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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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케이이엠텍주가20.04.22-2020-04-22--14회사모30.0억미상2.0%1,200원2,500,00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급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급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프리티주가20.04.21-2020-04-23-4.08%-1.07%27회사모50.0억3.0%5.0%
1,98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886원 / 2020-07-23 2,886원 → 1,983원
2,521,432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프리티주가20.04.21-2020-04-23-4.08%-1.07%26회사모50.0억3.0%5.0%
1,98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886원 / 2020-07-23 2,886원 → 1,983원
2,521,432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4월 23일) 및 이후 2021년 10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4월 23일) 및 이후 2021년 10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한국비티비주가정정 6회20.04.2021.01.282021-01-28+8.12%+1.61%7회사모65.0억2.0%2.0%
2,39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419원 / 2021-08-27 3,419원 → 2,746원 / 2021-12-28 2,746원 → 2,394원
2,715,121주18.3%14,828,856주52.33%2,394원 (100%)
언급 없음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있음
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1)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만기상환율 1 2022-01-28 2021-11-29 2022-01-14 100.00 2 2022-04-28 2022-02-27 2022-04-14 100.00 3 2022-07-28 2022-05-29 2022-07-14 100.00 4 2022-10-28 2022-08-29 2022-10-14 100.00 5 2023-01-28 2022-11-29 2023-01-16 100.00 6 2023-04-28 2023-02-27 2023-04-14 100.00 7 2023-07-28 2023-05-29 2023-07-14 100.00 8 2023-10-28 2023-08-29 2023-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1)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만기상환율 1 2022-01-28 2021-11-29 2022-01-14 100.00 2 2022-04-28 2022-02-27 2022-04-14 100.00 3 2022-07-28 2022-05-29 2022-07-14 100.00 4 2022-10-28 2022-08-29 2022-10-14 100.00 5 2023-01-28 2022-11-29 2023-01-16 100.00 6 2023-04-28 2023-02-27 2023-04-14 100.00 7 2023-07-28 2023-05-29 2023-07-14 100.00 8 2023-10-28 2023-08-29 2023-
한국비티비주가정정 3회20.04.2020.09.152020-09-15+8.12%+1.61%6회사모100억2.0%2.0%
2,394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3,419원 / 2021-09-15 3,419원 → 2,632원 / 2021-10-15 2,632원 → 2,584원 / 2021-12-15 2,584원 → 2,562원 / 2022-01-15 2,562원 → 2,394원
3,759,398주28.6%13,146,971주51.09%2,394원 (100%)
언급 없음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있음
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5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1)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만기상환율 1 2021-09-15 2021-07-13 2021-09-01 100.00 2 2021-12-15 2021-10-16 2021-12-01 100.00 3 2022-03-15 2022-01-14 2021-03-02 100.00 4 2022-06-15 2022-04-16 2022-06-01 100.00 5 2022-09-15 2022-07-17 2022-09-01 100.00 6 2022-12-15 2022-10-16 2022-12-01 100.00 7 2023-03-15 2023-01-14 2023-03-02 100.00 8 2023-06-15 2023-04-16 2023-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5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1)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만기상환율 1 2021-09-15 2021-07-13 2021-09-01 100.00 2 2021-12-15 2021-10-16 2021-12-01 100.00 3 2022-03-15 2022-01-14 2021-03-02 100.00 4 2022-06-15 2022-04-16 2022-06-01 100.00 5 2022-09-15 2022-07-17 2022-09-01 100.00 6 2022-12-15 2022-10-16 2022-12-01 100.00 7 2023-03-15 2023-01-14 2023-03-02 100.00 8 2023-06-15 2023-04-16 2023-
한국비티비주가정정 3회20.04.2020.08.132020-06-19+8.12%+1.61%5회사모54.0억2.0%2.0%
2,393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3,419원 / 2021-08-19 3,419원 → 3,253원 / 2021-09-20 3,253원 → 2,846원 / 2021-10-19 2,846원 → 2,525원 / 2021-12-19 2,525원 → 2,394원 / 2021-12-19 2,525원 → 2,393원
543,251주4.1%13,146,971주51.09%미상미상미상
있음
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9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1)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만기상환율 1 2021-06-19 2021-04-20 2021-06-05 100.00 2 2021-09-19 2021-07-21 2021-09-05 100.00 3 2021-12-19 2021-10-20 2021-12-05 100.00 4 2022-03-19 2022-01-18 2022-03-05 100.00 5 2022-06-19 2022-04-20 2022-06-05 100.00 6 2022-09-19 2022-07-21 2022-09-05 100.00 7 2022-12-19 2022-10-20 2022-12-05 100.00 8 2023-03-19 2023-01-18 2023-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9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1)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만기상환율 1 2021-06-19 2021-04-20 2021-06-05 100.00 2 2021-09-19 2021-07-21 2021-09-05 100.00 3 2021-12-19 2021-10-20 2021-12-05 100.00 4 2022-03-19 2022-01-18 2022-03-05 100.00 5 2022-06-19 2022-04-20 2022-06-05 100.00 6 2022-09-19 2022-07-21 2022-09-05 100.00 7 2022-12-19 2022-10-20 2022-12-05 100.00 8 2023-03-19 2023-01-18 2023-
하이퍼코퍼레이션주가20.04.20-2020-05-12+7.11%+9.75%7회사모56.0억0.0%2.0%
2,94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974원 / 2021-02-06 2,974원 → 2,942원
1,903,467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9.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2020년 4월 20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인 36,212,510주 대비 비율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11월 12 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조기상환청구시 발행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금액 액면가액의 100%와 상환일까지의 이자(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2%를 적용한다.)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청구금액 2021-11-12 : 권면금액의 103.0200% 2022-05-12 : 권면금액의 104.0400% 2022-11-12 : 권면금액의 105.0804% 2023-05-12 : 권면금액의 107.1820% 2023-11-12 : 권면금액의 108.243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3)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국민은행 학동지점 (4) 원리금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만기 4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5월 12 일에 원금 100%와 원금의 만기보장수익률인 108.2432% 를 가산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
미상
휴림에이텍주가정정 1회20.04.2020.04.212020-04-20+24.23%+2.99%13회사모274억0%0%4,309원6,354,722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기 감사 참석 여부는 당사의 감사 2인 중 1인이 참석한 내용을 기재함.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 조기상환권(Call Option) 본건 사채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 조기상환권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2) 조기상환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5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기간 말일로 한다. 가. 조기상환절차: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내역서(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일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이메일로서 중도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사채 권면금액의 일백퍼센트(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채권 원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계약 상 이행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 구조조정, 합병, 분할 등 회사의 해산 결정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사채의 100%까지
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기 감사 참석 여부는 당사의 감사 2인 중 1인이 참석한 내용을 기재함.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 조기상환권(Call Option) 본건 사채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 조기상환권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2) 조기상환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5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기간 말일로 한다. 가. 조기상환절차: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내역서(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일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이메일로서 중도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사채 권면금액의 일백퍼센트(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채권 원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계약 상 이행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 구조조정, 합병, 분할 등 회사의 해산 결정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언급 없음
20. 하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휴림에이텍주가정정 2회20.04.2020.12.302020-04-20+24.23%+2.99%12회사모761억0%0%4,309원17,652,007주23.4%75,280,333주104.55%미상
있음
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기 감사 참석 여부는 당사의 감사 2인 중 1인이 참석한 내용을 기재함.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 조기상환권(Call Option) 가. 본건 사채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 조기상환권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나. 조기상환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5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기간 말일로 한다. 가) 조기상환절차: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내역서(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일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이메일로서 중도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사채 권면금액의 일백퍼센트(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채권자의
사채의 100%까지
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기 감사 참석 여부는 당사의 감사 2인 중 1인이 참석한 내용을 기재함.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 조기상환권(Call Option) 가. 본건 사채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 조기상환권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나. 조기상환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5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기간 말일로 한다. 가) 조기상환절차: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내역서(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일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이메일로서 중도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사채 권면금액의 일백퍼센트(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채권자의
있음
행 한도(원) 신규 서식 추가 - 296,793,000,000 9. 전환에 관한&cr; 사항 신규 서식 추가 - 시가하락에&cr;따른&cr;전환가액&cr;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가.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무형자산 양수도 계약서 상의 First Closing 이후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기상환권 청구권 행사의 조건은 무형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무형자산 양수도 계약상의 사채권자의 특허 일체의 이전 (나) 무형자산 양수도 계약상의 라이선스에 대한 양도에 관한 제반 권리의 이전 (다) 기타 무형자산양수도 계약상의 제반 권리와 지위를 이전 (라) 무형자산 양수도 계약서에서 정하는 당사와 사채권자의 권리 의무가 이행되어&cr; 조기상환 청구 조건이 완성될 때 &cr;나. 조기상환절차: 사채권자가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내역서(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일 등)를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cr;다. 조기상환 청구 후 지급 기일 : 2020년 12월 31일 &cr;라. 조기상환금액: 사채권자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 중 조
미상
멕아이씨에스주가20.04.20-2020-04-24+5.80%+35.07%3회사모36.5억0.0%1.0%
6,410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18,314원 / 2021-03-02 18,314원 → 9,157원 / 2022-04-24 9,157원 → 7,029원 / 2022-04-25 9,157원 → 7,029원 / 2022-07-24 7,029원 → 6,789원 / 2022-10-24 6,789원 → 6,410원
569,57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청구를 “회사”가 수용한 경우 경우, 청구일로부터(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만기일 120일 전까지로 한다. (6) 조기상환 장소 : “투자자”가 지정하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 (7) 조기상환권이 발생하는 조건: 1 제 12조 “기한의 이익상실”이 중대하게 발생하는 경우 2 제 10조, 11조의 중대한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나. 매수청구권(Call Option) : 사채발행 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는 “투자자”에게 15일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서 다음과 같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채권의 분할을 할 수 있다. (1) 매수청구 한도: 최대 권면 총액의 1/3 로 한다. (2) 매수청구권 총 금액 : 매수청구권 이자율(연 2.0%)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 대금 납입 일까지 계산된 이자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고, 매수 청구 사채 금액을 더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3) 매수청구일: 사채 발행 1년후부터 만기전까지. (4) 대금 지급 계좌: “투자자”가 지정하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 (5) 본 매수청구권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 만기전 까지, “투자자는”는 조기 상환 금액을 포함, 잔여 채권을 합하여 당초의 총 발행 금액의 2/3 를 초과하여 전환 청구할 수 없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 1. “투자자”는 “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에 상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따른 “사채” 상환 또는 이자의 60일 이상의 지급 연체. (2) 본 계약 제9조의 진술과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회사”가 계약서 제11조에서 정한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의 시정요청
미상
있음
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투자자” 는 사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필요시 일부 조기상환청구를 위하여 사채권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비율 : 권면금액의 50% (2) 조기상환 금액 :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청구 이자율(연 2.0%)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고 조기 상환요구금액을 더한 총액. (3) 조기 상환 청구 : (7)의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발생일로부터 60일 동안 조기 상환 청구권을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조기 상환의 거부: “회사”는 (4)에서 기재한 사유가 (7)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그 내용을 첨부하여, 거부할 수 있다. (5) 조기 상환일 : “투자자”의 조기 상환 청구를 “회사”가 수용한 경우 경우, 청구일로부터(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만기일 120일 전까지로 한다. (6) 조기상환 장소 : “투자자”가 지정하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 (7) 조기상환권이 발생하는 조건: 1 제 12조 “기한의 이익상실”이 중대하게 발생하는 경우 2 제 10조, 11조의 중대한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나. 매수청구권(
미상
2,690건 · 253/269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