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이엠앤아이주가20.02.24-2020-02-21--11회사모5.0억0%3%500원1,000,00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톤주가20.02.21-2020-02-28-2.08%-8.07%3회사모180억1.0%2.0%
1,43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966원 / 2020-04-28 1,966원 → 1,433원
12,561,06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회사"에 아래에 정한 조기상환청구기간 중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cr;[발행회사의 사채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정함)에 3개월마다 “인수인”이 인수한 사채 권면총액의 30%(단, 3개월마다 수회에 걸쳐 이하에서 정의된 본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본건 콜옵션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사채권면총액의 30%이내임)까지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cr;&cr;1. 제 3자의 성명 : 확정되지 않음&cr;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확정되지 않음&cr;3.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cr;6.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1,966원 기준 당사 보통주 2,746,693 주 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cr;&cr;* 기타
사채의 30%까지
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회사"에 아래에 정한 조기상환청구기간 중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cr;[발행회사의 사채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정함)에 3개월마다 “인수인”이 인수한 사채 권면총액의 30%(단, 3개월마다 수회에 걸쳐 이하에서 정의된 본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본건 콜옵션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사채권면총액의 30%이내임)까지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cr;&cr;1. 제 3자의 성명 : 확정되지 않음&cr;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확정되지 않음&cr;3.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cr;6.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1,966원 기준 당사 보통주 2,746,693 주 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cr;&cr;* 기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마다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회사"에 아래에 정한 조기상환청구기간 중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cr;[발행회사의 사채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마다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회사"에 아래에 정한 조기상환청구기간 중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cr;[발행회사의 사채
휴림에이텍주가정정 1회20.02.2120.11.272020-02-21+1.81%+0.47%9회사모300억2.5%5.5%1,961원15,298,317주23.5%65,135,161주33.76%200원 (10%)
있음
본건 사채는 발행회사 외 사채권자와 제 3자간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계약에 의거하여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이 제한될 수 있음.&cr;1.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계약자 : 에드먼턴투자조합, NH투자증권(주)&cr;2. 해당 조건 : 제 3자간 전환사채매도청구권 계약에 의거하여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전부 행사하기 전까지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은 행사할 수 없다.
미상
있음
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상기 1) 내지 3) 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5) 상기 1) 내지 3) 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조건 변경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2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3월 21일, 2021년 4월 21일, 2021년 5월 21일, 2021년 6월 21일, 2021년 7월 21일, 2021년 8월 21일, 2021년 9월 21일, 2021년 10월 21일, 2021년 11월 21일, 2021년 12월 21일, 2022년 1월 21일, 2022년 2월 21일, 2022년 3월 21일, 2022년 4월 21일, 2022년 5월 21일, 2022년 6월 21일, 2022년 7월 21일, 2022년 8월 21일, 2022년 9월 21일, 2022년 10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21일, 2023년 1월 21일)에 만기 전 조기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7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기간 말일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상기 1) 내지 3) 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5) 상기 1) 내지 3) 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조건 변경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2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3월 21일, 2021년 4월 21일, 2021년 5월 21일, 2021년 6월 21일, 2021년 7월 21일, 2021년 8월 21일, 2021년 9월 21일, 2021년 10월 21일, 2021년 11월 21일, 2021년 12월 21일, 2022년 1월 21일, 2022년 2월 21일, 2022년 3월 21일, 2022년 4월 21일, 2022년 5월 21일, 2022년 6월 21일, 2022년 7월 21일, 2022년 8월 21일, 2022년 9월 21일, 2022년 10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21일, 2023년 1월 21일)에 만기 전 조기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7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기간 말일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휴림로봇주가정정 1회20.02.2020.03.022020-02-28-1.62%-3.80%10회사모10.1억1%4%
62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41원 / 2020-03-28 941원 → 655원 / 2020-12-29 655원 → 626원
1,613,41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4.0%)을 연복리로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1.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있음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4.0%)을 연복리로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1.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0.12.28~2021.01.28 2021.02.28 103.0453%2차 2021.03.28~2021.04.28 2021.05.28 103.8258% 3차 2021.06.28~2021.07.28 2021.08.28 104.6140% 4차 2021.09.28~2021.10.28 2021.11.28 105.4102% 5차 2021.12.28~2022.01.28 2022.02.28 106.2143% 6차 2022.03.28~2022.04.28 2022.05.28 107.0264% 7차 2022.06.28~2022.07.28 2022.08.28 107.8467% 8차 2022.09.28~2022.10.28 2022.11.28 108.6751% 9차 2022.12.28~2023.01.28 2023.02.28 109.5119%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4.0%)을 연복리로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1.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0.12.28~2021.01.28 2021.02.28 103.0453%2차 2021.03.28~2021.04.28 2021.05.28 103.8258% 3차 2021.06.28~2021.07.28 2021.08.28 104.6140% 4차 2021.09.28~2021.10.28 2021.11.28 105.4102% 5차 2021.12.28~2022.01.28 2022.02.28 106.2143% 6차 2022.03.28~2022.04.28 2022.05.28 107.0264% 7차 2022.06.28~2022.07.28 2022.08.28 107.8467% 8차 2022.09.28~2022.10.28 2022.11.28 108.6751% 9차 2022.12.28~2023.01.28 2023.02.28 109.5119%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에이전트AI주가정정 6회20.02.2020.07.302020-09-18-5.72%-11.23%31회사모100억1%5%
450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1,092원 / 2021-12-18 1,066원 → 1,043원 / 2022-01-18 1,043원 → 911원 / 2022-07-18 911원 → 768원 / 2022-10-18 768원 → 686원 / 2022-12-18 686원 → 665원 / 2023-01-18 665원 → 653원 / 2023-02-18 653원 → 540원 / 2023-03-18 540원 → 450원
13,333,333주9.9%135,159,001주15.81%100원 (22%)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35%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이하 “콜옵션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사채의 35%까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35%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이하 “콜옵션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미상
금양주가20.02.20-2020-02-24+4.17%-2.66%39회사모100억1.00%3.00%
2,57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665원 / 2020-05-24 2,665원 → 2,575원
3,883,495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25,70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액면가)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cr; &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25,70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액면가)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cr; &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헬릭스미스주가20.02.19-2020-02-21-6.48%-2.86%3회사모800억0%0%
39,916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72,897원 / 2020-03-21 72,897원 → 62,424원 / 2020-04-23 62,424원 → 49,946원 / 2020-09-21 49,946원 → 47,523원 / 2020-10-21 47,523원 → 43,744원 / 2020-12-30 43,744원 → 39,916원
2,004,20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약 1.35년이 경과한 2021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1년 02월 21일, 2021년 5월 21일, 2021년 6월 30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화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39.9억원 (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9,23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5% 조정 후에는 최대 438,97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6%에서 최대 1.92%(리픽싱 75%)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약 1.35년이 경과한 2021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cr;&cr; [
미상
본느주가20.02.19-2020-02-27-1.33%-9.62%2회사모150억0.0%0.0%
3,6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500원 / 2020-05-27 4,500원 → 3,600원
4,166,666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2월 27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2월 27일까지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중도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중도상환하여야 한다.&cr;&cr;중도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의 단리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cr;&cr;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2월 27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2월 27일까지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중도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중도상환하여야 한다.&cr;&cr;중도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의 단리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cr;&cr;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중도상환청구권(
세경하이테크주가20.02.19-2020-02-21+0.00%-2.91%2회사모200억0.0%0.0%
29,79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9,719원 / 2020-05-21 39,719원 → 29,790원
671,366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 &cr; [
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와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코스나인주가정정 2회20.02.1920.03.112020-03-12-0.86%-15.20%17회사모200억2.0%5.0%
627원 (조정 16회)
발행 당시 2,201원 / 2020-04-12 2,201원 → 1,647원 / 2020-06-12 1,647원 → 1,429원 / 2020-07-12 1,429원 → 1,296원 / 2020-08-12 1,296원 → 1,245원 / 2020-09-10 1,245원 → 1,241원 / 2020-09-29 1,241원 → 1,224원 / 2020-10-08 1,224원 → 1,221원 / 2021-02-25 1,221원 → 1,206원 / 2021-02-25 1,221원 → 1,206원 / 2021-12-12 1,206원 → 1,195원 / 2021-12-12 1,206원 → 1,195원 / 2022-01-12 1,195원 → 1,013원 / 2022-07-12 1,013원 → 972원 / 2022-09-13 972원 → 661원 / 2022-09-13 972원 → 661원 / 2023-01-12 661원 → 627원
3,508,771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12일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 12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09월 12일까지(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12일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 12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09월 12일까지(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12일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12일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12일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12일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
2,690건 · 260/269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