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링크드주가 | 20.05.20 | - | 2020-05-28 | +0.62% | +0.31% | 3회 | 사모 | 20.0억 | 미상 | 2.5% | 1,35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620원 / 2020-06-28 1,620원 → 1,484원 / 2020-10-28 1,484원 → 1,357원 | 1,473,83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4,5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1,763,66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사채의 50%까지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4,5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1,763,66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2년후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미상 |
| SGA솔루션즈주가정정 1회 | 20.05.20 | 20.05.22 | 2020-05-22 | +17.83% | +24.30% | 5회 | 사모 | 38.0억 | 3.0% | 3.0% | 95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83원 / 2020-07-22 983원 → 966원 / 2020-11-22 966원 → 956원 | 3,974,89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오기 - 중도상환 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1,140,000,000원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 관계인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27,5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12,44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8%에서 최대 4.21%(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행 사시점 주가가 1,000원(예시)일 경우, 최초 전환가액으로 행사시 12,403,560.83 원 손실임. - 이외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1,140,000,000원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 관계인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59,715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 미상 | 있음사유 면제 (사모발행 및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 수익률 FROM TO 1차 2021-09-23 2021-10-23 2021-11-22 103.0000% 2차 2021-12-24 2022-01-23 2022-02-22 103.0000% 3차 2022-03-23 2022-04-22 2022-05-22 103.0000% 4차 2022-06-23 2022-07-23 2022-08-22 103.0000% 5차 2022-09-23 2022-10-23 2022-11-22 103.0000% 6차 2022-12-24 2023-01-23 2023-02-22 103.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도곡렉슬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사유 면제 (사모발행 및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 수익률 FROM TO 1차 2021-09-23 2021-10-23 2021-11-22 103.0000% 2차 2021-12-24 2022-01-23 2022-02-22 103.0000% 3차 2022-03-23 2022-04-22 2022-05-22 103.0000% 4차 2022-06-23 2022-07-23 2022-08-22 103.0000% 5차 2022-09-23 2022-10-23 2022-11-22 103.0000% 6차 2022-12-24 2023-01-23 2023-02-22 103.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도곡렉슬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
| 유성티엔에스주가 | 20.05.19 | - | 2020-05-26 | +1.25% | -5.00% | 33회 | 사모 | 140억 | 3.5% | 3.5% | 2,42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435원 / 2022-11-28 2,435원 → 2,425원 | 5,773,19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가. 중도상환(Call Option): 발행인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인 2021년 05월 26일 및 그 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 액면금액 100%에 대해 발행총액의 100%내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나.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중도상환(Call Option): 발행인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인 2021년 05월 26일 및 그 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 액면금액 100%에 대해 발행총액의 100%내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2021년 05월 26일 2021년 11월 26일 2022년 05월 26일 2022년 11월 26일 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라.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본사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바.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2021년 05월 26일 2021년 11월 26일 2022년 05월 26일 2022년 11월 26일 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라.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본사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바.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이브이첨단소재주가정정 6회 | 20.05.18 | 20.09.28 | 2020-09-29 | +19.12% | +36.39% | 4회 | 사모 | 70.0억 | 5.0% | 7.0% | 2,803원 (조정 5회)발행 당시 4,447원 / 2021-08-26 4,447원 → 2,224원 / 2021-09-29 2,224원 → 2,033원 / 2021-12-29 2,033원 → 1,557원 / 2022-12-13 1,557원 → 3,114원 / 2023-03-17 3,114원 → 2,803원 | 107,02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3,113원 (111%) | 있음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9월 14일) 및 이후 2022년 03월 2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7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9월 14일) 및 이후 2022년 03월 2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7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있음오기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오기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 |
| 포니링크주가 | 20.05.18 | - | 2020-05-18 | -3.00% | +4.29% | 11회 | 사모 | 56.0억 | 0.00% | 2.00% | 1,214원 | 4,612,85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3.0150% 2022년 05월 18일: 권면금액의 104.0400% 2022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5.0752%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9-18 2021-10-18 2021-11-18 103.0150% 2차 2022-03-18 2022-04-18 2022-05-18 104.0400% 3차 2022-09-18 2022-10-18 2022-11-18 105.0752%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3.0150% 2022년 05월 18일: 권면금액의 104.0400% 2022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5.0752%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9-18 2021-10-18 2021-11-18 103.0150% 2차 2022-03-18 2022-04-18 2022-05-18 104.0400% 3차 2022-09-18 2022-10-18 2022-11-18 105.0752% |
| 메이슨캐피탈주가정정 1회 | 20.05.14 | 20.05.21 | 미상 | -6.68% | -21.00% | 4회 | 사모 | 50.0억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이엠앤아이주가정정 1회 | 20.05.14 | 20.05.18 | 2020-05-13 | - | - | 12회 | 사모 | 51.5억 | 0% | 5% | 500원 | 10,3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양금속주가정정 3회 | 20.05.14 | 20.05.27 | 2020-05-28 | -3.06% | +71.66% | 17회 | 사모 | 70.0억 | 0% | 2% | 2,690원 | 2,602,23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3.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 내역] (주1) (주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금액은 당사의 채무상환자금으로 4,000,000,000원, 운영자금으로 6,000,000,000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조달금액은 당사의 채무상환자금으로 4,000,000,000원, 운영자금으로 3,000,000,000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링크이 - 5,000,000,000 (주)글로벌에이치에스 - 2,000,000,000 아샘 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주1) - 1,300,000,000 (주)인컴이즈 - 300,000,000 강도원 - 100,000,000 김교범 - 300,000,000 김동준 - 100,000,000 김미경 - 100,000,000 문성원 - 300,000,000 함두영 - 300,000,000 김웅일 - 200,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링크이 - 5,000,000,000 (주)글로벌에이치에스 - 2,000,000,000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5 월 13 일 &cr;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 표 이 사 : 조상종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전 화) 041-404-10 | 미상 | 있음&cr;2023년 02월 28일 2023년 05월 28일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cr;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3,717,472주&cr;비율 : 8.78% 주식수 : 2,602,230주&cr;비율 : 6.15%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3.0% 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3.0%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권면총액에 이를 때 까지 조기상환 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2.0% 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2.0%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cr;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이를 때 까지 조기상환 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 미상 |
| 대한항공주가정정 1회 | 20.05.13 | 20.06.18 | 2020-06-22 | -0.55% | +7.10% | 92회 | 사모 | 3,000억 | 2.28% | 4.98% | 14,70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9,358원 / 2020-07-17 19,358원 → 17,617원 / 2021-03-12 17,617원 → 14,706원 | 20,399,83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기재정정 중도상환권(Call Option)&cr;&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cr;(2)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에는 해당일에((ii) 내지 (iv)와는 별개의 조기상환 사유임), (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iii) 발행회사의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하며, 이하 본 제12호에서 같다)가 변경되는 각 경우마다(단, 발행회사의 기존 대주주의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또는 (iv)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포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 또는 두번째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및 미지급 정상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지급정지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cr;&cr;(3)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 | - | 언급 없음기재정정 중도상환권(Call Option)&cr;&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cr;(2)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에는 해당일에((ii) 내지 (iv)와는 별개의 조기상환 사유임), (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iii) 발행회사의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하며, 이하 본 제12호에서 같다)가 변경되는 각 경우마다(단, 발행회사의 기존 대주주의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또는 (iv) | - |
| 쏠리드주가 | 20.05.13 | - | 2020-05-20 | -0.16% | -4.07% | 5회 | 사모 | 100억 | 0.0% | 0.0% | 5,73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884원 / 2021-06-25 5,884원 → 5,730원 | 1,745,2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후 만기3개월 전까지 최초 발행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30%(\3,000,000,00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cr;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후 만기3개월 전까지 최초 발행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30%(\3,000,000,00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cr;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없이 발행된다. &cr; &cr; 발행회사의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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