이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금액의 전부(60%)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나. 각 인수자가 가목에 의한 Put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은 조기상환청구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연 3.0%(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사채에 대하여 기지급된 이자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자금액과 그 이자금액에 대하여 당해 지급시부터 연 3.0%(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cr;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마포지점&cr;바.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 FROM TO&cr; 1차 2022-07-10 2022-08-09 2022-09-08 102.0533%&cr; 2차 2022-10-09 2022-11-08 2022-12-08 102.3187%&cr; 3차 2023-01-07 2023-02-06 2023-03-08 102.5861%&cr; 4차 2023-04-09 2023-05-09 2023-06-08 102.8555%&cr; 사. 조기상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3개월 째 되는 날에 자신이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금액의 전부(60%)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나. 각 인수자가 가목에 의한 Put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은 조기상환청구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연 3.0%(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사채에 대하여 기지급된 이자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자금액과 그 이자금액에 대하여 당해 지급시부터 연 3.0%(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cr;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마포지점&cr;바.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 FROM TO&cr; 1차 2022-07-10 2022-08-09 2022-09-08 102.0533%&cr; 2차 2022-10-09 2022-11-08 2022-12-08 102.3187%&cr; 3차 2023-01-07 2023-02-06 2023-03-08 102.5861%&cr; 4차 2023-04-09 2023-05-09 2023-06-08 102.8555%&cr; 사. 조기상
파인텍주가20.09.02-2020-09-04+11.49%+2.48%16회사모50.0억0.0%3.0%
1,225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1,640원 / 2021-03-04 1,640원 → 1,598원 / 2021-06-04 1,598원 → 1,533원 / 2021-12-06 1,533원 → 1,495원 / 2022-03-04 1,495원 → 1,364원 / 2022-06-07 1,364원 → 1,313원 / 2022-09-05 1,313원 → 1,246원 / 2023-06-05 1,246원 → 1,225원
1,600,000주3.7%42,924,063주25.80%1,148원 (94%)
있음
-05-08 2023-06-04 108.5664%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09월 04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3월 04일)까지 매월의 4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
사채의 30%까지
-05-08 2023-06-04 108.5664%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09월 04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3월 04일)까지 매월의 4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
있음
사유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지급일 2022년 03월 04일, 2022년 06월 04일, 2022년 09월 04일, 2022년 12월 04일, 2023년 03월 04일, 2023년 06월 04일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1-03 2022-02-03 2022-03-04 104.5852% 2차 2022-04-05 2022-05-06 2022-06-04 105.3696% 3차 2022-07-06 2022-08-05 2022-09-04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사유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지급일 2022년 03월 04일, 2022년 06월 04일, 2022년 09월 04일, 2022년 12월 04일, 2023년 03월 04일, 2023년 06월 04일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1-03 2022-02-03 2022-03-04 104.5852% 2차 2022-04-05 2022-05-06 2022-06-04 105.3696% 3차 2022-07-06 2022-08-05 2022-09-04
휴맥스주가20.09.02-2020-09-03+3.14%+7.73%12회사모40.0억0.0%0.0%
3,015원 (조정 10회)
발행 당시 5,060원 / 2020-12-03 5,060원 → 5,040원 / 2021-03-03 5,040원 → 4,640원 / 2021-06-03 4,640원 → 4,550원 / 2021-06-16 4,550원 → 4,305원 / 2022-03-03 4,305원 → 4,215원 / 2022-09-03 4,215원 → 3,975원 / 2022-12-03 3,975원 → 3,955원 / 2023-06-03 3,955원 → 3,950원 / 2023-09-03 3,950원 → 3,510원 / 2023-12-03 3,510원 → 3,015원
232,172주0.9%26,656,354주20.19%3,545원 (118%)
있음
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3일부터 2022년 9월 3일까지 매월의 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7,1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8,50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8%에서 최대 1.25%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3일부터 2022년 9월 3일까지 매월의 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7,1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8,50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8%에서 최대 1.25%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KX주가정정 1회20.09.0220.11.022020-10-30-14.51%+30.09%4회사모200억0.0%1.0%8,760원2,283,104주10.1%22,667,982주10.07%6,132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1년 11월 01일)부터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11월 01일)까지 (후략)&cr;&cr;(2) 각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2년 11월 01일)까지 &cr;(후략)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1년 11월 01일)부터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11월 01일)까지 (후략)&cr;&cr;(2) 각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2년 11월 01일)까지 &cr;(후략)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1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로부터 (후략)&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1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로부터 (후략)&cr;&cr;
다스코주가정정 2회20.09.0120.09.212020-09-03-2.34%+11.09%2회사모200억0.0%0.0%
3,851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4,839원 / 2021-04-13 4,839원 → 4,813원 / 2021-12-03 4,813원 → 4,781원 / 2023-06-03 4,781원 → 4,638원 / 2023-12-03 4,638원 → 4,386원 / 2024-03-03 4,386원 → 3,976원 / 2024-06-03 3,976원 → 3,851원
1,265,905주8.2%15,400,000주26.84%3,872원 (101%)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9월 03일부터 2022년 09월 03일까지 매 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급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46,57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1,807,85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41%에서 최대 8.79%(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9월 03일부터 2022년 09월 03일까지 매 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급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46,57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1,807,85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41%에서 최대 8.79%(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9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9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HLB제약주가정정 1회20.09.0120.10.072020-10-19+29.63%+96.42%13회사모100억1%1%6,689원1,494,992주8.2%18,227,383주19.63%4,682원 (70%)
언급 없음
납입일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있음
납입일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납입일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HLB제약주가정정 1회20.09.0120.10.072020-10-19+29.63%+96.42%12회사모100억1%1%6,689원1,494,992주8.2%18,227,383주19.63%4,682원 (70%)
언급 없음
납입일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있음
납입일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납입일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J 바이오사이언스주가20.08.31-2020-09-02-7.78%-8.17%1회사모300억0.0%2.0%
36,46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2,094원 / 2020-12-02 52,094원 → 41,780원 / 2021-03-02 41,780원 → 38,054원 / 2021-06-02 38,054원 → 36,466원
822,684주미상미상미상36,466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cr;다. 취득규모 : 최대 100억원 (Call Option 33.3%) &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투자자 이익보호 &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1,960 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74,228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2% 에서최 대5.84%(리픽싱70%) 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cr;이 외 Call Option 및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09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09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스모트로닉주가정정 2회20.08.3120.11.162020-11-16+15.21%+31.77%3회사모200억2%3%
3,063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375원 / 2022-02-18 4,375원 → 4,004원 / 2022-11-17 4,004원 → 3,063원
5,177,930주17.8%29,041,064주31.54%3,062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11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3.0%) 을 가산한 금액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11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3.0%) 을 가산한 금액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11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3.0%) 을 가산한 금액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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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