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삼성제약주가 | 20.02.14 | - | 2020-02-14 | +0.57% | -14.00% | 31회 | 사모 | 미상 | 0.0% | 2.0% | 3,81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526원 / 2020-05-14 4,526원 → 4,124원 / 2020-11-14 4,124원 → 3,813원 | 5,691,05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필옵틱스주가 | 20.02.13 | - | 2020-02-17 | +1.23% | +9.43% | 3회 | 사모 | 250억 | 0.0% | 1.0% | 8,75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2,500원 / 2020-06-01 12,500원 → 10,988원 / 2021-09-01 10,988원 → 10,723원 / 2022-03-02 10,723원 → 8,750원 | 2,857,14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시 특정 사채권자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해당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인수금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cr;&cr;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시 특정 사채권자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해당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인수금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cr;&cr;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 젠큐릭스주가 | 20.02.11 | - | 2020-02-11 | +0.63% | +4.40% | 4회 | 사모 | 13.0억 | 4% | 8% | 19,500원 | 66,66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cr;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8]%로 한다. &cr; 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1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 | - | 있음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cr;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8]%로 한다. &cr; 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1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 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이하 “매각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3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통지된 거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 통지된 거래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한 것으로 본다. 4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1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 | 미상 |
| 킵스파마주가정정 1회 | 20.02.10 | 20.02.11 | 2020-04-10 | +24.15% | +77.36% | 3회 | 사모 | 30.0억 | 0% | 0% | 16,059원 | 186,81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2 월 10 일 회 사 명 : (주)케이피에스 대 표 이 사 : 김 정 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10길52 (전 화)031-8041-5400 (홈페이지)http://kpscor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 김기훈 (전 화)031-8041-54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3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3.04.10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4월 10 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05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 | 미상 | 있음단순 기재 누락 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 에이프로젠주가정정 1회 | 20.02.06 | 20.03.18 | 미상 | +19.25% | +18.05% | 22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이프로젠주가정정 1회 | 20.02.06 | 20.06.30 | 2020-02-28 | +19.25% | +18.05% | 21회 | 사모 | 200억 | 0% | 3% | 1,445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657원 / 2020-10-28 1,906원 → 1,778원 / 2021-11-29 1,778원 → 1,676원 / 2021-12-28 1,676원 → 1,548원 / 2022-01-28 1,548원 → 1,504원 / 2022-02-28 1,504원 → 1,445원 | 968,85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점 전까지,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주)지베이스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주)지베이스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가. 콜옵션행사권자 성명 :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제3자는 현재 미정)&cr; 나. 콜옵션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cr; - (주)지베이스 : 최대주주&cr; -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 : 현재 미정 &cr;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등&cr;마. 콜옵션행사권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행사권자가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63,6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20,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 최대주주 참여 가능점 전까지,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주)지베이스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주)지베이스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가. 콜옵션행사권자 성명 :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제3자는 현재 미정)&cr; 나. 콜옵션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cr; - (주)지베이스 : 최대주주&cr; -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 : 현재 미정 &cr;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등&cr;마. 콜옵션행사권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행사권자가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63,6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20,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cr;&cr;2. 사채발행일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 전까지,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주)지베이스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주)지베이스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지베이스 또는 (주)지베이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가. | 미상 |
| 에이프로젠주가정정 1회 | 20.02.06 | 20.03.18 | 미상 | +19.25% | +18.05% | 20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파버나인주가 | 20.01.31 | - | 2020-02-03 | -5.67% | +1.07% | 3회 | 사모 | 47.0억 | 1.0% | 4.0% | 3,76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4,904원 / 2020-05-04 4,904원 → 4,442원 / 2022-08-03 4,442원 → 4,119원 / 2022-11-03 4,119원 → 3,762원 | 356,19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되는 2021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8월 03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하루 전인 2021년 02월 0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인 2020년 08월 03일, 2020년 09월 03일, 2020년 10월 03일, 2020년 11월 03일, 2020년 12월 03일, 2021년 01월 03일, 2021년 02월 02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금 구억사천만원(\940,000,000) (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1,6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6개월 뒤부터되는 2021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8월 03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하루 전인 2021년 02월 0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인 2020년 08월 03일, 2020년 09월 03일, 2020년 10월 03일, 2020년 11월 03일, 2020년 12월 03일, 2021년 01월 03일, 2021년 02월 02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금 구억사천만원(\940,000,000) (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1,6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회사의 |
| 젠큐릭스주가정정 1회 | 20.01.29 | 20.01.31 | 2020-01-31 | -0.70% | +6.29% | 3회 | 사모 | 30.0억 | 4% | 8% | 19,500원 | 153,84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8]%로 한다. 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1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 - | 있음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8]%로 한다. 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1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 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이하 “매각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3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통지된 거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 통지된 거래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한 것으로 본다. 4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1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 미상 |
| 젠큐릭스주가정정 1회 | 20.01.29 | 20.01.31 | 2020-01-31 | -0.70% | +6.29% | 2회 | 사모 | 10.0억 | 3% | 3% | 19,500원 | 51,28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3]%로 한다. 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1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 - | 있음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3]%로 한다. 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1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 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이하 “매각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3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통지된 거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 통지된 거래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한 것으로 본다. 4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1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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