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주가 | 20.04.28 | - | 2020-05-04 | -2.79% | +11.56% | 9회 | 사모 | 100억 | 0.0% | 1.0% | 12,447원 | 803,40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5월 04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0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 1. 발행회사가 제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의 수, 매도청구권 대상 증권을 매수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명칭, 매매대금의 지급기일(매도청구권 행사일) 및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각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이 위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본 조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은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5월 04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0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 1. 발행회사가 제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의 수, 매도청구권 대상 증권을 매수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명칭, 매매대금의 지급기일(매도청구권 행사일) 및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각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이 위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본 조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은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 있음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020년 2월 19일 조회공시(풍문또는보도)(전환사채발행 추진설)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1년 11월 04일 2021년 09월 05일 2021년 10월 05일 101.5095% 2022년 02월 04일 2021년 12월 06일 2022년 01월 05일 101.7632% 2022년 05월 04일 2022년 03월 05일 2022년 04월 04일 102.0176% 2022년 08월 04일 2022년 06월 05일 2022년 07월 05일 102.2727% 2022년 11월 04일 2022년 09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102.5284% 2023년 02월 04일 2022년 12월 06일 2023년 01월 05일 102.7847% 2023년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020년 2월 19일 조회공시(풍문또는보도)(전환사채발행 추진설)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1년 11월 04일 2021년 09월 05일 2021년 10월 05일 101.5095% 2022년 02월 04일 2021년 12월 06일 2022년 01월 05일 101.7632% 2022년 05월 04일 2022년 03월 05일 2022년 04월 04일 102.0176% 2022년 08월 04일 2022년 06월 05일 2022년 07월 05일 102.2727% 2022년 11월 04일 2022년 09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102.5284% 2023년 02월 04일 2022년 12월 06일 2023년 01월 05일 102.7847% 2023년 |
| HLB제약주가정정 3회 | 20.04.27 | 20.10.07 | 2020-10-19 | -2.79% | -0.87% | 11회 | 사모 | 200억 | 1% | 1% | 5,652원 | 3,538,570주 | 19.4% | 18,227,383주 | 30.84% | 3,957원 (70%) | 있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와 관련한 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1) 지정한 날 또는 개월마다(“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2)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사전 매도청구 서면통지 (3)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3개월 단위 복리) 이율 적용 (4)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2.납입일 납입일변경 2020년 10월 07일 2020년 10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와 관련한 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1) 지정한 날 또는 개월마다(“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2)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사전 매도청구 서면통지 (3)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3개월 단위 복리) 이율 적용 (4)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2.납입일 납입일변경 2020년 10월 07일 2020년 10 | 있음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1년 06월 29일&cr;종료일 : 2023년 05월 29일 시작일 : 2021년 10월 19일&cr;종료일 : 2023년 09월 19일 주식총수대비 비율(%) 25.55 19.41 9-1. 옵션에 관한사항 납입일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와 관련한 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 미상 |
| 오가닉티코스메틱주가정정 1회 | 20.04.24 | 21.10.19 | 2020-05-14 | -0.85% | -1.71% | 1회 | 사모 | 247억 | 1% | 미상 | 1,650원 | 14,972,12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1,155원 (70%) | 있음Call Option) 조항은 없습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조기매입청구권( | 미상 |
| 삼영엠텍주가 | 20.04.24 | - | 2020-04-29 | -1.78% | +5.35% | 2회 | 사모 | 50.0억 | 미상 | 2.0% | 13,13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375원 / 2026-06-27 18,760원 → 13,132원 | 1,481,48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창원공단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 04월 29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29일)까지 매2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오십억원(\5,000,000,000)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사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소 변경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창원공단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 04월 29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29일)까지 매2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오십억원(\5,000,000,000)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사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소 변경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 있음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마지막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3개월이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상환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연복리 2%의 이율을 적용(소수점넷째자리미만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 이후 15일 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15일 이전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3-30 2021-04-14 2021-04-29 전자등록금액의 102.0000% 2차 2021-06-29 2021-07-14 2021-07-29 전자등록금액의 102.5048% 3차 2021-09-29 2021-10-14 2021-10-29 전자등록금액의 103.017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마지막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3개월이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상환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연복리 2%의 이율을 적용(소수점넷째자리미만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 이후 15일 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15일 이전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3-30 2021-04-14 2021-04-29 전자등록금액의 102.0000% 2차 2021-06-29 2021-07-14 2021-07-29 전자등록금액의 102.5048% 3차 2021-09-29 2021-10-14 2021-10-29 전자등록금액의 103.017 |
| 유틸렉스주가 | 20.04.24 | - | 2020-05-04 | -3.04% | -4.41% | 1회 | 사모 | 290억 | 0.0% | 0.0% | 15,29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65,603원 / 2020-07-20 65,603원 → 32,802원 / 2021-05-20 32,668원 → 32,522원 / 2021-05-20 31,200원 → 31,061원 / 2021-08-04 32,522원 → 31,491원 / 2022-02-04 26,251원 → 24,392원 / 2022-07-08 24,392원 → 22,942원 / 2022-07-13 22,942원 → 15,295원 | 414,33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cr; &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0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0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연 3.0%(3개월 복리)로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1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7% 2021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2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9%&cr;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cr;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콜옵션을 행사한 경우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cr; &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0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0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연 3.0%(3개월 복리)로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1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7% 2021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2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9%&cr;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cr;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콜옵션을 행사한 경우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 |
| 안트로젠주가정정 2회 | 20.04.23 | 21.01.22 | 2020-04-24 | +2.72% | -6.54% | 4회 | 사모 | 120억 | 0.0% | 0.0% | 36,550원 | 미상 | 미상 | 9,061,009주 | 미상 | 29,240원 (80%) | 있음단순오기 -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cr;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50%)&cr;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4 월 23 일 &cr; 회 사 명 : 주식회사 안트로젠 대 표 이 사 : 이성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5호 (전 화)02-6902-9910 (홈페이지)http://www.anter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이태희 (전 화)02-6902-9927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8,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3.04.2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3년 4월 24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 | 사채의 100%까지단순오기 -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cr;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50%)&cr;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4 월 23 일 &cr; 회 사 명 : 주식회사 안트로젠 대 표 이 사 : 이성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5호 (전 화)02-6902-9910 (홈페이지)http://www.anter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이태희 (전 화)02-6902-9927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8,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3.04.2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3년 4월 24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 | 있음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9,240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본항에 근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 '(2)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9,240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본항에 근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 '(2) 발행회사의 |
| 신라젠주가 | 20.04.23 | - | 2020-04-24 | +0.00% | -3.58% | 33회 | 사모 | 100억 | 0.0% | 3.0% | 7,03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3,016원 / 2020-07-23 13,016원 → 12,100원 / 2021-07-15 12,100원 → 10,250원 / 2022-12-24 9,330원 → 8,280원 / 2023-01-24 8,280원 → 7,030원 | 995,73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 | 미상 |
| 신라젠주가 | 20.04.23 | - | 2020-04-24 | +0.00% | -3.58% | 32회 | 사모 | 50.0억 | 0.0% | 1.0% | 7,03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3,016원 / 2020-07-23 13,016원 → 12,100원 / 2021-07-15 12,100원 → 10,250원 / 2022-12-24 9,330원 → 8,280원 / 2023-01-24 8,280원 → 7,030원 | 711,23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6개월 뒤부터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있음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 신라젠주가 | 20.04.23 | - | 2020-04-24 | +0.00% | -3.58% | 31회 | 사모 | 50.0억 | 0% | 0% | 7,03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3,016원 / 2020-07-23 13,016원 → 12,100원 / 2021-07-15 12,100원 → 10,250원 / 2022-12-24 9,330원 → 8,280원 / 2023-01-24 8,280원 → 7,030원 | 711,23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6개월 뒤부터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있음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 유유제약주가 | 20.04.22 | - | 2020-04-24 | -0.87% | -3.92% | 29회 | 사모 | 100억 | 0.0% | 0.0% | 6,04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700원 / 2021-03-31 11,700원 → 6,040원 | 1,655,62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4월 24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6,41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66,3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7%에서 최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4월 24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6,41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66,3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7%에서 최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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