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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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빌리언스주가정정 2회26.03.1926.04.162026-04-17+10.32%+21.03%7회사모150억3%4%1,505원9,966,777주61.8%16,132,745주110.40%미상
있음
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7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50%)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7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50%)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폴라리스AI파마주가정정 1회26.03.1826.03.262026-03-26+0.47%-12.02%7회사모100억0.00%0.00%
6,37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9,106원 / 2026-07-26 9,106원 → 6,375원
1,568,627주11.6%13,501,607주8.13%6,375원 (100%)
있음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3월 26일)부터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날(2027년 09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3월 26일)부터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날(2027년 09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하이드로리튬주가26.03.18-2026-03-26+0.88%+4.64%3회사모1.6억1.0%1.0%1,962원81,548주0.1%56,498,284주0.86%1,374원 (70%)
없음
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경기도 광주 종합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7년 3월 15일 ~ 2027년 3월 21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경기도 광주 종합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7년 3월 15일 ~ 2027년 3월 21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포톤주가26.03.18-2026-03-26+1.30%+5.41%6회사모40.0억2.0%6.0%1,959원2,041,858주15.5%13,180,132주13.41%1,372원 (70%)
있음
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05일 및 이후 2027년 07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05일 및 이후 2027년 07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2.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2. 중도상환청구권(
씨유메디칼주가26.03.18-2026-03-30-4.62%-3.85%11회사모70.0억2%5%
2,31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33원 / 2026-08-30 2,665원 → 2,317원
2,157,962주3.6%60,624,558주21.66%374원 (16%)
있음
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인 연 복리 6%(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1)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행사금액 : 2027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4.0909% 2027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4.4484% 2027년 05월 30일: 권면금액의 104.7945% 202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5.1522% 2028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5.5034%(1)콜옵션 행사 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2)콜옵션 행사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5%,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 청구금액 2027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3.0567% 202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3.8449% 2027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4.6429% 2027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5.4510% 2028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6.2691% 2028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7.0975% 2028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7.9362% 2028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8.7854% (2)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3)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원주금융센터지점(4)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 (5)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5%,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 청구금액 2027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3.0567% 202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3.8449% 2027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4.6429% 2027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5.4510% 2028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6.2691% 2028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7.0975% 2028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7.9362% 2028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8.7854% (2)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3)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원주금융센터지점(4)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 (5)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스마트레이더시스템주가26.03.17-2026-03-25+4.02%+7.75%2회사모250억0.0%0.0%6,795원3,679,175주22.3%16,485,110주28.26%미상
있음
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5일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5일까지 2027년 03월 25일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매 1개월(총 18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 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0원(Call Option 5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5일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5일까지 2027년 03월 25일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매 1개월(총 18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 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0원(Call Option 5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 되는 날인 2028년 09월 2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앤디포스주가정정 1회26.03.1626.03.242026-03-24+5.22%+6.73%5회사모110억0%4%2,871원3,831,417주12.6%30,490,440주12.57%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루트K주가정정 2회26.03.1626.04.302026-04-30+30.00%+26.85%19회사모20.0억0.0%3.0%1,324원1,510,574주4.6%32,575,748주4.64%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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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루트K주가정정 3회26.03.1626.04.202026-04-20+30.00%+26.85%18회사모15.1억0.0%3.0%1,390원1,086,330주3.3%32,575,748주3.33%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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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투지바이오주가26.03.16-2026-03-23-15.66%-35.19%6회사모200억0.0%2.0%
81,9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16,900원 / 2026-09-23 116,900원 → 81,900원
244,200주1.4%17,363,228주5.70%81,900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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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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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