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청보주가 | 20.07.08 | - | 2020-07-09 | +4.80% | +30.77% | 3회 | 사모 | 40.0억 | 0.0% | 1.6% | 40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040원 / 2021-06-24 2,040원 → 408원 | 9,803,921주 | 119.9% | 8,178,771주 | 23.97% | 2,040원 (50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간에“본 사채”를 보유한 각 “사채권자”에게 본인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의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본 사채”의 권면액과 제3조 8항에 의한 연복리 1.6%의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에 콜옵션프리미엄 5%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0,7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801,120주까지 취득 가능함 .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33%에서 최대 25.51%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간에“본 사채”를 보유한 각 “사채권자”에게 본인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의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본 사채”의 권면액과 제3조 8항에 의한 연복리 1.6%의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에 콜옵션프리미엄 5%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0,7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801,120주까지 취득 가능함 .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33%에서 최대 25.51%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
| 아이텍주가정정 1회 | 20.07.07 | 20.07.07 | 2020-07-15 | -0.92% | +2.90% | 2회 | 사모 | 115억 | 1% | 1% | 6,069원 | 1,894,875주 | 17.3% | 10,947,103주 | 51.88% | 500원 (8%)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미래산업주가정정 1회 | 20.07.03 | 20.07.07 | 2020-07-08 | -0.26% | -7.15% | 5회 | 사모 | 100억 | 2.0% | 2.0% | 13,90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3,860원 / 2020-08-08 3,860원 → 3,249원 / 2020-09-08 3,249원 → 3,163원 / 2020-11-09 3,163원 → 3,086원 / 2020-11-09 3,163원 → 3,086원 / 2020-12-25 3,086원 → 3,057원 / 2020-12-25 3,086원 → 2,780원 / 2021-04-15 2,780원 → 13,900원 | 719,424주 | 4.3% | 16,864,368주 | 15.4% | 100원 (1%) | 언급 없음착오기재 정정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7월 03일 &cr; 회 사 명 : 미래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선종업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 (백석동) (전 화)041-621-5070 (홈페이지)http://www.m | - | 있음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4조의 2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49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7월 08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4조의 2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49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7월 08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SG주가 | 20.07.01 | - | 2020-07-09 | +0.76% | +13.60% | 9회 | 사모 | 140억 | 0% | 1% | 1,45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079원 / 2021-04-09 2,079원 → 2,020원 / 2021-10-12 2,020원 → 1,869원 / 2022-07-11 1,869원 → 1,595원 / 2022-10-09 1,595원 → 1,456원 | 7,177,19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09일 이후 2022년 07월 0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3개월 단위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09일 이후 2022년 07월 0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3개월 단위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09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09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 애드바이오텍주가 | 20.06.30 | - | 2020-07-09 | -10.18% | -9.58% | 4회 | 사모 | 10.0억 | 0.0% | 3.0% | 17,800원 | 56,17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3년이 되는 날(2023년 07월 09일)부터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가능금액: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 나.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 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3년이 되는 날(2023년 07월 09일)부터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가능금액: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 나.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 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원영업부금융센터 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미상 |
| 엔투텍주가정정 3회 | 20.06.29 | 20.10.20 | 2020-10-20 | -0.47% | +1.88% | 12회 | 사모 | 100억 | 2.0% | 2.0% | 2,33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340원 / 2021-02-20 3,340원 → 2,844원 / 2021-03-20 2,844원 → 2,338원 | 4,277,159주 | 8.3% | 51,409,709주 | 45.02% | 2,338원 (100%) | 있음2020년 10월 20일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5,000,000,000&cr;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시설자금 (원) : 7,000,000,000&cr;운영자금 (원) : 3,000,000,000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2020년 10월 20일)의 1년이 되는 날(2021년 10월 20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4월 20일)까지 매 영업일에 한하여 최초 발행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50%(금 오십억원(\5,000,000,000))에 대하여(최소 행사단위 일십억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사채권자에게 본 사채를 인수하는 자 포함함, 이하 같음)는 발행회사 이사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조기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평택지점 3)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 미상 | 있음풋옵션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풋옵션이 우선한다. 나. | 미상 |
| 아시아나항공주가 | 20.06.29 | - | 2020-06-30 | -2.07% | +0.77% | 97회 | 사모 | 3,000억 | 7.20% | 7.20% | 12,044원 (조정 6회)발행 당시 5,000원 / 2020-12-29 5,000원 → 14,656원 / 2020-12-29 5,000원 → 14,656원 / 2020-12-29 5,000원 → 14,655원 / 2023-11-13 14,656원 → 13,719원 / 2024-06-26 13,719원 → 13,180원 / 2024-12-12 13,180원 → 12,044원 | 9,963,46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중도상환권(Call Option)&cr;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사채인수계약서 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 | - | 언급 없음중도상환권(Call Option)&cr;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 | - |
| RF머트리얼즈주가 | 20.06.29 | - | 2020-07-01 | +0.78% | -1.06% | 3회 | 사모 | 60.0억 | 0.0% | 0.0% | 19,660원 | 305,18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엔에이치 한양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3,500,000,000 알에프에이치아이씨 주식회사 최대주주 2,200,000,000 한기우 대표이사 3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금번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소재분야(적층 세라믹 및 히트싱크 등) 기술강화 및 국산화를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 금 육십억원(₩6,000,000,000) ※ 발행 대상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동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추가로 기재 ◆복수click가능◆『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삽입 11324#*사채발행대상변경되는경우.dsl ◆click◆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삽입 11324#*5회이상정정되는경우.dsl | - | 없음1년 간 신주인수권 행사 및 거래단위 분할, 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중도상환청구권( | - |
| 플래스크주가 | 20.06.26 | - | 2020-06-29 | +0.39% | +1.17% | 19회 | 사모 | 28.0억 | 0.0% | 3.0% | 809원 | 3,461,06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336%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900% 2022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7.669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10-29 2021-11-29 2021-12-29 104.5336% 2차 2022-04-29 2022-05-29 2022-06-29 106.0900% 3차 2022-10-29 2022-11-29 2022-12-29 107.66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336%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900% 2022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7.669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10-29 2021-11-29 2021-12-29 104.5336% 2차 2022-04-29 2022-05-29 2022-06-29 106.0900% 3차 2022-10-29 2022-11-29 2022-12-29 107.66 |
| 카이노스메드주가정정 1회 | 20.06.26 | 20.06.29 | 2020-06-30 | +6.03% | -4.96% | 2회 | 사모 | 200억 | 0% | 1% | 20,3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813원 / 2020-09-30 5,813원 → 4,852원 / 2020-12-30 4,852원 → 4,386원 / 2021-03-30 4,386원 → 4,070원 / 2022-07-12 4,070원 → 20,350원 | 835,38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1년 06월 30일)부터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06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억원(\20,000,000,000)의 25/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25/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cr;&cr;이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1년 06월 30일)부터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06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억원(\20,000,000,000)의 25/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25/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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