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0.08.07 | 20.08.07 | 2021-01-29 | - | - | 8회 | 사모 | 100억 | 2.0% | 3.0% | 1,46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93원 / 2021-02-09 1,681원 → 1,499원 / 2021-03-08 1,499원 → 1,465원 | 3,419,793주 | 10.9% | 31,290,368주 | 48.09% | 1,256원 (86%) | 언급 없음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 | - | 있음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금양주가 | 20.08.07 | - | 2020-08-11 | +3.67% | -6.05% | 41회 | 사모 | 170억 | 1.00% | 3.00% | 4,14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695원 / 2020-08-27 4,695원 → 4,140원 | 4,106,280주 | 9.3% | 44,048,135주 | 8.8% | 3,287원 (79%) | 있음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 최대 5,100,000,000원 &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86,2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시 최대 1,551,566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 최대 5,100,000,000원 &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86,2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시 최대 1,551,566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2년 08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미상 |
| 크레오에스지주가 | 20.08.06 | - | 2020-08-06 | +0.45% | -1.01% | 20회 | 사모 | 30.0억 | 0.0% | 1.0% | 1,69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423원 / 2020-11-06 2,423원 → 2,322원 / 2021-02-06 2,322원 → 1,697원 | 1,767,825주 | 1.6% | 113,758,041주 | 6.11% | 1,697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경영참여&cr;마. 제3자가 될수 있는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cr; 1 제3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619,06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883,912주까지 취득 가능함.&cr; 2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미상 |
| 온타이드주가 | 20.08.06 | - | 2020-08-07 | +1.26% | +12.62% | 12회 | 사모 | 43.0억 | 2% | 3% | 1,024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3,211원 / 2021-09-07 3,211원 → 2,578원 / 2022-02-07 2,578원 → 2,400원 / 2022-05-07 2,400원 → 2,326원 / 2022-06-07 2,326원 → 2,233원 / 2022-07-05 2,233원 → 1,772원 / 2022-07-07 2,233원 → 1,762원 / 2022-09-07 1,762원 → 1,499원 / 2022-10-07 1,499원 → 1,174원 / 2022-11-07 1,174원 → 1,036원 / 2023-06-01 1,036원 → 1,024원 | 68,359주 | 0.2% | 38,027,114주 | 69.30% | 500원 (49%)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미상 |
| 삼부토건주가정정 1회 | 20.08.05 | 20.12.21 | 2020-12-23 | +12.48% | +23.71% | 70회 | 사모 | 350억 | 3.0% | 4.0% | 1,000원 | 35,000,000주 | 25.4% | 137,546,368주 | 43.62% | 1,000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2년 6월 29일부터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아래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 및 미지급이자를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조기상환일 2022년6월29일 101.4999%, 2022년7월29일 101.5833%, 2022년8월29일 101.6666%, 2022년9월29일 101.7499%, 2022년10월29일 101.8333%, 2022년11월29일 101.9166%, 2022년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2년 6월 29일부터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아래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 및 미지급이자를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조기상환일 2022년6월29일 101.4999%, 2022년7월29일 101.5833%, 2022년8월29일 101.6666%, 2022년9월29일 101.7499%, 2022년10월29일 101.8333%, 2022년11월29일 101.9166%, 2022년12월29일 101.9999%, 2023년1월29일 102.0833%, 2023년2월28일 102.1666%, 2023년3월29일 102.2499%, 2023년4월29일 102.3333%, 2023년5월29일 102.4166%, 2023년6월29일 102.49999%, 2023년7월29일 102.5833%, 2023년8월29일 102.6666%, 2023년9월29일 102.7499%, 2023년10월29일 102.8333%, 2023년11월29일 102,9166%)&cr;&cr;&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1년 12월 23일부터 매1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아래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 및 미지급이자를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 미상 |
| 메디콕스주가정정 1회 | 20.08.05 | 20.08.31 | 2020-08-28 | +4.39% | -5.17% | 15회 | 사모 | 71.0억 | 0% | 0% | 6,45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192원 / 2021-05-12 1,192원 → 1,063원 / 2021-11-28 1,063원 → 973원 / 2022-01-28 973원 → 889원 / 2022-02-28 889원 → 821원 / 2022-04-28 821원 → 787원 / 2022-05-28 787원 → 645원 / 2022-07-15 645원 → 6,450원 | 31,007주 | 0.1% | 32,235,671주 | 60.37% | 500원 (8%) | 있음계약내용 변경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계약내용 변경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있음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내용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조기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발행회사는 각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중도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내역서(중도상환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한다.3. 납입방법 : 현금 납입 예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조기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발행회사는 각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단,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으로 취득하는 메콕스큐어메드(주)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2. 삭제3. 납입방법 : 본 사채의 납입금액은 2020년 8월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내용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조기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발행회사는 각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중도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내역서(중도상환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한다.3. 납입방법 : 현금 납입 예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조기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발행회사는 각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단,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으로 취득하는 메콕스큐어메드(주)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2. 삭제3. 납입방법 : 본 사채의 납입금액은 2020년 8월 2 |
| 수성웹툰주가정정 1회 | 20.08.04 | 20.08.12 | 2020-08-12 | +4.35% | +4.35% | 14회 | 사모 | 5.1억 | 3.0% | 6.0% | 67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65원 / 2021-08-20 1,365원 → 675원 | 755,555주 | 4.8% | 15,864,490주 | 33.94% | 미상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8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수익률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한다. 2)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기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 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한다. (2)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8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수익률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한다. 2)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기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 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한다. (2)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 |
| 모트렉스주가 | 20.08.04 | - | 2020-08-06 | -0.73% | +5.26% | 4회 | 사모 | 80.0억 | 1.0% | 2.0% | 3,524원 | 2,270,147주 | 6.3% | 35,823,047주 | 12.24% | 2,467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 2.0%)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 2.0%)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 2.0%)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베셀주가 | 20.08.04 | - | 2020-08-06 | -2.49% | +0.10% | 3회 | 사모 | 20.0억 | 0.0% | 0.0% | 3,17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463원 / 2020-09-06 3,463원 → 3,177원 | 629,524주 | 5.6% | 11,192,368주 | 15.11% | 2,425원 (76%) | 있음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8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2년 01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억원 (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5,506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16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8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2년 01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억원 (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5,506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16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미상 |
| 케일럼주가정정 3회 | 20.08.04 | 20.09.24 | 2020-09-24 | +15.29% | +32.16% | 3회 | 사모 | 200억 | 1.0% | 3.0% | 4,495원 | 4,449,388주 | 30.7% | 14,474,525주 | 30.74% | 3,150원 (70%) | 없음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 본 사채는 Call Option 없음 사채의 만기 전 상환청구권( | - | 있음계약변경 사채의 만기 전 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 본 사채는 | 미상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