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금호에이치티주가정정 3회 | 19.11.19 | 20.01.13 | 2020-01-17 | - | - | 9회 | 사모 | 100억 | 2% | 4% | 1,01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825원 / 2020-04-17 5,825원 → 4,078원 / 2020-07-24 4,078원 → 1,360원 / 2022-11-09 1,360원 → 1,018원 | 2,062,86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3. 취득목적 : 투자 등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58,369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26,09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9%에서 5.06%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이외 | 사채의 50%까지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3. 취득목적 : 투자 등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58,369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26,09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9%에서 5.06%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이외 | 있음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마. 위가.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마. 위가.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강원에너지주가정정 3회철회 | 19.11.19 | 20.06.30 | 미상 | - | - | 4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비보존 제약주가정정 2회 | 19.11.19 | 20.01.16 | 2020-01-16 | - | - | 14회 | 사모 | 100억 | 2% | 4% | 1,51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94원 / 2020-04-16 1,594원 → 1,518원 | 6,587,61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50%는 발행회사 (주)볼티아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이사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50%는 발행회사 (주)볼티아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이사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 있음2020년 01월 16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풋옵션 변경에 따른 정정 [별첨1] [별첨1]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1차 2021-05-17 2021-06-16 2021-07-16 103.0760% 2차 2021-08-17 2021-09-16 2021-10-16 103.6068% 3차 2021-11-17 2021-12-17 2022-01-16 104.1428% 4차 2022-02-15 2022-03-17 2022-04-16 104.6843% 5차 2022-05-17 2022-06-16 2022-07-16 105.2311% 6차 2022-08-17 2022-09-16 2022-10-16 105.783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1월 18일 회 사 명 : 루미마이크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 재 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로 309 (전 화)031 - 213-9200 (홈페이지)http://www.lumimicr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 재 관 (전 화) 031-213-92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 | 미상 |
| 유진테크놀로지주가정정 1회 | 19.11.15 | 23.09.06 | 2019-11-28 | - | - | 1회 | 사모 | 50.0억 | 1.0% | 5.0% | 7,500원 | 666,66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아이톡시주가정정 1회 | 19.11.13 | 22.10.13 | 2019-11-14 | - | - | 7회 | 사모 | 17.5억 | 0.0% | 5.0% | 500원 | 3,500,000주 | 48.0% | 7,291,079주 | 48.0% | 500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1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1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1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휴림에이텍주가정정 2회 | 19.11.04 | 20.11.27 | 2020-04-23 | - | - | 8회 | 사모 | 200억 | 0% | 3% | 1,367원 | 14,630,577주 | 19.4% | 75,280,333주 | 47.13% | 200원 (15%) | 미상 | 미상 | 있음미만으로 발행 2.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행사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1 2021-04-23 2021-02-22 2021-04-09 103.151501 2 2021-07-23 2021-05-24 2021-07-09 103.916673 3 2021-10-23 2021-08-24 2021-10-09 104.682157 4 2022-01-23 2021-11-24 2022-01-09 105.489852 5 2022-04-23 2022-02-22 2022-04-09 106.281023 6 2022-07-23 2022-05-24 2022-07-09 107.069410 7 2022-10-23 2022-08-24 2022-10-09 107.858119 8 2023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미만으로 발행 2.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행사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1 2021-04-23 2021-02-22 2021-04-09 103.151501 2 2021-07-23 2021-05-24 2021-07-09 103.916673 3 2021-10-23 2021-08-24 2021-10-09 104.682157 4 2022-01-23 2021-11-24 2022-01-09 105.489852 5 2022-04-23 2022-02-22 2022-04-09 106.281023 6 2022-07-23 2022-05-24 2022-07-09 107.069410 7 2022-10-23 2022-08-24 2022-10-09 107.858119 8 2023 |
| 더라미주가정정 1회 | 19.09.30 | 20.01.30 | 2020-01-30 | - | - | 10회 | 사모 | 100억 | 2% | 3% | 3,79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1-04-13 4,290원 → 3,790원 | 306,06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1.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 지급일 2021년 01월 30일, 2021년 04월 30일,2021년 07월 30일, 2021년 10월 30일,2022년 01월 30일, 2022년 04월 30일,2022년 07월 30일, 2022년 10월 30일 나.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대치사거리지점 라.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 - | 있음2020년 01월 30일 전환사채 발행발법 변경 마.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 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하고자하는사채권자는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및상환관련결제은행등) 및사채권자임을증명하는서류(사채권실물)와함께조기상환청구장소에제출한다. 전환사채 발행발법 변경 2)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 발행한다. 2)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실물 발행 한다. 11. 청약일 청약일변경 2020년 1월29일 2020년 1월30일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9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GMR 머티리얼즈 대 표 이 사 : 김 동 은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65 (전 화)041-533-8449 (홈페이지)http://www.gmrmaterial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형석 (전 화)02-3452-8449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미상 |
| 경동제약주가정정 1회 | 19.09.26 | 20.08.19 | 2019-09-27 | - | - | 4회 | 사모 | 280억 | 0.0% | 0.0% | 8,212원 | 3,409,644주 | 12.8% | 26,550,000주 | 12.84% | 5,749원 (70%) | 있음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변경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부터 2021년 09월 27일까지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도청구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행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8월 27일부터 2021년 08월 27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도청구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변경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부터 2021년 09월 27일까지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도청구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행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8월 27일부터 2021년 08월 27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도청구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는 있으며, 사채권자가 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 조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3) | 미상 |
| 에스엠벡셀주가정정 6회 | 19.09.24 | 20.06.15 | 미상 | - | - | 26회 | 사모 | 200억 | 4.0% | 4.0% | 500원 | 40,0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Call Option > 1) 행사비율: 40% 2) 프리미엄: 7%(사채 기표일 전일 선지급 조건) 3) 매수주체: 40%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4) 행사기간: 발행 후 10개월부터 12개월까지 < | 미상 | 있음Put Option > 1) YTP: 4.00% 2) 행사가능시점: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 > 1) YTP: 4.00% 2) 행사가능시점: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
| 엔투텍주가정정 3회 | 19.09.23 | 20.05.04 | 2019-11-21 | - | - | 6회 | 사모 | 100억 | 2% | 2% | 2,623원 | 3,812,42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 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시 조기 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19년 11월 21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11월 21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매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대금지급장소 : 산업은행 평택지점 나. 하기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는 송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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