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인산가주가 | 26.04.22 | - | 2026-04-30 | +0.09% | -3.58% | 12회 | 사모 | 110억 | 0.0% | 0.0% | 1,185원 | 9,282,700주 | 24.2% | 38,411,505주 | 52.76% | 830원 (70%) | 있음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4월 30일)부터 2년에 해당하는 날(2028년 04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3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4월 30일)부터 2년에 해당하는 날(2028년 04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3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태웅로직스주가 | 26.04.22 | - | 2026-04-30 | -1.27% | -3.45% | 2회 | 사모 | 150억 | 0.0% | 0.0% | 2,774원 | 5,407,354주 | 14.0% | 38,720,811주 | 13.96% | 미상 | 있음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핑거주가정정 1회 | 26.04.22 | 26.05.18 | 2026-05-20 | +30.00% | +44.60% | 6회 | 사모 | 500억 | 0.0% | 0.0% | 12,509원 | 3,997,120주 | 42.5% | 9,406,568주 | 42.49%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각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1일부터 2년 11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20일까지의 기간(이하 “콜옵션 행사기간”이라 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중에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일”)에 사채권자에게, 아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에 해당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를 해당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명확히 하면, 본 조에 따라 각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1호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각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1일부터 2년 11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20일까지의 기간(이하 “콜옵션 행사기간”이라 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중에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일”)에 사채권자에게, 아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에 해당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를 해당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명확히 하면, 본 조에 따라 각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1호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 미상 |
| 에이디테크놀로지주가 | 26.04.21 | - | 2026-04-29 | +0.91% | +3.65% | 4회 | 사모 | 1,300억 | 0.0% | 0.0% | 54,603원 | 2,380,821주 | 17.7% | 13,462,007주 | 17.69% | 미상 | 있음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0원(Call option 2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76,164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2%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0원(Call option 2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76,164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2%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금양그린파워주가 | 26.04.21 | - | 2026-04-29 | +1.27% | +5.85% | 3회 | 사모 | 220억 | 2.0% | 5.0% | 15,447원 | 1,424,224주 | 11.8% | 12,119,500주 | 11.75% | 미상 | 있음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3.78%(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29일)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4월 29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 사채의 33.78%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3.78%(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29일)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4월 29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 언급 없음[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4월 29일)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단, 이자(표면이자, 유예이자 포함)가 지급된 경우에 기지급된 이자를 공제한다).(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 - |
| 와이제이링크주가 | 26.04.21 | - | 2026-05-07 | -6.53% | +47.63% | 6회 | 사모 | 250억 | 0.0% | 0.0% | 6,308원 | 3,963,221주 | 13.9% | 28,443,146주 | 13.93% | 미상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8,7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7,127주(4.65%)를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8,7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7,127주(4.65%)를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 에프엔씨엔터주가정정 2회 | 26.04.20 | 26.05.11 | 2026-05-19 | +4.34% | -12.50% | 4회 | 사모 | 120억 | 3.0% | 3.0% | 4,638원 | 2,587,322주 | 16.8% | 15,392,808주 | 53.30% | 3,711원 (80%) | 있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조 제32호의 상환권과 별개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조 제32호의 상환권과 별개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일”)에 (중략)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 큐로셀주가 | 26.04.17 | - | 2026-04-27 | +2.66% | +6.15% | 4회 | 사모 | 364억 | 0.0% | 1.0% | 60,200원 | 603,820주 | 4.0% | 15,176,537주 | 8.27% | 42,150원 (70%)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7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1년 03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7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1년 03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정정 5회 | 26.04.16 | 26.10.16 | 2026-11-13 | -4.24% | -3.73% | 13회 | 사모 | 50.0억 | 2% | 4% | 1,590원 | 3,144,654주 | 14.9% | 21,083,490주 | 15.30% | 미상 | 있음103.6068% - 5 2028-10-20 2028-09-25 2028-10-10 104.1428% - 6 2029-01-20 2028-12-26 2029-01-10 104.6842% - 7 2029-04-20 2029-03-26 2029-04-10 105.2311% - 8 2029-07-20 2029-06-25 2029-07-10 105.7834%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1 2027-10-20 2027-09-25 2027-10-10 102.0302% - 2 2028-01-20 2027-12-26 2028-01-10 102.5505% - 3 2028-04-20 2028-03-26 2028-04-10 103.0760% - 4 2028-07-20 2028-06-25 2028-07-10 103.6068% - 5 2028-10-20 2028-09-25 2028-10-10 104.1428%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아레스1호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조기상환 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1 2027-11-13 2027-10-19 2027-11-03 102.0302% - 2 2028-02-13 2028-01-19 2028-02-03 102.5505% - 3 2028-05-13 2028-04-18 2028-05-03 103.0760% - 4 2028-08-13 2028-07-19 2028-08-03 103.6068% - 5 2028-11-13 2028-10-19 2028-11-03 104.1428% - 6 2029-02-13 2029-01-19 2029-02-03 104.6842% - 7 2029-05-13 2029-04-18 2029-05- | 미상 | 있음13일종료일 2029년 10월 13일 11. 청약일 2026년 08월 20일 2026년 10월 16일 12. 납입일 2026년 10월 20일 2026년 11월 13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및 미상환 사채권의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주3] [주4] [주1] 정정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의 청구하는 본 사채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율( 연 4.0%, 분기 복리로 계산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율 비고 시작일 종료일 1 2027-10-20 2027-09-25 2027-10-10 102.0302% - 2 2028-01-20 2027-12-26 2028-01-10 102.5505% - 3 2028-04-20 2028-03-26 2028-04-10 103.0760% - 4 2028-07-20 2028-06-25 2028-07-10 103.6068% - 5 2028-10-20 2028-09-25 2028-10-10 104.1428% - 6 2029-01-20 2028-12-26 2029-01-10 104.6842% - 7 2029-04-20 2029-03-26 2029-04-10 105.2311% - 8 2029-07 | 미상 |
| 동부건설주가 | 26.04.16 | - | 2026-04-24 | -1.99% | -4.19% | 5회 | 사모 | 400억 | 3.0% | 6.0% | 9,589원 | 4,171,446주 | 18.2% | 22,978,816주 | 18.15% | 6,713원 (70%) | 있음18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24일)로부터 18개월까지(2027년 10월 24일)는 매 3개월의 24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1,43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18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24일)로부터 18개월까지(2027년 10월 24일)는 매 3개월의 24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1,43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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