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에이전트AI주가정정 3회 | 20.01.28 | 20.09.23 | 2020-10-28 | -3.66% | -12.75% | 30회 | 사모 | 200억 | 6% | 8% | 2,508원 (조정 9회)발행 당시 1,008원 / 2022-01-28 1,008원 → 830원 / 2022-07-28 830원 → 737원 / 2022-10-28 737원 → 724원 / 2022-11-28 724원 → 671원 / 2023-01-28 671원 → 616원 / 2023-02-28 616원 → 507원 / 2023-03-28 507원 → 456원 / 2023-07-28 4,560원 → 4,465원 / 2023-09-28 4,465원 → 2,508원 | 1,196,172주 | 0.9% | 135,159,001주 | 31.01% | 100원 (4%)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권면금액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 (이하 “콜옵션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사채의 50%까지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권면금액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 (이하 “콜옵션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미상 |
| FSN주가 | 20.01.23 | - | 2020-01-30 | +0.00% | -10.13% | 8회 | 사모 | 100억 | 1.0% | 3.0% | 4,98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185원 / 2020-04-30 1,185원 → 1,163원 / 2020-06-30 1,163원 → 1,115원 / 2020-07-30 1,115원 → 1,080원 / 2020-08-30 1,080원 → 1,059원 / 2020-09-30 1,059원 → 1,023원 / 2021-10-14 1,023원 → 5,116원 / 2021-10-30 5,116원 → 4,985원 | 100,3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부터 매 1년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는 qhs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01월30일)부터 발행 후1년6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07월30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인수인이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일백억원(\10,000,000,000)의 30/10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자는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을 연장한다.(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5) 취득목적 : 미정 (6)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미정 (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31,645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614,457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4%에서 최대3.5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부터 매 1년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는 qhs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01월30일)부터 발행 후1년6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07월30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인수인이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일백억원(\10,000,000,000)의 30/10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자는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을 연장한다.(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5) 취득목적 : 미정 (6)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미정 (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31,645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614,457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4%에서 최대3.5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미상 |
| 인지컨트롤스주가정정 1회 | 20.01.21 | 20.03.11 | 2020-01-21 | -0.20% | -4.57% | 1회 | 사모 | 30.0억 | 0.1% | 2.07% | 4,62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135원 / 2020-04-21 5,135원 → 4,622원 | 649,07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 한국비티비주가 | 20.01.20 | - | 2020-01-22 | -2.26% | -7.52% | 4회 | 사모 | 50.0억 | 0.0% | 0.0% | 3,69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770원 / 2020-04-22 3,770원 → 3,692원 | 1,354,27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월 22일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6월 22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월 22일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6월 22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THE E&M주가 | 20.01.17 | - | 2020-01-17 | +1.57% | -4.37% | 10회 | 사모 | 43.6억 | 2.0% | 3.0% | 58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94원 / 2020-02-17 894원 → 817원 / 2020-03-17 817원 → 622원 / 2020-04-17 622원 → 586원 | 7,440,26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채발행권면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시 조기 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0년 01월 17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1월 17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IBK 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정훈 - | 미상 |
| 큐로홀딩스주가정정 1회 | 20.01.17 | 20.01.17 | 2020-01-21 | +0.87% | +7.30% | 16회 | 사모 | 35.0억 | 0.0% | 1.0% | 84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201원 / 2020-04-21 1,201원 → 891원 / 2020-07-21 891원 → 841원 | 4,161,71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미상 |
| 삼영이엔씨주가 | 20.01.17 | - | 2020-01-21 | -4.32% | -10.08% | 1회 | 사모 | 100억 | 0.0% | 2.0% | 5,01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226원 / 2020-03-21 6,226원 → 5,015원 | 1,994,01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2021년 01월 21일부터 2022년 01월 21일까지 기간(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콜 옵션행사기간”이라 한다) 중 매 3개월마다(이하 “콜옵션 행사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cr;&cr;본 사채 중 콜옵션 행사의 대상이 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부터 해당 콜옵션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 연복리 일점영퍼센트(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cr;&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2021년 01월 21일부터 2022년 01월 21일까지 기간(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콜 옵션행사기간”이라 한다) 중 매 3개월마다(이하 “콜옵션 행사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cr;&cr;본 사채 중 콜옵션 행사의 대상이 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부터 해당 콜옵션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 연복리 일점영퍼센트(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cr;&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팸텍주가정정 1회 | 20.01.17 | 20.01.21 | 2020-01-20 | - | - | 1회 | 사모 | 30.0억 | 1.0% | 6.0% | 4,300원 | 697,67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 기상환일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6.0% 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 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 기상환일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6.0% 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 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 기상환일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6.0% 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 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한창주가정정 1회 | 20.01.15 | 22.11.18 | 2020-01-22 | +22.60% | +17.49% | 60회 | 사모 | 140억 | 5% | 6% | 2,762원 | 5,068,790주 | 7.6% | 66,790,269주 | 7.58% | 1,933원 (70%)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에이치엠넥스주가정정 2회 | 20.01.15 | 20.04.01 | 2020-04-14 | +0.70% | -0.23% | 13회 | 사모 | 155억 | 5.0% | 5.0% | 1,251원 | 12,390,08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전자등록발행 납입일 변경 [정정 전 4] [정정 후 4] | - | 있음1일 종료일 2023년 03월 01일 시작일 2021년 04월 14일 종료일 2023년 03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정정 전 3] [정정 후 3] 9-1. 옵션에 관한 사항 전자등록발행 납입일 변경 [정정 전 4] [정정 후 4]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0년 04월 01일 2020년 04월 1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추가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 변경 [정정 전 5] [정정 후 5] 1차 2021년 03월 25일 2021년 04월 04일 2021년 04월 14일 100.0000% 2차 2021년 06월 24일 2021년 07월 04일 2021년 07월 14일 100.0000% 3차 2021년 09월 24일 2021년 10월 04일 2021년 10월 14일 100.0000% 4차 2021년 12월 25일 2022년 01월 04일 2022년 01월 14일 100.0000% 5차 2022년 03월 25일 2022년 04월 04일 2022년 04월 14일 100.0000% 6차 2022년 06월 24일 2022년 07월 04일 2022년 07월 14일 100.0000% 7차 2022년 09월 24일 2022년 10월 04일 2022년 10월 14일 100.0000% 8차 2022년 12월 25일 2023년 01월 04일 2023년 01월 14일 100.000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라이브파이낸셜 대 표 이 사 : 강두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70(신동) (전 화) 031-205-5300 (홈페이지)http://www.livefinanci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강 두 성 (전 화) 031-2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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