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블루산업개발주가정정 3회 | 26.04.16 | 26.06.10 | 2026-06-18 | +0.00% | +2.10% | 5회 | 사모 | 150억 | 1.0% | 2.0% | 5,788원 | 2,591,568주 | 54.6% | 4,747,965주 | 83.27% | 4,052원 (70%) | 있음776469% 5차 2028-05-04 2028-05-19 2028-06-18 102.035352% 6차 2028-08-04 2028-08-21 2028-09-18 102.295528% 7차 2028-11-03 2028-11-20 2028-12-18 102.557006% 8차 2029-02-01 2029-02-16 2029-03-18 102.81979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5-10 2027-06-09 2027-06-19 101.013005% 2차 2027-06-09 2027-07-09 2027-07-19 101.177549% 3차 2027-07-10 2027-08-09 2027-08-19 101.347860% 4차 2027-08-10 2027-09-09 2027-09-19 101.268056% 5차 2027-09-09 2027-10-09 2027-10-19 101.433015% 6차 2027-10-10 2027-11-09 2027-11-19 101.603756% 7차 2027-11-09 2027-12-09 2027-12-19 101.524383% 8차 2027-12-10 2028-01-09 2028-01-19 101.695277% 9차 2028-01-10 2028-02-09 2028-02-19 101.866459% 10차 2028-02-08 2028-03-09 2028-03-19 101.781991% 11차 2028-03-10 2028-04-09 2028-04-19 101.953319% 12차 2028-04-09 2028-05-09 2028-05-19 102.11939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에스디비조합 에스디비조합 > [1] 계열사 에스디비조합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 | 미상 | 있음06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4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자와의 협의에 따른 정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조기상환수익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조기상환수익율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 미상 |
| 블루산업개발주가정정 8회 | 26.04.16 | 26.06.12 | 2026-06-15 | +0.00% | +2.10% | 6회 | 사모 | 100억 | 1.0% | 2.0% | 5,664원 | 1,765,536주 | 37.2% | 4,747,965주 | 65.88% | 3,964원 (70%) | 있음776469% 5차 2028-05-01 2028-05-16 2028-06-15 102.035352% 6차 2028-08-01 2028-08-16 2028-09-15 102.295528% 7차 2028-10-31 2028-11-15 2028-12-15 102.557006% 8차 2029-01-29 2029-02-15 2029-03-15 102.81979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5-07 2027-06-06 2027-06-16 101.013005% 2차 2027-06-06 2027-07-06 2027-07-16 101.177549% 3차 2027-07-07 2027-08-06 2027-08-16 101.347860% 4차 2027-08-07 2027-09-06 2027-09-16 101.268056% 5차 2027-09-06 2027-10-06 2027-10-16 101.433015% 6차 2027-10-07 2027-11-06 2027-11-16 101.603756% 7차 2027-11-06 2027-12-06 2027-12-16 101.524383% 8차 2027-12-07 2028-01-06 2028-01-16 101.695277% 9차 2028-01-07 2028-02-06 2028-02-16 101.866459% 10차 2028-02-05 2028-03-06 2028-03-16 101.781991% 11차 2028-03-07 2028-04-06 2028-04-16 101.953319% 12차 2028-04-06 2028-05-06 2028-05-16 102.11939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피엠에이조합 피엠에이조합 > [1] 최대주주 피엠에이조합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 최대주주 참여 가능776469% 5차 2028-05-01 2028-05-16 2028-06-15 102.035352% 6차 2028-08-01 2028-08-16 2028-09-15 102.295528% 7차 2028-10-31 2028-11-15 2028-12-15 102.557006% 8차 2029-01-29 2029-02-15 2029-03-15 102.81979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5-07 2027-06-06 2027-06-16 101.013005% 2차 2027-06-06 2027-07-06 2027-07-16 101.177549% 3차 2027-07-07 2027-08-06 2027-08-16 101.347860% 4차 2027-08-07 2027-09-06 2027-09-16 101.268056% 5차 2027-09-06 2027-10-06 2027-10-16 101.433015% 6차 2027-10-07 2027-11-06 2027-11-16 101.603756% 7차 2027-11-06 2027-12-06 2027-12-16 101.524383% 8차 2027-12-07 2028-01-06 2028-01-16 101.695277% 9차 2028-01-07 2028-02-06 2028-02-16 101.866459% 10차 2028-02-05 2028-03-06 2028-03-16 101.781991% 11차 2028-03-07 2028-04-06 2028-04-16 101.953319% 12차 2028-04-06 2028-05-06 2028-05-16 102.11939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피엠에이조합 피엠에이조합 > [1] 최대주주 피엠에이조합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 있음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조기상환수익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조기상환수익율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 미상 |
| 세니젠주가 | 26.04.15 | - | 2026-05-13 | -5.33% | -12.76% | 2회 | 사모 | 50.0억 | 0.0% | 4.0% | 2,190원 | 2,283,105주 | 31.6% | 7,228,470주 | 32.88% | 1,533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셀비온주가정정 1회 | 26.04.15 | 26.04.22 | 2026-04-23 | +5.74% | +4.08% | 3회 | 사모 | 250억 | 0.00% | 0.00% | 36,048원 | 693,519주 | 5.4% | 12,831,510주 | 5.40% | 30,641원 (85%) | 있음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23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3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연 0.5%(분기단위 연복리)을 합한 값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23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3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연 0.5%(분기단위 연복리)을 합한 값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디앤디파마텍주가 | 26.04.15 | - | 2026-04-30 | +3.91% | +2.34% | 2회 | 사모 | 2,265억 | 0.0% | 0.0% | 77,736원 | 2,913,691주 | 6.7% | 43,804,147주 | 10.38% | 54,416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30일)을 시작으로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30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의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1.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5,300,000,000원(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30일)을 시작으로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30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의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1.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5,300,000,000원(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본 조 제25항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본 조기상환청구권은 각 회차별 조기상환 요건 및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각 회차별 조기상환청구 시작일의 전영업일까지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으로의 통지 누락 시 해당 회차 및 이후 회차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조기상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각 회차별로 기 청구된 조기상환청구권은 해당 회차 청구기간 종료 후 취소할 수 없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본 조 제25항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본 조기상환청구권은 각 회차별 조기상환 요건 및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각 회차별 조기상환청구 시작일의 전영업일까지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으로의 통지 누락 시 해당 회차 및 이후 회차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조기상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각 회차별로 기 청구된 조기상환청구권은 해당 회차 청구기간 종료 후 취소할 수 없다.[ |
| 삼성에스디에스주가 | 26.04.15 | - | 2026-04-30 | +17.89% | +18.88% | 24회 | 사모 | 12,200억 | 2.5% | 2.5% | 180,000원 | 6,777,777주 | 8.8% | 77,377,800주 | 8.76% | 미상 | 있음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 전환사채는 전자등록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본 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어떠한 실물증서도 발행되지 아니합니다. (2)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 전환사채는 만기일 전에 사채권자들의 콜옵션, | 미상 | 있음풋옵션, 조기상환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옵션이나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3)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채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6년간 전환사채 또는 전환에 따라 발행된 전환주 전부 또는 일부 양도가 불가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Startech AI L.P.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2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Startech AI L.P. 1 Startech AI GP L.L.C. - Startech AI GP L.L.C. - Startech Aggregator L.P.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투자자 모집 조성경위 사업 목적에 따른 투자 주) 'Startech AI L.P.'는 2026년 4월 1일 설립되어 주요 재무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1,220,000,000,000 - - 1 | 미상 |
| 파이온엑스주가정정 7회 | 26.04.15 | 26.07.22 | 미상 | -22.04% | +8.55% | 31회 | 사모 | 70.0억 | 3.0% | 5.0% | 2,124원 | 3,295,668주 | 62.5% | 5,276,050주 | 77.69% | 1,487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2) | 미상 |
| 퀀텀레일주가정정 3회 | 26.04.14 | 26.08.27 | 2026-11-12 | +13.44% | +16.70% | 5회 | 사모 | 100억 | 5% | 5% | 2,642원 | 3,785,011주 | 10.7% | 35,524,729주 | 20.28% | 1,850원 (70%) | 언급 없음일정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2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 - | 있음일정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2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정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2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에스바이오메딕스주가 | 26.04.14 | - | 2026-04-22 | +12.41% | +14.72% | 7회 | 사모 | 222억 | 0.0% | 0.0% | 28,266원 | 785,395주 | 6.3% | 12,385,128주 | 7.00% | 미상 | 있음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2일 이후 2028년 04월 2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그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2일 이후 2028년 04월 2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그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3회 | 26.04.14 | 26.06.17 | 2026-05-08 | -1.47% | +3.93% | 7회 | 사모 | 15.1억 | 3.0% | 5.0% | 1,367원 | 1,104,608주 | 3.7% | 29,698,642주 | 65.03% | 957원 (70%) | 있음028-02-08 103.6340% 5 2028-03-09 2028-04-08 2028-05-08 104.1794% 6 2028-06-09 2028-07-09 2028-08-08 104.7316% 7 2028-09-09 2028-10-09 2028-11-08 105.2908% 8 2028-12-10 2029-01-09 2029-02-08 105.856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2027-04-08 2027-04-18 2027-05-08 102.0378% 2 2027-07-09 2027-07-19 2027-08-08 102.5632% 3 2027-10-09 2027-10-19 2027-11-08 103.0953% 4 2028-01-09 2028-01-19 2028-02-08 103.6340% 5 2028-04-08 2028-04-18 2028-05-08 104.1794% 6 2028-07-09 2028-07-19 2028-08-08 104.7316% 7 2028-10-09 2028-10-19 2028-11-08 105.2908% 8 2029-01-09 2029-01-19 2029-02-08 105.8569% (주)넥사다이내믹스 (주)비에스파트너스 4,030,000,000 본 사채전부의상환 또는전환청구일까지 부동산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02-1 웅천자이더스위트101동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102동 제123호,제124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총 20개 호실) 기존 선순위 권리 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선순위 권리 다음 순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비에스파트너스 (주)비에스 | 미상 | 있음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08일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전자등록발행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단위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3-09 2027-04-08 2027-05-08 102.0378% 2 2027-06-09 2027-07-09 2027-08-08 102.5632% 3 2027-09-09 2027-10-09 2027-11-08 103.0953% 4 2027-12-10 2028-01-09 2028-02-08 103.6340% 5 2028-03-09 2028-04-08 2028-05-08 104.1794% 6 2028-06-09 2028-07-09 2028-08-08 104.7316% 7 2028-09-09 2028-1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08일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전자등록발행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단위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3-09 2027-04-08 2027-05-08 102.0378% 2 2027-06-09 2027-07-09 2027-08-08 102.5632% 3 2027-09-09 2027-10-09 2027-11-08 103.0953% 4 2027-12-10 2028-01-09 2028-02-08 103.6340% 5 2028-03-09 2028-04-08 2028-05-08 104.1794% 6 2028-06-09 2028-07-09 2028-08-08 104.7316% 7 2028-09-09 20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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