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가20.03.09-2020-03-11-6.32%-33.46%8회사모115억0.0%1.0%
2,49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350원 / 2020-04-11 3,350원 → 2,691원 / 2020-05-11 2,691원 → 2,584원 / 2020-06-11 2,584원 → 2,490원
4,618,47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 모 : 최대 34.5 억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9,85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1,471,215 주까지 취득가능합니다. 이는 당사 지분율 3.36 %에서 최대 4.74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r;&cr;이 외의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 모 : 최대 34.5 억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9,85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1,471,215 주까지 취득가능합니다. 이는 당사 지분율 3.36 %에서 최대 4.74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r;&cr;이 외의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만기 전 까지 사채조기상환을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의 Put o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미상
SG주가20.03.09-2020-03-11-6.11%-32.89%7회사모105억0%1%
1,23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695원 / 2022-09-11 1,695원 → 1,636원 / 2022-12-11 1,636원 → 1,265원 / 2023-03-11 1,265원 → 1,233원
243,309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3월 1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3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3,1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8,4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 에는 최대 2,653,74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3%에서 최대 5.8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이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3월 1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3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3,1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8,4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 에는 최대 2,653,74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3%에서 최대 5.8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이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폴라리스오피스주가정정 3회20.03.0920.07.022020-07-02+4.40%-14.40%3회사모100억3%3%
1,00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07원 / 2023-02-01 1,007원 → 1,005원
1,134,32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2022년 08월 0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cr;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2022년 08월 0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cr;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엘앤씨바이오주가20.03.06-2020-03-16-2.66%-31.04%1회사모100억0.00%0.0%
18,56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5,700원 / 2020-10-13 55,700원 → 18,567원 / 2020-10-13 55,700원 → 18,567원
538,59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휴림에이텍주가정정 5회20.03.0621.08.30미상+1.83%+4.87%11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휴림에이텍주가20.03.06-2020-03-06+1.83%+4.87%10회사모480억0%0%2,119원22,657,857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 및 권면분할 금지 특약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 조기상환권(Call Option) 본건 사채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 조기상환권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2) 조기상환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기간 말일로 한다. 가. 조기상환절차: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내역서(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일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이메일로서 중도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사채 권면금액의 일백퍼센트(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채권 원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계약 상 이행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시 나. 계약 상의 조건 및 조항의 이행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다. 발행회사의 합병, 흡수 합병,
사채의 100%까지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 및 권면분할 금지 특약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 조기상환권(Call Option) 본건 사채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 조기상환권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2) 조기상환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기간 말일로 한다. 가. 조기상환절차: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내역서(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일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이메일로서 중도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 중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사채 권면금액의 일백퍼센트(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채권 원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계약 상 이행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시 나. 계약 상의 조건 및 조항의 이행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다. 발행회사의 합병, 흡수 합병,
언급 없음
20. 하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파이온엑스주가정정 1회20.03.0520.12.222020-03-05+2.26%-9.70%26회사모240억0.0%0.0%
1,646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798원 / 2021-05-17 727원 → 3,635원 / 2022-11-07 3,635원 → 2,536원 / 2022-12-05 2,536원 → 2,176원 / 2023-01-05 2,176원 → 1,646원
1,491,213주1.2%123,580,314주44.17%3원 (0%)
언급 없음
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
있음
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cr;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cr;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코스모화학주가정정 1회20.03.0420.03.112020-03-05+5.38%-8.64%24회사모200억0.0%0.0%
7,66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820원 / 2020-05-05 8,820원 → 7,660원
2,610,966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3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021년 03월 05일부터 2022년 03월 05일까지 매월의 5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4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3%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도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5%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외
사채의 33%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3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021년 03월 05일부터 2022년 03월 05일까지 매월의 5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4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3%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도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5%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3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3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6회20.03.0320.09.282020-09-28+3.48%+4.09%22회사모10.0억2%3%
1,01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210원 / 2020-10-28 1,210원 → 1,118원 / 2021-12-28 1,118원 → 1,090원 / 2022-01-28 1,090원 → 1,010원
990,099주2.3%43,106,126주36.37%847원 (84%)
있음
주식수 : 4,140,786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71 주 식수 : 826,446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8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 1,691원 최저 조정가액 : 847원 11. 청약일 2020년 03월 03일 2020년 09월 2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정정전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종료일 2021년 09월 28일, 이하 “ 매매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 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 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매일 이전 5영업일 전에 “사채권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 매매금액 : 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8%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율에 기한 기 지급 이자액은 차감한다). - 매매대금 지급장소 : (주)엔에스엔 본사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사채의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 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사채의 8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주식수 : 4,140,786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71 주 식수 : 826,446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8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 1,691원 최저 조정가액 : 847원 11. 청약일 2020년 03월 03일 2020년 09월 2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정정전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종료일 2021년 09월 28일, 이하 “ 매매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 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 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매일 이전 5영업일 전에 “사채권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 매매금액 : 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8%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율에 기한 기 지급 이자액은 차감한다). - 매매대금 지급장소 : (주)엔에스엔 본사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사채의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 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있음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3개 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지급금액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지급금액 From To 1차 2021-07-29 2021-08-28 2021-09-28 권면금액의 100% 2차 2021-10-29 2021-11-28 2021-12-28 권면금액의 100% 3차 2022-01-29 2022-02-28 2022-03-28 권면금액의 100% 4차 2022-04-29 2022-05-28 2022-06-28 권면금액의 100% 5차 2022-07-29 2022-08-28 2022-09-28 권면금액의 100% 6차 2022-10-29 2022-11-28 2022-12-28 권면금액의 100% 7차 2023-01-29 2023-02-28 2023-03-28 권면금액의 100% 8차 2023-04-29 2023-05-28 2023-06-28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사 3) 조기상환지급장소 : 기업은행 잠실엘스 지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상기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발행회사”에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3개 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지급금액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지급금액 From To 1차 2021-07-29 2021-08-28 2021-09-28 권면금액의 100% 2차 2021-10-29 2021-11-28 2021-12-28 권면금액의 100% 3차 2022-01-29 2022-02-28 2022-03-28 권면금액의 100% 4차 2022-04-29 2022-05-28 2022-06-28 권면금액의 100% 5차 2022-07-29 2022-08-28 2022-09-28 권면금액의 100% 6차 2022-10-29 2022-11-28 2022-12-28 권면금액의 100% 7차 2023-01-29 2023-02-28 2023-03-28 권면금액의 100% 8차 2023-04-29 2023-05-28 2023-06-28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사 3) 조기상환지급장소 : 기업은행 잠실엘스 지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상기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발행회사”에게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6회20.03.0320.09.282020-09-28+3.48%+4.09%21회사모50.1억4%5%
1,01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210원 / 2020-10-28 1,210원 → 1,118원 / 2021-12-28 1,118원 → 1,090원 / 2022-01-28 1,090원 → 1,010원
4,960,396주11.5%43,106,126주44.06%847원 (84%)
있음
수 : 4,140,786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71 주 식수 : 4,140,495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76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 1,691원 최저 조정가액 : 847원 11. 청약일 2020년 03월 03일 2020년 09월 2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정정전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종료일 2021년 09월 28일, 이하 “ 매매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매일 이전 5영업일 전에 “사채권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 매매금액 : 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까지 연 5%의 이율 을 적 용하 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율에 기한 기 지급 이자액은 차감한다). - 매매대금 지급장소 : (주)엔에스엔 본사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 총액 의 40%를 초과하여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사채의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 수금액 의 4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 는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 발행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수 : 4,140,786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71 주 식수 : 4,140,495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76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 1,691원 최저 조정가액 : 847원 11. 청약일 2020년 03월 03일 2020년 09월 2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정정전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종료일 2021년 09월 28일, 이하 “ 매매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매일 이전 5영업일 전에 “사채권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 매매금액 : 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까지 연 5%의 이율 을 적 용하 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율에 기한 기 지급 이자액은 차감한다). - 매매대금 지급장소 : (주)엔에스엔 본사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 총액 의 40%를 초과하여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사채의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 수금액 의 4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 는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 발행
있음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 는 2 021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 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지급금액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 기상환 지급금액 From To 1차 2021-07-29 2021-08-28 2021-09-28 권면금액의 100% 2차 2021-10-29 2021-11-28 2021-12-28 권면금액의 100% 3차 2022-01-29 2022-02-28 2022-03-28 권면금액의 100% 4차 2022-04-29 2022-05-28 2022-06-28 권면금액의 100% 5차 2022-07-29 2022-08-28 2022-09-28 권면금액의 100% 6차 2022-10-29 2022-11-28 2022-12-28 권면금액의 100% 7차 2023-01-29 2023-02-28 2023-03-28 권면금액의 100% 8차 2023-04-29 2023-05-28 2023-06-28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사 3) 조기상환지급장소 : 기업은행 잠실엘스 지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상기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발행회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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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