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금호전기주가정정 4회 | 20.06.04 | 20.11.30 | 2020-11-30 | +8.75% | -4.91% | 4회 | 사모 | 30.0억 | 5% | 5% | 856원 (조정 16회)발행 당시 3,206원 / 2020-12-30 3,206원 → 3,185원 / 2021-02-01 3,185원 → 2,935원 / 2021-03-02 2,935원 → 2,672원 / 2021-03-30 2,672원 → 2,654원 / 2021-09-23 2,654원 → 2,650원 / 2022-02-03 2,650원 → 2,601원 / 2022-03-02 2,601원 → 2,151원 / 2022-06-30 2,151원 → 1,641원 / 2022-08-01 1,641원 → 1,384원 / 2022-09-01 1,384원 → 1,369원 / 2022-09-30 1,369원 → 1,120원 / 2022-10-31 1,120원 → 1,054원 / 2022-11-30 1,054원 → 1,001원 / 2022-12-30 1,001원 → 944원 / 2023-03-30 944원 → 872원 / 2023-10-04 872원 → 856원 | 350,467주 | 2.9% | 11,981,820주 | 139.86% | 500원 (58%) | 언급 없음[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11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11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미상 |
| 금호전기주가정정 3회 | 20.06.04 | 20.09.16 | 2020-09-16 | +8.75% | -4.91% | 3회 | 사모 | 50.0억 | 7% | 7% | 2,57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206원 / 2021-01-18 3,206원 → 3,072원 / 2021-02-16 3,072원 → 2,576원 / 2021-09-23 2,576원 → 2,572원 | 1,944,012주 | 16.2% | 11,981,820주 | 132.05% | 500원 (19%) | 언급 없음[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11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09월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 | -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11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09월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미상 |
| 텔콘RF제약주가 | 20.06.04 | - | 2020-06-08 | +0.94% | +4.06% | 14회 | 사모 | 180억 | 3.0% | 5.0% | 2,139원 (조정 8회)발행 당시 4,987원 / 2021-05-31 4,987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 2022-01-31 2,846원 → 2,235원 / 2022-02-28 2,235원 → 2,139원 | 4,207,57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하기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조 | - | 있음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4월 08일 2021년 05월 07일 2021년 06월 08일 102.0378% 2차 2021년 07월 08일 2021년 08월 07일 2021년 09월 08일 102.5633% 3차 2021년 10월 08일 2021년 11월 07일 2021년 12월 08일 103.0953% 4차 2022년 01월 08일 2022년 02월 07일 2022년 03월 08일 103.6340% 5차 2022년 04월 08일 2022년 05월 07일 2022년 06월 08일 104.1794% 6차 2022년 07월 08일 2022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4월 08일 2021년 05월 07일 2021년 06월 08일 102.0378% 2차 2021년 07월 08일 2021년 08월 07일 2021년 09월 08일 102.5633% 3차 2021년 10월 08일 2021년 11월 07일 2021년 12월 08일 103.0953% 4차 2022년 01월 08일 2022년 02월 07일 2022년 03월 08일 103.6340% 5차 2022년 04월 08일 2022년 05월 07일 2022년 06월 08일 104.1794% 6차 2022년 07월 08일 2022년 |
| 경남제약주가 | 20.06.04 | - | 2020-06-10 | -0.74% | +10.06% | 5회 | 사모 | 145억 | 4.0% | 4.0% | 2,063원 (조정 6회)발행 당시 8,500원 / 2020-12-10 8,500원 → 5,140원 / 2020-12-10 8,500원 → 8,005원 / 2022-03-10 5,140원 → 3,888원 / 2022-03-16 3,888원 → 2,540원 / 2022-09-10 2,540원 → 2,314원 / 2022-12-10 2,314원 → 2,063원 | 484,73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1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cr;(2)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2021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1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1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1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cr;(2)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2021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1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1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3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3)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5)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1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cr;(2)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2021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1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1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3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3)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5)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 한다. |
| 큐캐피탈주가정정 1회 | 20.06.03 | 23.05.04 | 2020-06-08 | +2.97% | -2.56% | 23회 | 사모 | 90.0억 | 3.0% | 6.72% | 702원 | 12,820,512주 | 7.2% | 178,247,112주 | 3.14% | 500원 (71%)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자세한 사항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미상 |
| 아우딘퓨쳐스주가 | 20.06.02 | - | 2020-06-04 | +1.96% | +1.57% | 1회 | 사모 | 85.0억 | 0.0% | 1.0% | 1,924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5,130원 / 2020-09-04 5,130원 → 4,065원 / 2020-12-04 4,065원 → 4,047원 / 2021-03-04 2,105원 → 2,024원 / 2021-03-04 4,047원 → 2,105원 / 2021-12-03 2,024원 → 1,796원 / 2023-03-20 2,748원 → 1,924원 / 2023-06-20 1,924원 → 2,748원 / 2023-09-20 2,748원 → 2,522원 / 2023-12-20 2,522원 → 2,092원 / 2024-03-20 2,092원 → 1,924원 | 1,656,92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분기단위 연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5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7,07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710,10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최대 5.8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5,100원(2020년 6월 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16,912,280원 손실이며, 리픽싱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분기단위 연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5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7,07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710,10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최대 5.8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5,100원(2020년 6월 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16,912,280원 손실이며, 리픽싱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분기단위 연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분기단위 연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로스웰주가 | 20.06.01 | - | 2020-06-30 | +0.46% | +5.72% | 1회 | 사모 | 149억 | 0% | 2.0% | 463원 | 32,076,02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각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즉, 2022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하"조기상환일")마다 해당 조기상환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통지를 함으로써, 본 사채의 미상환사채 원금 및 이자를 해당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 조에 따라 각 인수인이 가지는 조기상환청구권은 최초조기상환일 이후 본 사채의 최종상환일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각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즉, 2022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하"조기상환일")마다 해당 조기상환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통지를 함으로써, 본 사채의 미상환사채 원금 및 이자를 해당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 조에 따라 각 인수인이 가지는 조기상환청구권은 최초조기상환일 이후 본 사채의 최종상환일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각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즉, 2022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하"조기상환일")마다 해당 조기상환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통지를 함으로써, 본 사채의 미상환사채 원금 및 이자를 해당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 조에 따라 각 인수인이 가지는 조기상환청구권은 최초조기상환일 이후 본 사채의 최종상환일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
| 엑세스바이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0.05.29 | 20.05.29 | 2016-03-26 | - | - | 1회 | 사모 | 94.9억 | 1.0% | 5.0% | 5,535원 | 1,714,90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1) 일정한 경영권 변경(Change in Control),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시, 회사는 각 사채권자에게 해당 사 실 통지하고 사채의 조기상환(사채권 전부에 대한 조기상환만 가능) 청구에 여부에 대한 청약을 받음 2) 경영권 변동 사유는 1) 대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합병, 2) 현 대주주의 대주주 지위 상실, 3) 회사의 자산 전부 또는 주요자산의 양도임 3) 회사가 위와 같은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할 경우, 회사는 해당 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임의의 날을 조기상환일로 정하여 이를 함께 통지함 4) 회사의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수령한 각 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조기상환일의 15일 전까지 이에 대한 승낙 통지를 함으로써 조기상환 청약을 승낙하는 | - | 있음주요자산의 양도임 3) 회사가 위와 같은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할 경우, 회사는 해당 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임의의 날을 조기상환일로 정하여 이를 함께 통지함 4) 회사의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수령한 각 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조기상환일의 15일 전까지 이에 대한 승낙 통지를 함으로써 조기상환 청약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5) 조기상환 금액은 원금 및 원금에 상환 완료시까지 복리 1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임. | 미상 |
| SDN주가 | 20.05.29 | - | 2020-06-02 | +2.88% | +8.25% | 13회 | 사모 | 100억 | 0% | 1% | 2,666원 | 3,750,93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2.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6개월이 되는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6월 2일, 2021년 9월2일, 2021년 12월 2일)에 각각(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100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 (ii)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인수인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인수인 각각 인수한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25,281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07,545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7 %에서 최대 3.10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 | 미상 | 있음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10-17 2021-11-02 2021-12-02 101.5094% 2차 2022-01-17 2022-02-02 2022-03-02 101.7631% 3차 2022-04-17 2022-05-02 2022-06-02 102.0175% 4차 2022-07-17 2022-08-02 2022-09-02 102.2726% 5차 2022-10-17 2022-11-02 2022-12-02 102.5283% 6차 2023-01-17 2023-02-02 2023-03-02 102.7846% 7차 2023-04-17 2023-05-02 2023-06 | 미상 |
| 미코주가 | 20.05.29 | - | 2020-06-12 | -1.57% | -2.35% | 1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9,523원 | 2,100,17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각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cr;&cr; 가. | 미상 | 있음- 본 전환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또한,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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