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엣지파운드리주가 | 20.03.03 | - | 2020-03-04 | +2.82% | +1.85% | 10회 | 사모 | 70.0억 | 1.0% | 3.0% | 3,56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412원 / 2020-09-04 4,412원 → 3,569원 / 2020-09-04 4,412원 → 3,569원 | 1,961,33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풋옵션’ 행사기간까지 해당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나. ‘발행회사’는 사채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된 이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발행회사’ 본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일시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일로 한다.&cr;다.조기상환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조기상환 일정은 하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과 같습니다.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풋옵션’ 행사기간까지 해당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나. ‘발행회사’는 사채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된 이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발행회사’ 본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일시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일로 한다.&cr;다.조기상환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조기상환 일정은 하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과 같습니다. | 미상 |
| 비비안주가정정 1회 | 20.03.02 | 20.03.11 | 2020-03-03 | +0.00% | -4.46% | 1회 | 사모 | 50.0억 | 2% | 2% | 3,27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345원 / 2020-04-03 1,345원 → 963원 / 2020-08-05 963원 → 4,815원 / 2020-09-03 4,815원 → 4,040원 / 2020-09-25 4,040원 → 3,270원 | 1,529,05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 있음-11-13 2021-11-23 100% 5차 2022-03-03 2022-02-11 2022-02-21 100% 6차 2022-06-03 2022-05-14 2022-05-24 100% 7차 2022-09-03 2022-08-14 2022-08-24 100% 8차 2022-12-03 2022-11-13 2022-11-23 100%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파이퍼 투자조합 - 5,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거래처대금 지급 및 수입제품대금 지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발행 대상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동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추가로 기재 ◆복수click가능◆『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삽입 11324#*사채발행대상변경되는경우.dsl ◆click◆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삽입 11324#*5회이상정정되는경우.dsl | 미상 |
| 한창주가정정 2회 | 20.03.02 | 22.11.18 | 2020-03-04 | +2.29% | +1.22% | 61회 | 사모 | 60.0억 | 4.0% | 5.0% | 2,690원 | 2,230,483주 | 3.3% | 66,790,269주 | 10.93% | 1,613원 (60%)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휴림로봇주가정정 1회 | 20.03.02 | 20.03.04 | 2020-02-28 | -3.52% | -9.14% | 11회 | 사모 | 90.0억 | 6% | 6% | 62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17원 / 2020-03-28 917원 → 655원 / 2020-12-29 655원 → 626원 | 14,376,99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3.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 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6.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6.0%, 매 3개월 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 | 있음[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3.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 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6.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6.0%, 매 3개월 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미상 |
| 서울제약주가정정 2회 | 20.02.28 | 22.03.30 | 2020-03-27 | -8.17% | +38.89% | 4회 | 사모 | 150억 | 0.0% | 2.0% | 4,78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830원 / 2022-06-27 6,730원 → 4,830원 / 2022-09-27 4,830원 → 4,785원 | 3,134,79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2년째 되는 날인2022년3월27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2년째 되는 날인2022년3월27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팸텍주가 | 20.02.27 | - | 2020-02-28 | - | - | 2회 | 사모 | 10.0억 | 1.0% | 6.0% | 4,300원 | 232,55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cr;"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5일이되는 날인2021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로부터6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6.0%로 한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cr;"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5일이되는 날인2021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로부터6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6.0%로 한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이렘주가 | 20.02.27 | - | 2020-02-26 | -10.63% | -23.42% | 17회 | 사모 | 118억 | 0.0% | 4.0% | 90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88원 / 2020-05-26 987원 → 691원 / 2020-11-26 3,455원 → 905원 | 13,069,06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2월 26일: 권면금액의 104.0000% 2021년 5월 26일: 권면금액의 104.9994% 2021년 8월 26일: 권면금액의 106.0425%&cr;2021년 11월 26일: 권면금액의 107.0960% 2022년 2월 26일: 권면금액의 108.1600% 2022년 5월 26일: 권면금액의 109.1993% 202 | - | 있음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미상 |
| 세동주가 | 20.02.26 | - | 2020-03-03 | +1.09% | -6.72% | 5회 | 사모 | 10.0억 | 2.0% | 5.0% | 56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08원 / 2020-04-03 808원 → 566원 | 1,766,78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03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외의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전환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03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부산은행 덕계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1-02 2021-02-01 2021-03-03 103.0568% 2차 2021-04-04 2021-05-04 2021-06-03 103.8450% 3차 2021-07-05 2021-08-04 2021-09-03 104.6430% 4차 2021-10-04 2021-11-03 2021-12-03 105.4511% 5차 2022-01-02 2022-02-01 2022-03-03 106.2692% 6차 2022-04-04 2022-05-04 2022-06-03 107.0976% 7차 2022-07-05 2022-08-04 2022-09-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전환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03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부산은행 덕계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1-02 2021-02-01 2021-03-03 103.0568% 2차 2021-04-04 2021-05-04 2021-06-03 103.8450% 3차 2021-07-05 2021-08-04 2021-09-03 104.6430% 4차 2021-10-04 2021-11-03 2021-12-03 105.4511% 5차 2022-01-02 2022-02-01 2022-03-03 106.2692% 6차 2022-04-04 2022-05-04 2022-06-03 107.0976% 7차 2022-07-05 2022-08-04 2022-09- |
| 온타이드주가정정 1회 | 20.02.25 | 20.03.03 | 2020-03-04 | +7.50% | +32.00% | 10회 | 사모 | 150억 | 2% | 4% | 1,122원 | 13,368,98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미상 |
| 화승엔터프라이즈주가정정 1회 | 20.02.24 | 20.03.03 | 2020-03-17 | -2.90% | -11.88% | 1회 | 사모 | 1,500억 | 0.0% | 2.0% | 17,542원 | 8,550,90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날(2025년 3월 18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날(2025년 3월 18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 있음전자등록 발행 및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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