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조일알미늄주가 | 20.03.26 | - | 2020-03-27 | +15.69% | +14.46% | 8회 | 사모 | 30.0억 | 1% | 3% | 500원 | 6,0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앤디포스주가정정 2회 | 20.03.25 | 20.10.07 | 2020-03-31 | +10.97% | +55.47% | 3회 | 사모 | 130억 | 1.0% | 2.0% | 2,635원 | 4,933,586주 | 9.7% | 50,899,268주 | 18.07%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권 전환금액 : 권면금액의 100% (4) 조기상환율 :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 구내역서(조기상환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권 전환금액 : 권면금액의 100% (4) 조기상환율 :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 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6) 조기상환일 청구금액 지급일 :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한다. (7)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권 전환금액 : 권면금액의 100% (4) 조기상환율 :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 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6) 조기상환일 청구금액 지급일 :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한다. (7)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 현대로템주가정정 1회 | 20.03.25 | 20.06.05 | 2020-06-17 | +8.42% | +14.85% | 30회 | 공모 | 2,400억 | 1.00% | 3.70% | 9,750원 | 24,615,38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07월 17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3년 05월 17일)까지(" | 발행일 1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07월 17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3년 05월 17일)까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 대호에이엘주가 | 20.03.25 | - | 2020-03-30 | +7.92% | +17.49% | 14회 | 사모 | 50.0억 | 2.0% | 5.0% | 1,728원 | 2,893,51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3585% ※ 사채권자 조기상환률: 분기단위 연복리 5.0%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1년 5개월 후까지 매1개월 해당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이율은 분기단위 연복리 5.0%로 하기로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60%까지는 권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사채 권면금액의 60%를 초과하여 80%까지는 권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콜프리미엄으로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담보 제공: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53 및 853-8번지 소재 구지공장 토지 및 건물 1순위 담보 제공함. (4)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8.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실지급일까지 인수계약서 제3조 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 | 사채의 80%까지.3585% ※ 사채권자 조기상환률: 분기단위 연복리 5.0%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1년 5개월 후까지 매1개월 해당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이율은 분기단위 연복리 5.0%로 하기로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60%까지는 권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사채 권면금액의 60%를 초과하여 80%까지는 권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콜프리미엄으로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담보 제공: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53 및 853-8번지 소재 구지공장 토지 및 건물 1순위 담보 제공함. (4)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8.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실지급일까지 인수계약서 제3조 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성서지점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9-05 2021-09-15 2021-09-30 104.6429% 2차 2021-10-05 2021-10-15 2021-10-30 104.9092% 3차 2021-11-05 2021-11-15 2021-11-30 105.1845% 4차 2021-12-05 2021-12-15 2021-12-30 105.4510% 5차 2022-01-05 2022-01-17 2022-01-30 105.7327% 6차 2022-02-03 2022-02-14 2022-02-28 105.9963%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성서지점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9-05 2021-09-15 2021-09-30 104.6429% 2차 2021-10-05 2021-10-15 2021-10-30 104.9092% 3차 2021-11-05 2021-11-15 2021-11-30 105.1845% 4차 2021-12-05 2021-12-15 2021-12-30 105.4510% 5차 2022-01-05 2022-01-17 2022-01-30 105.7327% 6차 2022-02-03 2022-02-14 2022-02-28 105.9963% |
| 이렘주가 | 20.03.25 | - | 2020-03-24 | +30.01% | +169.38% | 18회 | 사모 | 88.5억 | 0.0% | 4.0% | 90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0-09-24 2,500원 → 905원 | 6,072,70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3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3월 24일: 권면금액의 104.0000% 2021년 6월 24일: 권면금액의 104.9994% 2021년 9월 24일: 권면금액의 106.0425%&cr;2021년 12월 24일: 권면금액의 107.0960% 2022년 3월 24일: 권면금액의 108.1600% 2022년 6월 24일: 권면금액의 109.1993% 202 | - | 있음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미상 |
| 케이바이오랩스주가정정 6회 | 20.03.25 | 20.09.14 | 2020-06-12 | +7.43% | +21.76% | 23회 | 사모 | 60.0억 | 0% | 4% | 1,254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759원 / 2020-12-12 1,595원 → 1,534원 / 2021-03-12 1,534원 → 1,266원 / 2021-04-10 1,266원 → 1,255원 / 2021-05-22 1,255원 → 1,254원 | 1,594,896주 | 3.6% | 44,638,392주 | 64.29% | 500원 (4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6월 [12]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2일)에“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골드퍼시픽 경영지원팀&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cr;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조기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6월 [12]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2일)에“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골드퍼시픽 경영지원팀&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cr;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cr;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6월 [12]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2일)에“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골드퍼시픽 경영지원팀&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cr;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cr;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 엔투텍주가정정 1회 | 20.03.25 | 20.04.24 | 2020-04-24 | +9.78% | +16.72% | 11회 | 사모 | 10.0억 | 1.0% | 2.1% | 1,545원 | 647,24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2.1%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0년 4월 24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4월 24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2-23 2021-03-25 2021-04-24 101.1086 2차 2021-05-25 2021-06-24 2021-07-24 101.3895 3차 2021-08-25 2021-09-24 2021-10-24 101.6718 4차 2021-11-25 2021-12-27 2022-01-24 101 | 미상 |
| 엔투텍주가정정 1회 | 20.03.25 | 20.04.24 | 2020-04-24 | +9.78% | +16.72% | 10회 | 사모 | 10.0억 | 1.0% | 2.0% | 1,545원 | 647,24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0년 4월 24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4월 24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2-23 2021-03-25 2021-04-24 101.0075 2차 2021-05-25 2021-06-24 2021-07-24 101.2625 3차 2021-08-25 2021-09-24 2021-10-24 101.5188 4차 2021-11-25 2021-12-27 2022-01-24 101 | 미상 |
| 엔투텍주가정정 1회 | 20.03.25 | 20.04.24 | 2020-04-24 | +9.78% | +16.72% | 9회 | 사모 | 80.0억 | 1.0% | 1.9% | 1,545원 | 5,177,99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1.9%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0년 4월 24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4월 24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2-23 2021-03-25 2021-04-24 100.9064 2차 2021-05-25 2021-06-24 2021-07-24 101.1357 3차 2021-08-25 2021-09-24 2021-10-24 101.3661 4차 2021-11-25 2021-12-27 2022-01-24 101 | 미상 |
| 엔투텍주가정정 1회 | 20.03.25 | 20.04.24 | 2020-04-24 | +9.78% | +16.72% | 8회 | 사모 | 100억 | 1.0% | 1.8% | 1,545원 | 6,472,49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1.8%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0년 4월 24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4월 24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2-23 2021-03-25 2021-04-24 100.8054 2차 2021-05-25 2021-06-24 2021-07-24 101.0090 3차 2021-08-25 2021-09-24 2021-10-24 101.2135 4차 2021-11-25 2021-12-27 2022-01-24 101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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