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3회26.04.1426.06.172026-04-30-1.47%+3.93%6회사모15.0억3.0%5.0%1,303원1,151,189주3.9%29,698,642주65.19%913원 (70%)
있음
028-01-30 103.6340% 5 2028-03-01 2028-03-31 2028-04-30 104.1794% 6 2028-05-31 2028-06-30 2028-07-30 104.7316% 7 2028-08-31 2028-09-30 2028-10-30 105.2908% 8 2028-12-01 2028-12-31 2029-01-30 105.856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2027-03-31 2027-04-10 2027-04-30 102.0378% 2 2027-06-30 2027-07-10 2027-07-30 102.5632% 3 2027-09-30 2027-10-10 2027-10-30 103.0953% 4 2027-12-31 2028-01-10 2028-01-30 103.6340% 5 2028-03-31 2028-04-10 2028-04-30 104.1794% 6 2028-06-30 2028-07-10 2028-07-30 104.7316% 7 2028-09-30 2028-10-10 2028-10-30 105.2908% 8 2028-12-31 2029-01-10 2029-01-30 105.8569% (주)넥사다이내믹스 (주)비에스파트너스 4,030,000,000 본 사채전부의상환 또는전환청구일까지 부동산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02-1 웅천자이더스위트101동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102동 제123호,제124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총 20개 호실) 기존 선순위 권리 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선순위 권리 다음 순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비에스파트너스 (주)비에스
미상
있음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전자등록발행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단위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3-01 2027-03-31 2027-04-30 102.0378% 2 2027-05-31 2027-06-30 2027-07-30 102.5632% 3 2027-08-31 2027-09-30 2027-10-30 103.0953% 4 2027-12-01 2027-12-31 2028-01-30 103.6340% 5 2028-03-01 2028-03-31 2028-04-30 104.1794% 6 2028-05-31 2028-06-30 2028-07-30 104.7316% 7 2028-08-31 2028-09-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전자등록발행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단위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3-01 2027-03-31 2027-04-30 102.0378% 2 2027-05-31 2027-06-30 2027-07-30 102.5632% 3 2027-08-31 2027-09-30 2027-10-30 103.0953% 4 2027-12-01 2027-12-31 2028-01-30 103.6340% 5 2028-03-01 2028-03-31 2028-04-30 104.1794% 6 2028-05-31 2028-06-30 2028-07-30 104.7316% 7 2028-08-31 2028-09-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1회26.04.1426.04.142026-04-22-1.47%+3.93%5회사모85.0억0.0%3.0%1,303원6,523,407주22.0%29,698,642주50.59%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뉴로핏주가26.04.10-2026-04-20-3.61%+6.01%2회사모160억0.0%1.5%23,014원695,228주5.7%12,091,835주5.75%16,110원 (70%)
있음
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0일까지 2027년 04월 20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0일까지 2027년 04월 20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0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0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THE E&M주가정정 1회26.04.0926.04.292026-05-08+18.85%+50.57%24회사모100억2%6%
2,10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268원 / 2026-10-08 2,268원 → 2,101원
4,759,638주13.1%36,321,354주42.97%1,588원 (76%)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08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08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티케이지휴켐스주가26.04.08-2026-04-23+2.39%+4.89%4회사모500억0.0%1.0%17,735원2,819,283주6.9%40,878,588주6.90%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블유씨피주가정정 2회26.04.0726.05.112026-05-06+10.84%+6.59%6회사모360억3.0%5.0%14,137원2,546,509주7.5%33,843,144주21.90%9,896원 (70%)
있음
월 06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2월 06일까지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6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5.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
사채의 3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월 06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2월 06일까지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6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5.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11월 06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2월 06일까지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11월 06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2월 06일까지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샤페론주가26.04.07-2026-04-15-0.86%+6.67%1회사모86.0억0.0%3.0%1,685원5,103,857주11.0%46,243,031주11.04%미상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72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020,771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1.99%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72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020,771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1.99%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HLB주가26.04.07-2026-04-15+2.15%+22.70%43회사모250억1.0%4.0%
42,71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1,237원 / 2026-07-15 51,237원 → 35,866원 / 2026-10-15 35,866원 → 42,710원
585,343주0.4%133,132,504주4.52%35,866원 (84%)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진영주가26.04.06-2026-04-14+29.90%+38.09%2회사모80.0억0.0%0.0%1,911원4,186,289주24.0%17,477,270주23.95%1,625원 (85%)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2026년 04월 14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1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2026년 04월 14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3,2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74,51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2026년 04월 14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1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2026년 04월 14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3,2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74,51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8년 04월 14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프리티주가정정 6회26.04.0326.10.122026-11-30+1.17%+19.54%39회사모51.0억2.0%3.0%2,500원2,040,000주11.5%17,746,333주29.71%2,500원 (100%)미상미상
있음
27년 10월 12일종료일: 2029년 09월 30일 시작일: 2027년 11월 30일종료일: 2029년 10월 30일 11.청약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0월 12일 12.납입일 2026년 10월 12일 2026년 11월 30일 23.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정정 전1) 정정 후1) 정정 전1)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2일(최초 청구 신청일은 2027년 09월 01일부터)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년 09월 01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0월 12일 101.0113% 2차 2027년 12월 01일 2027년 12월 31일 2028년 01월 12일 101.2689% 3차 2028년 03월 01일 2028년 03월 31일 2028년 04월 12일 101.5284% 4차 2028년 06월 01일 2028년 06월 30일 2028년 07월 12일 101.7899% 5차 2028년 09월 01일 2028년 09월 30일 2028년 10월 12일 102.0533% 6차 2028년 12월 01일 2028년 12월 31일 2029년 01월 12일 102.3187% 7차 2029년 03월 01일 2029년 03월 31일 2029년 04월 12일 102.5861% 8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7년 10월 12일종료일: 2029년 09월 30일 시작일: 2027년 11월 30일종료일: 2029년 10월 30일 11.청약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0월 12일 12.납입일 2026년 10월 12일 2026년 11월 30일 23.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정정 전1) 정정 후1) 정정 전1)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2일(최초 청구 신청일은 2027년 09월 01일부터)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년 09월 01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0월 12일 101.0113% 2차 2027년 12월 01일 2027년 12월 31일 2028년 01월 12일 101.2689% 3차 2028년 03월 01일 2028년 03월 31일 2028년 04월 12일 101.5284% 4차 2028년 06월 01일 2028년 06월 30일 2028년 07월 12일 101.7899% 5차 2028년 09월 01일 2028년 09월 30일 2028년 10월 12일 102.0533% 6차 2028년 12월 01일 2028년 12월 31일 2029년 01월 12일 102.3187% 7차 2029년 03월 01일 2029년 03월 31일 2029년 04월 12일 102.586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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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