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HLB제넥스주가 | 20.08.21 | - | 2020-08-24 | +6.38% | +147.72% | 3회 | 사모 | 100억 | 0.0% | 3.0% | 5,90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799원 / 2022-05-24 6,799원 → 5,901원 | 1,694,687주 | 7.7% | 22,105,703주 | 6.65% | 4,760원 (81%) | 있음이 되는2022년 0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사채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2월 2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8월 24일까지 사채권자(인수인)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이 되는2022년 0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사채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2월 2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8월 24일까지 사채권자(인수인)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2년 0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사채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2년 0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사채 |
| 엑세스바이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0.08.20 | 20.08.20 | 2016-03-26 | - | - | 1회 | 사모 | 94.9억 | 1.0% | 5.0% | 5,535원 | 1,714,905주 | 5.0% | 34,570,623주 | 4.96% | 5,535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1) 일정한 경영권 변경(Change in Control),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시, 회사는 각 사채권자에게 해당 사 실 통지하고 사채의 조기상환(사채권 전부에 대한 조기상환만 가능) 청구에 여부에 대한 청약을 받음 2) 경영권 변동 사유는 1) 대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합병, 2) 현 대주주의 대주주 지위 상실, 3) 회사의 자산 전부 또는 주요자산의 양도임 3) 회사가 위와 같은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할 경우, 회사는 해당 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임의의 날을 조기상환일로 정하여 이를 함께 통지함 4) 회사의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수령한 각 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조기상환일의 15일 전까지이에 대한 승낙 통지를 함으로써 조기상환 청약을 승낙하는 방 | - | 있음주요자산의 양도임 3) 회사가 위와 같은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할 경우, 회사는 해당 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임의의 날을 조기상환일로 정하여 이를 함께 통지함 4) 회사의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수령한 각 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조기상환일의 15일 전까지이에 대한 승낙 통지를 함으로써 조기상환 청약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5) 조기상환 금액은 원금 및 원금에 상환 완료시까지 복리 1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임. | 미상 |
| 에이스테크주가 | 20.08.19 | - | 2020-08-21 | +4.55% | +7.69% | 37회 | 사모 | 250억 | 0.0% | 2.0% | 20,52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9,407원 / 2020-10-21 29,407원 → 23,631원 / 2020-12-29 23,631원 → 23,557원 / 2021-04-21 23,557원 → 20,521원 | 1,218,255주 | 2.8% | 44,293,041주 | 10.94% | 20,585원 (100%) | 있음날인 2022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21일)부터1년 9개월(2022년 05월 21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경과한 날, 총 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25 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2,534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날인 2022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21일)부터1년 9개월(2022년 05월 21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경과한 날, 총 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25 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2,534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1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미상 |
| 페이퍼코리아주가 | 20.08.18 | - | 2020-08-20 | -6.94% | -16.18% | 110회 | 사모 | 200억 | 3.0% | 6.5% | 1,21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735원 / 2020-11-20 1,735원 → 1,705원 / 2021-11-22 1,705원 → 1,620원 / 2022-11-21 1,620원 → 1,250원 / 2023-05-22 1,250원 → 1,215원 | 3,168,724주 | 9.0% | 35,166,280주 | 83.88% | 1,215원 (100%) | 없음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6.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해당사항 없음.&cr;&cr;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6.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미상 |
| 코스나인주가 | 20.08.14 | - | 2020-08-18 | -2.38% | +15.87% | 19회 | 사모 | 20.0억 | 5.0% | 7.0% | 662원 (조정 14회)발행 당시 1,254원 / 2020-09-10 1,254원 → 1,250원 / 2020-09-29 1,250원 → 1,233원 / 2020-10-08 1,233원 → 1,230원 / 2021-02-25 1,230원 → 1,215원 / 2021-02-25 1,230원 → 1,215원 / 2021-12-18 1,215원 → 1,120원 / 2021-12-18 1,230원 → 1,215원 / 2022-01-18 1,120원 → 1,113원 / 2022-03-18 1,113원 → 1,101원 / 2022-06-20 1,101원 → 1,026원 / 2022-07-18 1,026원 → 923원 / 2022-09-19 923원 → 685원 / 2022-09-19 923원 → 685원 / 2022-12-19 685원 → 662원 | 906,344주 | 4.2% | 21,385,834주 | 105.40% | 500원 (76%) | 있음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cr;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18일까지(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cr;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18일까지(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 |
| 광무주가정정 8회 | 20.08.14 | 21.03.29 | 2021-03-29 | +29.92% | +89.60% | 35회 | 사모 | 75.0억 | 8% | 8% | 2,32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22원 / 2021-06-29 722원 → 579원 / 2021-09-29 579원 → 491원 / 2021-11-13 491원 → 464원 / 2022-04-14 464원 → 2,320원 | 6,465주 | 0.0% | 79,665,776주 | 37.52% | 100원 (4%) | 언급 없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광무주가정정 9회 | 20.08.14 | 21.03.26 | 2021-03-26 | +29.92% | +89.60% | 34회 | 사모 | 51.0억 | 8% | 8% | 739원 | 6,901,217주 | 8.7% | 79,665,776주 | 24.48% | 100원 (14%) | 언급 없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날에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날에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날에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월지엠엘주가정정 5회 | 20.08.13 | 21.04.27 | 2021-04-29 | -15.70% | -10.43% | 14회 | 사모 | 25.1억 | 6% | 6% | 1,250원 | 2,008,000주 | 5.8% | 34,820,984주 | 5.76% | 500원 (40%) | 있음사채인수자 변경 - 발행회사의 매수청구권(Call Option) :&cr;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제11조 제1항에 의한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을 사채권자가 행사하여 본 사채권이 전부 상환되거나 또는 본건 사채의 만기 한달 전(2023년 03월 29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0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미상 |
| 리메드주가정정 1회 | 20.08.11 | 20.08.14 | 2020-08-14 | -2.17% | -5.61% | 1회 | 사모 | 300억 | 0.0% | 0.0% | 20,35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9,052원 / 2021-05-14 27,400원 → 26,500원 / 2022-02-14 26,500원 → 21,450원 / 2022-05-14 21,450원 → 20,350원 | 1,474,201주 | 24.2% | 6,088,916주 | 미상 | 미상 | 있음4-02-14 2034-04-14 상동 100% 44차 2034-05-14 2034-07-14 상동 100% 45차 2034-08-14 2034-10-14 상동 100% 46차 2034-11-14 2035-01-14 상동 100% 47차 2035-02-14 2035-04-14 상동 100% 48차 2035-05-14 2035-07-14 상동 100%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일로부터 지급일(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날)까지 연복리 0.5%를 적용하여 조기상환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최초 권면 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위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없다. (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기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 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슈량 및 행사 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항새청구를 하여야한다. (3)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유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일에 대상 사채를 인도할 수 없을 경우,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4-02-14 2034-04-14 상동 100% 44차 2034-05-14 2034-07-14 상동 100% 45차 2034-08-14 2034-10-14 상동 100% 46차 2034-11-14 2035-01-14 상동 100% 47차 2035-02-14 2035-04-14 상동 100% 48차 2035-05-14 2035-07-14 상동 100%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일로부터 지급일(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날)까지 연복리 0.5%를 적용하여 조기상환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최초 권면 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위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없다. (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기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 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슈량 및 행사 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항새청구를 하여야한다. (3)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유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일에 대상 사채를 인도할 수 없을 경우,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후 매 3개월마다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후 매 3개월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사채권자가 본 항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후 매 3개월마다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후 매 3개월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사채권자가 본 항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G주가 | 20.08.11 | - | 2020-08-13 | +1.93% | -6.80%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8,889원 | 1,124,985주 | 15.0% | 7,500,000주 | 14.99% | 6,223원 (70%) | 있음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권 안정 &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7,49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82,082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1%에서 최대 5.29%(리픽싱70%)까 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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