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에이비온주가 | 20.08.03 | - | 2020-08-07 | +2.82% | +10.73% | 2회 | 사모 | 70.0억 | 0.0% | 3.0% | 5,860원 | 1,194,539주 | 8.6% | 13,835,276주 | 8.63% | 4,102원 (70%) | 언급 없음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1) 상기 전환가액은 확정된 전환가액입니다. 주2) 상기 4. 사채의 이율중 만기이자율은 3개월 복리 연 3% 입니다. 20.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습니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률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01-08 2022-01-24 2022-02-07 104.5822% 2차 2022-04-07 2022-04-22 2022-05-07 105.3696% 3차 2022-07-08 2022-07-25 2022-08-07 106.1598% 4차 2022-10-08 2022-10-24 2022-11-07 106.9560% 5차 2023-01-08 2023-01-25 2023-02-07 107.7582% 6차 2023-04-07 2023-04-24 2023-05-07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 | 미상 |
|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0.07.31 | 20.07.31 | 2021-01-22 | - | - | 7회 | 사모 | 100억 | 2.0% | 3.0% | 1,46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93원 / 2021-02-09 1,681원 → 1,499원 / 2021-03-08 1,499원 → 1,465원 | 3,419,793주 | 10.9% | 31,290,368주 | 48.09% | 1,256원 (86%) | 언급 없음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 | - | 있음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시너지이노베이션주가 | 20.07.31 | - | 2020-08-03 | +6.68% | +9.41% | 11회 | 사모 | 120억 | 0% | 0% | 2,021원 | 5,937,654주 | 9.0% | 65,725,296주 | 25.84% | 1,415원 (70%) | 있음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1년 08월 03일부터 2024년 05월 0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2,375,0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92,226주까지 취득 가능함&cr;&cr;2. | 사채의 40%까지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1년 08월 03일부터 2024년 05월 0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2,375,0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92,226주까지 취득 가능함&cr;&cr;2.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기가레인주가 | 20.07.30 | - | 2020-08-07 | -0.90% | -8.97% | 18회 | 사모 | 70.0억 | 1% | 4% | 1,117원 | 6,266,786주 | 12.0% | 52,276,120주 | 47.51% | 782원 (70%) | 있음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 동안 누적하여 금 칠억(7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매도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금액 지급일까지 연복리 8.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시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은 제17호를 준용한다. (3)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2)에서 정한 상환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cr; 2. 사채권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 동안 누적하여 금 칠억(7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매도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금액 지급일까지 연복리 8.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시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은 제17호를 준용한다. (3)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2)에서 정한 상환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cr; 2. 사채권자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8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cr;(2)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시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은 제17호를 준용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8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cr;(2)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시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은 제17호를 준용한다. |
| 티엔엔터테인먼트주가정정 3회 | 20.07.30 | 20.11.09 | 2020-11-16 | +7.38% | +20.00% | 19회 | 사모 | 50.0억 | 0.0% | 4.0% | 2,310원 (조정 19회)발행 당시 2,435원 / 2021-01-18 2,435원 → 1,995원 / 2021-02-15 1,995원 → 1,935원 / 2021-03-15 1,935원 → 1,760원 / 2021-03-16 1,760원 → 1,505원 / 2021-06-16 1,760원 → 1,505원 / 2021-08-16 1,505원 → 1,430원 / 2021-09-08 1,430원 → 1,400원 / 2021-09-16 1,400원 → 998원 / 2021-10-16 894원 → 4,470원 / 2021-10-16 998원 → 894원 / 2021-11-16 4,470원 → 4,310원 / 2021-12-16 4,310원 → 4,190원 / 2022-01-16 4,190원 → 3,925원 / 2022-02-16 3,925원 → 3,720원 / 2022-03-16 3,720원 → 3,125원 / 2022-06-16 2,960원 → 2,920원 / 2022-10-16 2,920원 → 2,575원 / 2022-11-16 2,575원 → 2,325원 / 2023-07-16 2,325원 → 2,310원 | 43,290주 | 0.1% | 43,094,683주 | 11.86% | 100원 (4%)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 RFHIC주가 | 20.07.30 | - | 2020-08-03 | -1.45% | -0.79% | 4회 | 사모 | 300억 | 0.0% | 0.0% | 36,0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8,214원 / 2020-11-03 38,214원 → 36,000원 | 833,33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36,000원 (100%) | 없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투자 혁신성장 스케일업 사모투자합자회사 - 15,000,000,000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 성장디딤돌 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5,000,000,000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 - 5,000,000,000 SK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0 ※ 발행 대상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동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추가로 기재 ◆복수click가능◆『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삽입 11324#*사채발행대상변경되는경우.dsl ◆click◆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삽입 11324#*5회이상정정되는경우.dsl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금번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원재료 매입 및 경상연구개발비 등 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 없음1년 간 신주인수권 행사 및 거래단위 분할, 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중도상환청구권( | - |
| 앤씨앤주가정정 1회 | 20.07.29 | 20.07.30 | 2020-07-31 | +4.50% | +3.11% | 10회 | 사모 | 175억 | 0.0% | 0.0% | 2,03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911원 / 2022-08-01 2,911원 → 2,608원 / 2022-10-31 2,608원 → 2,085원 / 2023-01-31 2,085원 → 2,038원 | 1,815,505주 | 8.7% | 20,947,500주 | 34.45% | 2,038원 (100%) | 있음-06-01 2024-07-01 2024-07-31 100.000000% 10회차 2024-09-01 2024-10-01 2024-10-31 100.000000% 11회차 2024-12-02 2025-01-01 2025-01-31 100.000000% 12회차 2025-03-01 2025-03-31 2025-04-30 100.000000% 마.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부속 계약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통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1년07월31일부터 36개월이 되는2023년07월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3개월 연복리2%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 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키거나 취득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20일전 10일전 1회차 2021-07-11 2021-07-21 2021-07-31 102.015050% 2회차 2021-10-11 2021-10-21 2021-10-31 102.525125% 3회차 2022-01-11 2022-01-21 2022-01-31 103.037751% 4회차 2022-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06-01 2024-07-01 2024-07-31 100.000000% 10회차 2024-09-01 2024-10-01 2024-10-31 100.000000% 11회차 2024-12-02 2025-01-01 2025-01-31 100.000000% 12회차 2025-03-01 2025-03-31 2025-04-30 100.000000% 마.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부속 계약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통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1년07월31일부터 36개월이 되는2023년07월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3개월 연복리2%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 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키거나 취득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20일전 10일전 1회차 2021-07-11 2021-07-21 2021-07-31 102.015050% 2회차 2021-10-11 2021-10-21 2021-10-31 102.525125% 3회차 2022-01-11 2022-01-21 2022-01-31 103.037751% 4회차 2022-0 | 있음든 권리와 의무는‘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본건 펀드3’에 귀속한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 52억원&cr;채무상환자금(舊넥스트칩 제9회 CB) 70억원 (인수인 전량 조기상환청구권 행사)&cr;타법인증권취득자금((주)넥스트칩) 53억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종류 사모 전환사채 사모 전환사채 > 잔액(원) 7,000,000,000 사모 전환사채 > 전환(행사)&cr;가액(원) 5,814 사모 전환사채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1,203,990 사모 전환사채 > 전환(행사)&cr;가능기간 2019년 08월 31일 ~ 2023년 07월 31일 사모 전환사채 > 비&cr;고 - 소계 (A) - > 전환(행사)&cr;가액(원) 7,000,000,000 소계 (A) -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 소계 (A) - > 전환(행사)&cr;가능기간 1,203,990 소계 (A) - > 비&cr;고 - 신규 발행 사채권 (B) > 잔액(원) 17,500,000,000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액(원) 2,911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6,011,676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능기간 2021년 07월 31일 ~ 2025년 06월 30일 신규 발행 사채권 (B) > 비&cr;고 - 합계 - > 전환(행사)&cr;가액(원) 24,500,000,000 합계 - > 전환(행사) | 미상 |
| 이렘주가정정 1회 | 20.07.27 | 21.09.17 | 미상 | -1.23% | -13.58% | 19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9,170,16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베노티앤알주가정정 3회 | 20.07.27 | 20.09.22 | 2020-09-22 | +9.13% | +19.44% | 6회 | 사모 | 55.0억 | 0.0% | 1.0% | 4,23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210원 / 2021-12-22 5,690원 → 4,804원 / 2022-03-22 4,804원 → 4,235원 | 354,191주 | 0.4% | 83,314,615주 | 21.90% | 847원 (2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SDN주가 | 20.07.24 | - | 2020-07-28 | -2.96% | -4.07% | 14회 | 사모 | 80.0억 | 0% | 1% | 2,766원 | 2,892,263주 | 6.0% | 48,178,714주 | 13.79% | 1,937원 (70%) | 있음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7월 28일, 2021년 10월 28일, 2022년 1월 28일, 2022년 4월 28일, 22년 7월 28일)에 각각(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100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 (ii)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인수인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인수인 각각 인수한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해서만 해당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46,132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065,90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3%에서 최대 4.05%(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 | 미상 | 있음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6-13 2022-06-28 2022-07-28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2차 2022-09-13 2022-09-28 2022-10-28 전자등록금액의 102.2726% 3차 2022-12-13 2022-12-28 2023-01-28 전자등록금액의 102.5283% 4차 2023-03-13 2023-03-28 2023-04-28 전자등록금액의 102.7846% 5차 2023-06-13 2023-06-28 2023-07-28 전자등록금액의 103.0415% 6차 2023-09-13 2023-09-28 2023-10-28 전자등록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6-13 2022-06-28 2022-07-28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2차 2022-09-13 2022-09-28 2022-10-28 전자등록금액의 102.2726% 3차 2022-12-13 2022-12-28 2023-01-28 전자등록금액의 102.5283% 4차 2023-03-13 2023-03-28 2023-04-28 전자등록금액의 102.7846% 5차 2023-06-13 2023-06-28 2023-07-28 전자등록금액의 103.0415% 6차 2023-09-13 2023-09-28 2023-10-28 전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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