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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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HMM주가정정 1회20.04.1720.04.202020-04-23-1.35%+0.13%197회사모7,200억3.0%미상5,000원144,000,00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에이치엠엠(HMM)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동 보고서 "6. 이자지급방법"에서 정의함)에만 중도상환할 수 있다. 에이치엠엠(HMM)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이자지급기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에이치엠엠(HMM)은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원(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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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마. 에이치엠엠(HMM)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에이치엠엠(HMM)이 전액 부담한다. ** 본 전환사채에는 Put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MSDI주가정정 1회20.04.1720.07.272020-07-27+29.64%+56.03%3회사모100억3%3%792원12,626,262주31.3%40,402,274주43.27%미상
있음
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 (Call Option):&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2022년 07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사채의 30%까지
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 (Call Option):&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2022년 07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있음
&cr; 기재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r; 기재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바른손이앤에이주가20.04.16-2020-04-21+1.33%+1.33%20회사모50.0억0%2%
1,57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252원 / 2020-07-21 2,252원 → 1,821원 / 2020-10-21 1,821원 → 1,577원
3,170,577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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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압구정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압구정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한울소재과학주가20.04.10-2020-04-14+0.50%+7.56%3회사모50.0억0.0%0.0%
2,807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4,010원 / 2020-10-14 4,010원 → 3,809원 / 2021-01-14 3,809원 → 3,312원 / 2021-10-14 3,312원 → 3,160원 / 2022-01-14 3,160원 → 2,858원 / 2022-10-14 2,858원 → 2,807원
712,504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Call Option)가 부여된 사채입니다.&cr;&cr; [
미상
있음
-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아이톡시주가정정 5회20.04.1020.06.24미상--10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멤레이비티주가정정 7회20.04.0921.10.082020-11-25+9.81%-4.24%4회사모50.1억1%3%1,538원3,257,477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용산지점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 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
사채의 80%까지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용산지점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 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
있음
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멤레이비티주가정정 4회20.04.0920.11.102020-11-11+9.81%-4.24%3회사모50.1억3%5%
1,40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594원 / 2021-01-11 1,594원 → 1,401원
3,576,017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도청구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cr;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cr;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cr;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
사채의 80%까지
매도청구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cr;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cr;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cr;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
있음
&cr;&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미상
멤레이비티주가정정 7회20.04.0921.10.082020-11-25+9.81%-4.24%2회사모100억1%3%1,538원6,508,452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용산지점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 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
사채의 80%까지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용산지점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 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
있음
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FSN주가20.04.09-2020-04-10+4.27%+1.42%9회사모100억2.0%4.0%
1,02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55원 / 2020-10-10 1,055원 → 1,022원
9,784,735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 (2021년04월10일에)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2023년04월10일) 전 까지 매3개월마다 인수인이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일백억원(\10,000,000,000)의 30/10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을 연장한다.&cr;(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cr;(5) 취득목적 : 미정 &cr;(6)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미정 &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43,60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065,040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4%에서 최대3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 (2021년04월10일에)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2023년04월10일) 전 까지 매3개월마다 인수인이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일백억원(\10,000,000,000)의 30/10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을 연장한다.&cr;(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cr;(5) 취득목적 : 미정 &cr;(6)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미정 &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43,60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065,040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4%에서 최대3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케이이엠텍주가정정 2회20.04.0720.04.092020-04-07--13회사모20.0억미상2.0%1,200원1,666,666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2,690건 · 254/269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