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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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KX하이텍주가정정 4회20.03.2520.08.142020-06-30+4.58%+7.88%10회사모35.0억1.0%2.0%738원4,742,547주10.1%46,885,499주10.1%517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로부터 45일전부터 15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로부터 45일전부터 15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로부터 45일전부터 15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케이엔제이주가정정 1회20.03.2320.03.242020-03-25-12.62%+18.45%2회사모50.0억0%1%5,127원975,229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3월 2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3월 25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지정대상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지정대상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3) 취득규모 : 최대 1,750,000,000원 (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5)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6) 지정대상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지정대상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1,33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 에는 최대 487,60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14%에서 최대 7.18%(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3월 2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3월 25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지정대상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지정대상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3) 취득규모 : 최대 1,750,000,000원 (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5)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6) 지정대상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지정대상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1,33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 에는 최대 487,60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14%에서 최대 7.18%(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성웹툰주가정정 1회20.03.2320.03.252020-03-30-7.11%+31.52%13회사모30.0억2.0%2.0%
1,03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71원 / 2021-03-30 1,071원 → 1,038원
2,890,17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 25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의 1개월 전날인 2023년 02월 25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 25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의 1개월 전날인 2023년 02월 25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0일, 2022년 9월 30일, 2022년 12월 30일, 2023년 3월 30일. 8. 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3월 25일 종료일 2023년 2월 25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3월 30일 종료일 2023년 2월 28일 12. 납입일 2020년 3월 25일 2020년 3월 3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0일, 2022년 9월 30일, 2022년 12월 30일, 2023년 3월 30일. 8. 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3월 25일 종료일 2023년 2월 25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3월 30일 종료일 2023년 2월 28일 12. 납입일 2020년 3월 25일 2020년 3월 3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
DGI주가정정 8회20.03.1920.12.182020-12-21-8.87%-4.61%4회사모100억2.0%4.0%1,300원7,692,307주46.7%16,466,131주56.61%미상
언급 없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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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DGI주가정정 5회20.03.1920.10.202020-10-20-8.87%-4.61%3회사모75.0억2.0%4.0%1,300원5,769,230주35.0%16,466,131주44.93%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외 Put Option의 행사금액, 행시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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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외 Put Option의 행사금액, 행시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외 Put Option의 행사금액, 행시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비소프트주가정정 7회20.03.1720.11.122020-11-17+0.88%-6.14%10회사모70.0억0%3%
2,30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335원 / 2020-12-28 2,335원 → 2,302원
3,040,834주9.6%31,804,885주28.3%1,635원 (71%)미상미상
있음
상환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1,898 전환가액 (원/주) 2,335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주식수 5,268,70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7 주식수 2,997,858 주식총수 대비 비율(%) 8.6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329 최저 조정가액 (원) 1,635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마지막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1. 청약일 2020.03.17 2020.11.11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3.17 2020.11.1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원데이즈프라이빗에쿼티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0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강흥섭 해당사항 없음 2,700,000,000 박홍규 해당사항 없음 1,600,000,000 조화엽 해당사항 없음 700,000,000 강신우 해당사항 없음 1,100,000,000 강신욱 해당사항 없음 900,000,000 ※ 본 전환사채 10회차 건은 현금납입이 아닌 (주)이강테크의 주식으로 대용납입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click◆ 『표지』삽입 표지-주요사항보고서.LCommon:표지-주요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상환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1,898 전환가액 (원/주) 2,335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주식수 5,268,70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7 주식수 2,997,858 주식총수 대비 비율(%) 8.6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329 최저 조정가액 (원) 1,635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마지막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1. 청약일 2020.03.17 2020.11.11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3.17 2020.11.1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원데이즈프라이빗에쿼티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0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강흥섭 해당사항 없음 2,700,000,000 박홍규 해당사항 없음 1,600,000,000 조화엽 해당사항 없음 700,000,000 강신우 해당사항 없음 1,100,000,000 강신욱 해당사항 없음 900,000,000 ※ 본 전환사채 10회차 건은 현금납입이 아닌 (주)이강테크의 주식으로 대용납입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click◆ 『표지』삽입 표지-주요사항보고서.LCommon:표지-주요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20.03.1320.03.242020-04-02-5.95%+6.58%5회사모600억2.5%2.5%
14,5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9,000원 / 2022-04-14 29,000원 → 1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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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20.03.1320.03.242020-03-31-5.95%+6.58%4회사모300억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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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당시 29,000원 / 2022-04-14 29,000원 → 1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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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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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기가레인주가20.03.13-2020-03-20-11.01%-33.13%17회사모90.0억1%4%1,126원7,992,894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1)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2년이 되는 날(이하“매도청구 행사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 구억(9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연복리 8%). &cr;2. 사채권자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1)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2년이 되는 날(이하“매도청구 행사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 구억(9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연복리 8%). &cr;2. 사채권자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금 구십억(9,0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연복리 4%)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금 구십억(9,0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연복리 4%)
씨유메디칼주가20.03.10-2020-03-17+1.76%-20.99%9회사모60.0억2.0%5.0%
1,487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124원 / 2021-03-17 2,124원 → 1,985원 / 2021-05-17 1,893원 → 1,533원 / 2021-07-17 1,533원 → 1,487원
4,034,96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3월 17일)로부터 12개월(2022년 03월 1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부터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까지 적용하되 청구일에 따라&cr;일할계산한다. &cr; (2) 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4)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3월 17일)로부터 12개월(2022년 03월 1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부터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까지 적용하되 청구일에 따라&cr;일할계산한다. &cr; (2) 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4)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2021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3.8449% 2021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4.6430% 2021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5.4510%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2022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7.0975% 2022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7.9362% 2022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8.785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2021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3.8449% 2021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4.6430% 2021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5.4510%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2022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7.0975% 2022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7.9362% 2022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8.785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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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