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아이즈비전주가20.06.18-2020-06-19+1.58%+2.90%3회사모100억0.0%0.0%
2,879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4,112원 / 2020-09-19 4,112원 → 4,106원 / 2020-12-19 4,106원 → 4,046원 / 2022-03-19 4,046원 → 3,916원 / 2022-06-19 3,916원 → 3,233원 / 2022-12-19 3,233원 → 2,879원
2,414,032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6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1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35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51,167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6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1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35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51,167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차바이오텍주가정정 1회20.06.1720.12.312020-06-19+1.34%-5.80%6회사모250억0%0%
16,133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23,047원 / 2021-03-19 20,313원 → 19,916원 / 2021-12-19 19,903원 → 19,263원 / 2022-03-19 19,263원 → 18,862원 / 2022-06-19 18,862원 → 16,163원 / 2022-12-19 16,163원 → 16,133원
249,798주0.5%52,495,450주3.60%16,133원 (100%)
언급 없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를 상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를 상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를 상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엠투엔주가20.06.16-2020-06-18+8.52%+50.39%13회사모30.0억0.0%6.0%3,995원750,93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2021년 12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그외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2021년 12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그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엠투엔주가20.06.16-2020-06-18+8.52%+50.39%12회사모100억0.0%6.0%3,995원2,503,12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2021년 11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그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2021년 11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그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전진바이오팜주가20.06.16-2020-06-18+3.25%+10.57%7회사모35.0억1%5%
4,26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985원 / 2022-06-18 4,677원 → 4,268원
492,03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 1.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부터 24개월 까지 매 1개월마다 (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 이후 매수청구권자는 본 계약 제2조 제1항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 콜옵션 행사의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06.0000% 2021년 07월 18일: 권면금액의 106.5186% 2021년 08월 18일: 권면금액의 107.0401% 2021년 09월 18일: 권면금액의 107.5645% 2021년 10월 18일: 권면금액의 108.0919% 2021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8.6223% 2021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9.1557% 2022년 01월 18일: 권면금액의 109.6921% 2022년 02월 18일: 권면금액의 110.2316% 2022년 03월 18일: 권면금액의 110.7741% 2022년 04월 18일: 권면금액의 111.3196% 2022년 05월 18일: 권면금액의 111.8683% 2022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12.42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인수인과 매수청구권자가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의 절차: &cr;가.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의 각
사채의 50%까지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 1.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부터 24개월 까지 매 1개월마다 (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 이후 매수청구권자는 본 계약 제2조 제1항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 콜옵션 행사의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06.0000% 2021년 07월 18일: 권면금액의 106.5186% 2021년 08월 18일: 권면금액의 107.0401% 2021년 09월 18일: 권면금액의 107.5645% 2021년 10월 18일: 권면금액의 108.0919% 2021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8.6223% 2021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9.1557% 2022년 01월 18일: 권면금액의 109.6921% 2022년 02월 18일: 권면금액의 110.2316% 2022년 03월 18일: 권면금액의 110.7741% 2022년 04월 18일: 권면금액의 111.3196% 2022년 05월 18일: 권면금액의 111.8683% 2022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12.42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인수인과 매수청구권자가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의 절차: &cr;가.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의 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5%(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본항 제1호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00%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309%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0744%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7.1307%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8.2000% 2022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9.2824% 2022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10.3781% 2023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11.4872%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 FROM TO&cr; 1차 2021-04-19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5%(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본항 제1호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00%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309%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0744%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7.1307%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8.2000% 2022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9.2824% 2022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10.3781% 2023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11.4872%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 FROM TO&cr; 1차 2021-04-19
메타케어주가정정 4회20.06.1620.09.112020-09-11+14.35%+14.35%13회사모30.0억1.00%1.00%
1,969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477원 / 2021-03-11 2,591원 → 2,342원 / 2021-05-11 2,342원 → 2,316원 / 2021-06-11 2,316원 → 1,969원
1,523,616주2.8%53,560,160주1.02%500원 (25%)
언급 없음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사채임.&cr;&cr;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사채임.&cr;&cr;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그린플러스주가정정 1회20.06.1525.06.202020-06-22-7.79%-9.15%4회사모100억미상미상
5,19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7,423원 / 2025-09-30 7,423원 → 6,462원 / 2026-03-31 6,462원 → 5,197원
192,418주1.8%10,840,188주19.38%5,197원 (100%)
있음
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
인콘주가정정 1회20.06.1220.06.262020-06-26-1.09%-3.90%9회사모50.0억2.90%2.90%
1,269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962원 / 2020-09-11 962원 → 2,405원 / 2020-09-26 2,405원 → 2,307원 / 2021-08-26 2,307원 → 2,271원 / 2021-12-26 1,748원 → 1,659원 / 2022-01-26 1,659원 → 1,448원 / 2022-02-26 1,448원 → 1,269원
1,576,044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정정 주1) 변경 전 주2)변경 후
-
있음
04&cr;5.24 &cr;&cr;5,197,505&cr;5.69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정정 주1) 변경 전 주2)변경 후 11. 청약일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일정 변경 2020년 06월 16일 2020년 06월 26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인수인 변경에 &cr;따른 정정 주3) 변경 전 주4) 변경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6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 2021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cr;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cr;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04&cr;5.24 &cr;&cr;5,197,505&cr;5.69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정정 주1) 변경 전 주2)변경 후 11. 청약일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일정 변경 2020년 06월 16일 2020년 06월 26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인수인 변경에 &cr;따른 정정 주3) 변경 전 주4) 변경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6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 2021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cr;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cr;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우리기술주가20.06.12-2020-06-12-2.32%-6.59%9회사모21.0억2.0%4.0%833원2,521,00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2021년 06월 12일부터2021년12월 12일까지 매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Call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60%까지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2021년 06월 12일부터2021년12월 12일까지 매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Call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급 없음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2021년 06월 12일부터2021년12월 12일까지 매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Call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휴맥스주가20.06.11-2020-06-15-1.10%-14.75%10회사모120억0.0%0.0%
2,580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3,680원 / 2021-06-16 3,680원 → 3,480원 / 2021-06-16 3,680원 → 3,480원 / 2023-12-15 3,480원 → 3,030원 / 2024-03-15 3,030원 → 2,930원 / 2024-06-15 2,930원 → 2,580원
54,26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6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8,2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95,348주까지 취 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3%에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6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8,2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95,348주까지 취 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3%에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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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