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에스디시스템주가정정 2회철회 | 19.05.27 | 20.01.22 | 미상 | - | -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이루트주가정정 4회 | 19.05.17 | 21.04.22 | 2020-03-20 | - | - | 16회 | 사모 | 100억 | 1% | 3% | 81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00원 / 2021-07-20 4,855원 → 810원 | 2,469,135주 | 19.2% | 12,852,860주 | 133.92% | 500원 (62%) | 미상 | 미상 | 있음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1) 참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2) 참조 &cr;내용 추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1) 참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2) 참조 &cr;내용 추 |
| 감성코퍼레이션주가정정 1회 | 19.03.26 | 20.06.18 | 2019-10-01 | - | - | 6회 | 사모 | 156억 | 2.5% | 2.5% | 809원 | 19,283,03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휴림에이텍주가정정 1회 | 19.03.13 | 20.11.27 | 2019-04-08 | - | - | 6회 | 사모 | 35.0억 | 0% | 3% | 3,744원 | 934,829주 | 7.4% | 12,665,715주 | 188.47% | 500원 (13%) | 언급 없음'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의 목적 세부내역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500,000,000원은 사채청약자가 매도한 타법인 출자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 일부와 상계하여 납입함.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4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부터 까지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2020-02-08 2020-03-25 2020-04-08 103.0560% 2020-05-09 2020-06-24 2020-07-08 103.8343% 2020-08-09 2020-09-24 2020-10-08 104.6183% 2020-11-09 2020-12-25 2021-01-08 105.4081% 2021-02-07 2021-03-25 2021-04-08 106.2038% 2021-05-09 2021-06-24 2021-07-08 107.0053% 2021-08-09 2021-09-24 2021-10-08 107.8129% 2021-11-09 2021-12-25 2022-01-08 108.6264% 1) 조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의 목적 세부내역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500,000,000원은 사채청약자가 매도한 타법인 출자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 일부와 상계하여 납입함.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4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부터 까지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2020-02-08 2020-03-25 2020-04-08 103.0560% 2020-05-09 2020-06-24 2020-07-08 103.8343% 2020-08-09 2020-09-24 2020-10-08 104.6183% 2020-11-09 2020-12-25 2021-01-08 105.4081% 2021-02-07 2021-03-25 2021-04-08 106.2038% 2021-05-09 2021-06-24 2021-07-08 107.0053% 2021-08-09 2021-09-24 2021-10-08 107.8129% 2021-11-09 2021-12-25 2022-01-08 108.6264% 1) 조기 |
| 케이피엠테크주가정정 1회 | 19.01.15 | 20.04.03 | 2019-01-15 | - | - | 7회 | 사모 | 100억 | 0.00% | 0.00% | 1,118원 | 8,944,61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에버코어는 사채권자로 하여금 에버코어 또는 에버코어가 지정한 자(이하“콜옵션행사권자”)에게 본 사채 권면총액 금 일백억팔만(10,000,080,000)원의 삼십퍼센트(30%)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건 사채의 비율대로 발행일로부터1년1개월 이내까지 행사가격을 권면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 후1년이 경과하고, 피투자회사의 매출액이 금 삼십(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이하“에버코어”) 또는 에버코어가 지정하는 자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 미상 |
| STX엔진주가정정 1회 | 18.12.19 | 23.02.22 | 2018-12-21 | - | - | 11회 | 사모 | 944억 | 1.0% | 1.0% | 7,553원 | 12,491,809주 | 45.2% | 27,656,302주 | 4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한탑주가정정 1회 | 18.12.17 | 20.03.19 | 2018-12-19 | - | - | 1회 | 사모 | 172억 | 0.0% | 4.0% | 1,83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619원 / 2020-03-19 1,923원 → 1,834원 | 9,378,40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전환사채의발행회사 콜옵션 행사일을 변경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각 콜옵션 행사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원금상환율 1차 2019-10-20 ~ 2019-11-19 2019-12-19 105.0945% 2차 2020-01-19 ~ 2020-02-18 2020-03-19 106.4082%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0년 04월 20일: 권면금액의 106.8708% 2020년 05월 19일: 권면금액의 107.2901%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각 콜옵션 행사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 미상 | 있음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4.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4.0604%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6.1520% 2020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0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8.2857% 2021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9.3685% 2021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622% 2021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11.5668% 한편,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4.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4.0604%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6.1520% 2020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0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8.2857% 2021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9.3685% 2021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622% 2021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11.5668% 한편,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 딥커머스주가정정 1회 | 18.12.04 | 20.12.03 | 2018-12-05 | - | - | 3회 | 사모 | 46.0억 | 5% | 10% | 300원 | 15,333,333주 | 14.1% | 109,000,686주 | 23.56% | 30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파이온엑스주가정정 1회 | 18.10.17 | 21.10.15 | 2018-10-17 | - | - | 22회 | 사모 | 86.0억 | 0.0% | 0.0% | 3,512원 | 2,448,746주 | 8.0% | 30,597,535주 | 16.86% | 18원 (1%) | 언급 없음사채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 | - | 있음사채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0월 17일 &cr; 회 사 명 : 애머릿지코퍼레이션(Ameridge Corporation) 대 표 이 사 : Thomas Park 본 점 소 재 지 : 5809 Smithway st., Commerce, CA 90040 U.S.A. (전 화)+1-323-218-0003 (홈페이지)http://www.ameridge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Thomas Park (전 화)+1-323-218-0003 1. 사채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0월 17일 &cr; 회 사 명 : 애머릿지코퍼레이션(Ameridge Corporation) 대 표 이 사 : Thomas Park 본 점 소 재 지 : 5809 Smithway st., Commerce, CA 90040 U.S.A. (전 화)+1-323-218-0003 (홈페이지)http://www.ameridge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Thomas Park (전 화)+1-323-218-0003 1. 사채의 |
| 코디주가정정 2회 | 18.10.01 | 20.07.02 | 2018-10-01 | - | - | 14회 | 사모 | 90.0억 | 0.0% | 0.0% | 1,23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486원 / 2023-01-02 1,486원 → 1,336원 / 2023-04-01 1,336원 → 1,230원 | 40,65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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