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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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STX주가정정 1회20.04.0620.04.072020-04-28+2.49%+12.37%109회사모100억5.0%미상4,810원2,079,002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8일 및 이후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의 15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기로 한다. (7. 2 조기상환권 참조) 마. 기타 사항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SP Asia Investment Holdings Limited - 1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 금액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발행 대상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동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추가로 기재 ◆복수click가능◆『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삽입 11324#*사채발행대상변경되는경우.dsl ◆click◆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삽입 11324#*5회이상정정되는경우.dsl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8일 및 이후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의 15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기로 한다. (7. 2 조기상환권 참조) 마. 기타 사항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SP Asia Investment Holdings Limited - 1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 금액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발행 대상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동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추가로 기재 ◆복수click가능◆『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삽입 11324#*사채발행대상변경되는경우.dsl ◆click◆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삽입 11324#*5회이상정정되는경우.dsl
없음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지연이자”라 한다)는 다음 이자지급기일로 이연 되어 누적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 동 지연이자 금액에 연 10% 로 일할 계산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적용 배제 : 발 행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라.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없음 (2)
-
중앙첨단소재주가정정 9회20.04.0320.10.282020-10-28+10.07%+25.73%9회사모131억5.0%5.0%
68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696원 / 2021-03-31 696원 → 687원
19,068,413주33.5%56,952,624주63.78%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상지건설주가정정 5회20.04.0321.09.102020-07-17-0.83%+32.78%17회사모122억3.0%6.0%
818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187원 / 2022-04-17 1,170원 → 1,083원 / 2022-07-17 1,083원 → 1,020원 / 2022-10-01 1,020원 → 1,019원 / 2022-10-17 1,019원 → 818원
122,249주0.2%52,137,435주84.50%831원 (102%)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 없음
-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7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6.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6.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권면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발행자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7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6.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6.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권면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발행자의
비비안주가20.04.02-2020-04-03+5.88%+19.11%2회사모100억2.0%2.0%
3,27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964원 / 2020-08-05 964원 → 4,820원 / 2020-09-03 4,820원 → 4,040원 / 2020-09-25 4,040원 → 3,270원
3,058,10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 매 1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인수인 소유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행사일은 다음과 같으며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행사일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2020년 5월 3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7월 3일, &cr;2020년 8월 3일, 2020년 9월 3일, 2020년 10월 3일,&cr;2020년 11월 3일, 2020년 12월 3일, 2021년 1월 3일, &cr;2020년 2월 3일, 2021년 3월 3일, 2021년 4월 3일 2) 매도청구방법: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3) 매매대금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2]%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5)
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인수인(사채권자 포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3일) 및 그 이후부터 사채만기일 1개월 전일(2023년 3월 3일)까지 “인수인”이 지정한 일자(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 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 조기상환청구수익률: 2.0%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기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문 및 계약서, 사채권 사본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cr; 나. 발행회사의
발행일 6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인수인(사채권자 포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3일) 및 그 이후부터 사채만기일 1개월 전일(2023년 3월 3일)까지 “인수인”이 지정한 일자(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 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 조기상환청구수익률: 2.0%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기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문 및 계약서, 사채권 사본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cr; 나. 발행회사의
케이엔제이주가20.04.01-2020-04-03+9.65%+19.49%3회사모30.0억0%1%5,284원567,751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2년이 되는 2022년 4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4월 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4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 지정대상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지정대상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3)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6) 지정대상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지정대상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8,71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 에는 최대 283,86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6%에서 최대 4.31%(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이 외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2년이 되는 2022년 4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4월 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4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 지정대상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지정대상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3)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6) 지정대상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지정대상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8,71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 에는 최대 283,86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6%에서 최대 4.31%(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이 외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4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4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씨아이테크주가정정 1회20.03.3120.04.212020-04-24+2.66%+9.23%8회사모100억6.0%6.0%674원14,836,794주미상미상미상미상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 해당사항 없음
-
있음
조기상환청구 개시일, 절차 등 변경으로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1월 24일, 2022년 04월 24일, 2022년 07월 24일, 2022년 10월 24일, 2023년 01월 24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표면이자별도): 2021년 10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1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7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1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상
플래스크주가20.03.30-2020-03-30+4.66%+11.07%17회사모84.0억0.0%3.0%810원10,370,37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1년 03월 30일: 행사금액의 103.0000% 2021년 09월 30일: 행사금액의 104.5336% 2022년 03월 30일: 행사금액의 106.0900% 2022년 09월 30일: 행사금액의 107.6696%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1월 30일 2021년 02월 28일 2021년 03월 30일 103.0000% 2차 2021년 08월 01일 2021년 08월 31일 2021년 09월 30일 104.5336% 3차 2022년 01월 30일 2022년 02월 28일 2022년 03월 30일 106.090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1년 03월 30일: 행사금액의 103.0000% 2021년 09월 30일: 행사금액의 104.5336% 2022년 03월 30일: 행사금액의 106.0900% 2022년 09월 30일: 행사금액의 107.6696%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1월 30일 2021년 02월 28일 2021년 03월 30일 103.0000% 2차 2021년 08월 01일 2021년 08월 31일 2021년 09월 30일 104.5336% 3차 2022년 01월 30일 2022년 02월 28일 2022년 03월 30일 106.0900
유아이디주가20.03.30-2020-04-01--2회사모9.0억5.0%5.0%1,055원853,08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2020년 10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01일까지 매월의 01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2020년 10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01일까지 매월의 01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킵스파마주가정정 1회20.03.3020.04.132020-04-13+3.30%+8.26%4회사모250억0%0%
6,10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6,159원 / 2022-07-13 8,720원 → 6,145원 / 2022-10-13 6,145원 → 6,104원
327,65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5년 03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인수인은 가.목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사채의 30%까지
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5년 03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인수인은 가.목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금호전기주가정정 3회20.03.2620.04.292020-04-29+10.85%+9.20%2회사모103억8%10%
871원 (조정 11회)
발행 당시 2,087원 / 2020-06-15 2,087원 → 2,058원 / 2021-09-23 2,058원 → 2,055원 / 2022-06-29 2,055원 → 1,666원 / 2022-07-29 1,666원 → 1,369원 / 2022-09-01 1,369원 → 1,354원 / 2022-09-29 1,354원 → 1,136원 / 2022-10-31 1,136원 → 1,054원 / 2022-11-29 1,054원 → 1,003원 / 2022-12-29 1,003원 → 957원 / 2023-01-30 957원 → 945원 / 2023-03-29 945원 → 871원
5,281,285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권자는 2021년04월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권자는 2021년04월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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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