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에스디시스템주가정정 2회철회19.05.2720.01.22미상--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에이루트주가정정 4회19.05.1721.04.222020-03-20--16회사모100억1%3%
81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00원 / 2021-07-20 4,855원 → 810원
2,469,135주19.2%12,852,860주133.92%500원 (62%)미상미상
있음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1) 참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2) 참조 &cr;내용 추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1) 참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2) 참조 &cr;내용 추
감성코퍼레이션주가정정 1회19.03.2620.06.182019-10-01--6회사모156억2.5%2.5%809원19,283,03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림에이텍주가정정 1회19.03.1320.11.272019-04-08--6회사모35.0억0%3%3,744원934,829주7.4%12,665,715주188.47%500원 (13%)
언급 없음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있음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의 목적 세부내역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500,000,000원은 사채청약자가 매도한 타법인 출자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 일부와 상계하여 납입함.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4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부터 까지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2020-02-08 2020-03-25 2020-04-08 103.0560% 2020-05-09 2020-06-24 2020-07-08 103.8343% 2020-08-09 2020-09-24 2020-10-08 104.6183% 2020-11-09 2020-12-25 2021-01-08 105.4081% 2021-02-07 2021-03-25 2021-04-08 106.2038% 2021-05-09 2021-06-24 2021-07-08 107.0053% 2021-08-09 2021-09-24 2021-10-08 107.8129% 2021-11-09 2021-12-25 2022-01-08 108.6264% 1) 조기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의 목적 세부내역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500,000,000원은 사채청약자가 매도한 타법인 출자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 일부와 상계하여 납입함.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4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부터 까지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2020-02-08 2020-03-25 2020-04-08 103.0560% 2020-05-09 2020-06-24 2020-07-08 103.8343% 2020-08-09 2020-09-24 2020-10-08 104.6183% 2020-11-09 2020-12-25 2021-01-08 105.4081% 2021-02-07 2021-03-25 2021-04-08 106.2038% 2021-05-09 2021-06-24 2021-07-08 107.0053% 2021-08-09 2021-09-24 2021-10-08 107.8129% 2021-11-09 2021-12-25 2022-01-08 108.6264% 1) 조기
케이피엠테크주가정정 1회19.01.1520.04.032019-01-15--7회사모100억0.00%0.00%1,118원8,944,615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에버코어는 사채권자로 하여금 에버코어 또는 에버코어가 지정한 자(이하“콜옵션행사권자”)에게 본 사채 권면총액 금 일백억팔만(10,000,080,000)원의 삼십퍼센트(30%)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건 사채의 비율대로 발행일로부터1년1개월 이내까지 행사가격을 권면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 후1년이 경과하고, 피투자회사의 매출액이 금 삼십(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이하“에버코어”) 또는 에버코어가 지정하는 자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미상
STX엔진주가정정 1회18.12.1923.02.222018-12-21--11회사모944억1.0%1.0%7,553원12,491,809주45.2%27,656,302주45%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한탑주가정정 1회18.12.1720.03.192018-12-19--1회사모172억0.0%4.0%
1,83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619원 / 2020-03-19 1,923원 → 1,834원
9,378,407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전환사채의발행회사 콜옵션 행사일을 변경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각 콜옵션 행사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원금상환율 1차 2019-10-20 ~ 2019-11-19 2019-12-19 105.0945% 2차 2020-01-19 ~ 2020-02-18 2020-03-19 106.4082%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0년 04월 20일: 권면금액의 106.8708% 2020년 05월 19일: 권면금액의 107.2901%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각 콜옵션 행사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미상
있음
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4.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4.0604%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6.1520% 2020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0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8.2857% 2021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9.3685% 2021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622% 2021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11.5668% 한편,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4.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4.0604%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6.1520% 2020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0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8.2857% 2021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9.3685% 2021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622% 2021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11.5668% 한편,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딥커머스주가정정 1회18.12.0420.12.032018-12-05--3회사모46.0억5%10%300원15,333,333주14.1%109,000,686주23.56%300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
파이온엑스주가정정 1회18.10.1721.10.152018-10-17--22회사모86.0억0.0%0.0%3,512원2,448,746주8.0%30,597,535주16.86%18원 (1%)
언급 없음
사채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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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사채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0월 17일 &cr; 회 사 명 : 애머릿지코퍼레이션(Ameridge Corporation) 대 표 이 사 : Thomas Park 본 점 소 재 지 : 5809 Smithway st., Commerce, CA 90040 U.S.A. (전 화)+1-323-218-0003 (홈페이지)http://www.ameridge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Thomas Park (전 화)+1-323-218-0003 1. 사채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0월 17일 &cr; 회 사 명 : 애머릿지코퍼레이션(Ameridge Corporation) 대 표 이 사 : Thomas Park 본 점 소 재 지 : 5809 Smithway st., Commerce, CA 90040 U.S.A. (전 화)+1-323-218-0003 (홈페이지)http://www.ameridge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Thomas Park (전 화)+1-323-218-0003 1. 사채의
코디주가정정 2회18.10.0120.07.022018-10-01--14회사모90.0억0.0%0.0%
1,23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486원 / 2023-01-02 1,486원 → 1,336원 / 2023-04-01 1,336원 → 1,230원
40,65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2,690건 · 267/269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