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HMM주가정정 1회 | 20.04.17 | 20.04.20 | 2020-04-23 | -1.35% | +0.13% | 197회 | 사모 | 7,200억 | 3.0% | 미상 | 5,000원 | 144,0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에이치엠엠(HMM)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동 보고서 "6. 이자지급방법"에서 정의함)에만 중도상환할 수 있다. 에이치엠엠(HMM)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이자지급기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에이치엠엠(HMM)은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원(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 - | 있음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마. 에이치엠엠(HMM)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에이치엠엠(HMM)이 전액 부담한다. ** 본 전환사채에는 Put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상 |
| MSDI주가정정 1회 | 20.04.17 | 20.07.27 | 2020-07-27 | +29.64% | +56.03% | 3회 | 사모 | 100억 | 3% | 3% | 792원 | 12,626,262주 | 31.3% | 40,402,274주 | 43.27% | 미상 | 있음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 (Call Option):&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2022년 07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 (Call Option):&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2022년 07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있음&cr; 기재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r; 기재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바른손이앤에이주가 | 20.04.16 | - | 2020-04-21 | +1.33% | +1.33% | 20회 | 사모 | 50.0억 | 0% | 2% | 1,57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252원 / 2020-07-21 2,252원 → 1,821원 / 2020-10-21 1,821원 → 1,577원 | 3,170,57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 | -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압구정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압구정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한울소재과학주가 | 20.04.10 | - | 2020-04-14 | +0.50% | +7.56% | 3회 | 사모 | 50.0억 | 0.0% | 0.0% | 2,807원 (조정 5회)발행 당시 4,010원 / 2020-10-14 4,010원 → 3,809원 / 2021-01-14 3,809원 → 3,312원 / 2021-10-14 3,312원 → 3,160원 / 2022-01-14 3,160원 → 2,858원 / 2022-10-14 2,858원 → 2,807원 | 712,50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Call Option)가 부여된 사채입니다.&cr;&cr; [ | 미상 | 있음-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 아이톡시주가정정 5회 | 20.04.10 | 20.06.24 | 미상 | - | - | 10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7회 | 20.04.09 | 21.10.08 | 2020-11-25 | +9.81% | -4.24% | 4회 | 사모 | 50.1억 | 1% | 3% | 1,538원 | 3,257,47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용산지점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 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 | 사채의 80%까지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용산지점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 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 | 있음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4회 | 20.04.09 | 20.11.10 | 2020-11-11 | +9.81% | -4.24% | 3회 | 사모 | 50.1억 | 3% | 5% | 1,40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94원 / 2021-01-11 1,594원 → 1,401원 | 3,576,01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cr;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cr;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cr;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 | 사채의 80%까지매도청구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cr;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cr;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cr;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 | 있음&cr;&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 미상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7회 | 20.04.09 | 21.10.08 | 2020-11-25 | +9.81% | -4.24% | 2회 | 사모 | 100억 | 1% | 3% | 1,538원 | 6,508,45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용산지점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 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 | 사채의 80%까지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용산지점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 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 | 있음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 FSN주가 | 20.04.09 | - | 2020-04-10 | +4.27% | +1.42% | 9회 | 사모 | 100억 | 2.0% | 4.0% | 1,02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55원 / 2020-10-10 1,055원 → 1,022원 | 9,784,73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 (2021년04월10일에)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2023년04월10일) 전 까지 매3개월마다 인수인이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일백억원(\10,000,000,000)의 30/10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을 연장한다.&cr;(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cr;(5) 취득목적 : 미정 &cr;(6)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미정 &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43,60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065,040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4%에서 최대3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 (2021년04월10일에)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2023년04월10일) 전 까지 매3개월마다 인수인이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일백억원(\10,000,000,000)의 30/10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을 연장한다.&cr;(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cr;(5) 취득목적 : 미정 &cr;(6)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미정 &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43,60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065,040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4%에서 최대3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케이이엠텍주가정정 2회 | 20.04.07 | 20.04.09 | 2020-04-07 | - | - | 13회 | 사모 | 20.0억 | 미상 | 2.0% | 1,200원 | 1,666,66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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