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뉴온주가 | 20.05.28 | - | 2020-05-29 | +0.68% | +4.58% | 9회 | 사모 | 10.0억 | 2.0% | 3.0% | 50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97원 / 2022-08-29 597원 → 572원 / 2023-03-02 572원 → 501원 | 1,996,00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하기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있음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및 하나은행 삼성중앙역지점 2 각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 청구시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조기상환 청구일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 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각 인수인이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조기상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1-03-30 2021-04-29 2021-05-29 101.0113% 2차 2021-06-30 2021-07-30 2021-08-29 101.2689% 3차 2021-09-30 2021-10-30 2021-11-29 101.5284% 4차 2021-12-30 2022-01-29 2022-02-28 101.7899% 5차 2022-03-30 2022-04-29 2022-05-29 102.0533% 6차 2022-06-30 2022-07-30 2022-08-29 102.3187% 7차 2022-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및 하나은행 삼성중앙역지점 2 각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 청구시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조기상환 청구일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 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각 인수인이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조기상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1-03-30 2021-04-29 2021-05-29 101.0113% 2차 2021-06-30 2021-07-30 2021-08-29 101.2689% 3차 2021-09-30 2021-10-30 2021-11-29 101.5284% 4차 2021-12-30 2022-01-29 2022-02-28 101.7899% 5차 2022-03-30 2022-04-29 2022-05-29 102.0533% 6차 2022-06-30 2022-07-30 2022-08-29 102.3187% 7차 2022-0 |
| 퀀텀레일주가 | 20.05.28 | - | 2020-05-29 | -2.66% | -19.65% | 1회 | 사모 | 30.0억 | 0.0% | 3.0% | 3,11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208원 / 2020-08-29 7,208원 → 5,052원 / 2023-05-15 3,962원 → 3,112원 | 964,01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5월 29일)로부터 12개월(2022년 05월 2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4.0604% 2021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1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6.1520% 2022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8.2857% (3) 콜옵션행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사당역금융센터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4) 콜옵션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5월 29일)로부터 12개월(2022년 05월 2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4.0604% 2021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1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6.1520% 2022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8.2857% (3) 콜옵션행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사당역금융센터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4) 콜옵션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21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3.8067% 2021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2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6.1599% 2022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6.9561% 2022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7.7583% 2023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사당역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21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3.8067% 2021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2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6.1599% 2022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6.9561% 2022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7.7583% 2023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사당역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cr;2. |
| 내츄럴엔도텍주가정정 2회 | 20.05.27 | 20.06.29 | 2020-07-09 | - | - | 11회 | 사모 | 40.0억 | 0% | 3% | 2,525원 | 1,584,15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상지건설주가정정 2회 | 20.05.26 | 21.05.27 | 2020-05-27 | - | +8.29% | 18회 | 사모 | 90.0억 | 3.0% | 6.0% | 1,31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902원 / 2021-07-16 1,332원 → 1,312원 / 2022-10-01 1,312원 → 1,311원 | 6,864,988주 | 15.5% | 44,249,034주 | 90.11% | 1,332원 (102%)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이자지급일(2021년 5월 27일, 2021년 8월 27일, 2021년 11월 29일)에 한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상당액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cr; 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 호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일의 1개월 전까지 사채권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cr; 나.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은 (i) 매도청구권 대상 본건 사채 권면총액 상당액 및 (ii) 매도청구권 대상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도일까지 기간동안 보장이자율 연 6.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cr; 다. 발행회사는 나목의 행사대금과 별도로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에 매도청구권 행사수수료로서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인 사채 권면총액의 6%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 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매도일에 위 나목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cr; 마. 발행회사에게 제15호 각 목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목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이자지급일(2021년 5월 27일, 2021년 8월 27일, 2021년 11월 29일)에 한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상당액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cr; 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 호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일의 1개월 전까지 사채권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cr; 나.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은 (i) 매도청구권 대상 본건 사채 권면총액 상당액 및 (ii) 매도청구권 대상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도일까지 기간동안 보장이자율 연 6.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cr; 다. 발행회사는 나목의 행사대금과 별도로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에 매도청구권 행사수수료로서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인 사채 권면총액의 6%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 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매도일에 위 나목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cr; 마. 발행회사에게 제15호 각 목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목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cr;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6.0%로 한다. &cr;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6. 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권면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cr; [발행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cr;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6.0%로 한다. &cr;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6. 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권면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cr; [발행자의 |
| 엔케이주가 | 20.05.26 | - | 2020-05-27 | +1.66% | +32.19% | 9회 | 사모 | 110억 | 1.0% | 4.0% | 933원 | 11,789,92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액의 107.7424%&cr;2023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8.5536%&cr;&cr;(4)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cr;(2)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 상환금액&cr;2020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2.0000 | 발행일 6개월 뒤부터액의 107.7424%&cr;2023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8.5536%&cr;&cr;(4)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cr;(2)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 상환금액&cr;2020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2.0000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1년5월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cr; (1)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신평동지점 (3)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cr;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3.0000%&cr;2021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3.7800%&cr;2021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4.5600%&cr;2022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5.3400%&cr;2022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6.1200%&cr;2022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6.9312%&cr;2022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7.7424%&cr;2023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8.5536%&cr;&cr;(4)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1년5월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cr; (1)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신평동지점 (3)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cr;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3.0000%&cr;2021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3.7800%&cr;2021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4.5600%&cr;2022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5.3400%&cr;2022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6.1200%&cr;2022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6.9312%&cr;2022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7.7424%&cr;2023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8.5536%&cr;&cr;(4)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 |
|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주가정정 1회 | 20.05.25 | 20.05.26 | 2020-05-27 | -3.82% | -3.47% | 10회 | 사모 | 200억 | 0.0% | 1.0% | 12,80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4,227원 / 2021-08-27 13,150원 → 12,808원 | 1,420,98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5월 27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 1. 발행회사가 제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의 수, 매도청구권 대상 증권을 매수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명칭, 매매대금의 지급기일(매도청구권 행사일) 및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각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이 위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본 조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은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5월 27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 1. 발행회사가 제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의 수, 매도청구권 대상 증권을 매수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명칭, 매매대금의 지급기일(매도청구권 행사일) 및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각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이 위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본 조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은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 있음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1년11월27일 2021년09월28일 2021년10월28일 101.5095% 2022년02월27일 2021년12월29일 2022년01월28일 101.7632% 2022년05월27일 2022년03월28일 2022년04월27일 102.0176% 2022년08월27일 2022년06월28일 2022년07월28일 102.2727% 2022년11월27일 2022년09월28일 2022년10월28일 102.5284% 2023년02월27일 2022년12월29일 2023년01월28일 102.7847% 2023년05월27일 2023년03월28일 2023년04월27일 103.04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1년11월27일 2021년09월28일 2021년10월28일 101.5095% 2022년02월27일 2021년12월29일 2022년01월28일 101.7632% 2022년05월27일 2022년03월28일 2022년04월27일 102.0176% 2022년08월27일 2022년06월28일 2022년07월28일 102.2727% 2022년11월27일 2022년09월28일 2022년10월28일 102.5284% 2023년02월27일 2022년12월29일 2023년01월28일 102.7847% 2023년05월27일 2023년03월28일 2023년04월27일 103.04 |
| 에이스테크주가 | 20.05.22 | - | 2020-05-26 | -5.45% | -3.52% | 34회 | 사모 | 350억 | 0.0% | 0.0% | 6,619원 (조정 4회)발행 당시 8,825원 / 2020-06-30 8,825원 → 8,759원 / 2020-12-29 8,759원 → 8,732원 / 2022-08-26 8,732원 → 7,219원 / 2022-11-26 7,219원 → 6,619원 | 52,87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5월 26일) 및 발행일로부터1년11개월(2022년 04월 26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0,5 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89,801주를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5월 26일) 및 발행일로부터1년11개월(2022년 04월 26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0,5 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89,801주를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서진시스템주가 | 20.05.22 | - | 2020-06-01 | -3.15% | +0.19% | 6회 | 사모 | 200억 | 2.5% | 2.5% | 29,000원 | 689,65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단리 2.5%를 분기별로 적용한 비율이며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음)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계좌관리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있음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단리 2.5%를 분기별로 적용한 비율이며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음)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계좌관리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도당동기업금융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4-02 2023-05-02 2023-06-01 100.0000% 2차 2023-07-03 2023-08-02 2023-09-01 100.0000% 3차 2023-10-02 2023-11-01 2023-12-01 100.0000% 4차 2024-01-01 2024-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단리 2.5%를 분기별로 적용한 비율이며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음)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계좌관리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도당동기업금융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4-02 2023-05-02 2023-06-01 100.0000% 2차 2023-07-03 2023-08-02 2023-09-01 100.0000% 3차 2023-10-02 2023-11-01 2023-12-01 100.0000% 4차 2024-01-01 2024- |
| 메디톡스주가정정 1회 | 20.05.21 | 20.05.29 | 2020-05-29 | +0.76% | +12.36% | 1회 | 사모 | 300억 | 0.0% | 3.0% | 143,000원 | 209,79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12) 공개목록에 기재된 것 이외에 발행회사의 임원이 사기, 횡령, 배임 기타 위법한 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부 부여된 사채임.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나.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지분율 유지 다. 옵션 보유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옵션보유자의 지분율은 최대 0.71% 증가함. 라. 취득기간 : 2021년 5월 29일~2022년 11월 29일 마. 행사금액: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취득한 경우 1%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그 이외의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금액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유한회사 다리우스엔 해당없음 3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원부재료 매입과 연구개발활동 및 일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임. ※ 발행 대상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동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추가로 기재 ◆복수click가능◆『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삽입 11324#*사채발행대상변경되는경우.dsl ◆click◆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12) 공개목록에 기재된 것 이외에 발행회사의 임원이 사기, 횡령, 배임 기타 위법한 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부 부여된 사채임.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나.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지분율 유지 다. 옵션 보유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옵션보유자의 지분율은 최대 0.71% 증가함. 라. 취득기간 : 2021년 5월 29일~2022년 11월 29일 마. 행사금액: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취득한 경우 1%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그 이외의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금액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유한회사 다리우스엔 해당없음 3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원부재료 매입과 연구개발활동 및 일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임. ※ 발행 대상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동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추가로 기재 ◆복수click가능◆『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삽입 11324#*사채발행대상변경되는경우.dsl ◆click◆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트리니티항공주가정정 3회 | 20.05.21 | 20.08.31 | 2020-05-29 | +0.79% | +1.16% | 1회 | 사모 | 100억 | 1.00% | 4.50% | 1,881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735원 / 2020-11-16 2,692원 → 1,751원 / 2021-04-02 1,751원 → 1,711원 / 2022-04-27 1,711원 → 1,573원 / 2026-03-20 1,954원 → 1,881원 / 2026-03-20 1,954원 → 1,881원 | 21,265,284주 | 45.3% | 46,974,812주 | 5.70% | 2,615원 (139%)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있음면 50매 미만 발행 2.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5일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9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조기상환청구기간 To 조기상환율 1 2022-05-29 2022-03-30 2022-05-15 107.2819% 2 2022-08-29 2022-06-30 2022-08-15 108.2388% 3 2022-11-29 2022-09-30 2022-11-15 109.2065% 4 2023-03-02 2023-01-01 2023-02-16 110.1851% 5 2023-05-29 2023-03-30 2023-05-15 111.1747% 6 2023-08-29 2023-06-30 2023-08-15 112.1754% 7 2023-11-29 2023-09-30 2023-11-15 113.1874% 8 2024-02-29 20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면 50매 미만 발행 2.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5일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9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조기상환청구기간 To 조기상환율 1 2022-05-29 2022-03-30 2022-05-15 107.2819% 2 2022-08-29 2022-06-30 2022-08-15 108.2388% 3 2022-11-29 2022-09-30 2022-11-15 109.2065% 4 2023-03-02 2023-01-01 2023-02-16 110.1851% 5 2023-05-29 2023-03-30 2023-05-15 111.1747% 6 2023-08-29 2023-06-30 2023-08-15 112.1754% 7 2023-11-29 2023-09-30 2023-11-15 113.1874% 8 2024-02-2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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