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진시스템주가 | 26.09.30 | - | 2026-10-08 | +1.43% | -0.24% | 1회 | 사모 | 58.0억 | 0.0% | 6.0% | 4,141원 | 1,400,627주 | 16.5% | 8,508,382주 | 16.46% | 미상 | 있음24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08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8년 10월 08일)는 매 3개월의 8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74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0,188주를 취득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24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08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8년 10월 08일)는 매 3개월의 8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74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0,188주를 취득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핑거주가 | 26.09.28 | - | 2026-10-01 | +13.82% | +18.45% | 9회 | 사모 | 150억 | 0.0% | 0.0% | 11,904원 | 1,260,080주 | 9.9% | 12,765,717주 | 81.61% | 미상 | 있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1일)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1일)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케이쓰리아이주가정정 1회 | 26.09.23 | 26.10.20 | 2026-11-19 | +11.96% | +19.12% | 1회 | 사모 | 150억 | 2.0% | 6.0% | 3,873원 | 3,872,966주 | 51.7% | 7,486,442주 | 51.73% | 2,712원 (7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20일, 이하, “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0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각 “조기상환지급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중도상환보장수익률(YTP) 연 6.00%(3개월 복리)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0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각 “조기상환지급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중도상환보장수익률(YTP) 연 6.00%(3개월 복리)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 에이전트AI주가정정 2회 | 26.09.22 | 26.10.12 | 2026-11-12 | -0.16% | -45.55% | 36회 | 사모 | 120억 | 3% | 7% | 3,200원 | 3,750,000주 | 57.3% | 6,543,786주 | 63.69% | 2,240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엑스플러스주가 | 26.09.22 | - | 2026-09-30 | -2.17% | -0.44% | 7회 | 사모 | 140억 | 2.0% | 7.0% | 1,855원 | 7,547,169주 | 30.1% | 25,043,237주 | 63.22% | 1,299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 |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주가 | 26.09.22 | - | 2026-09-29 | +1.34% | +0.12% | 9회 | 사모 | 100억 | 4.00% | 5.95% | 4,092원 | 2,443,792주 | 2.5% | 97,335,354주 | 6.68% | 미상 | 언급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 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 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 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주가 | 26.09.22 | - | 2026-09-29 | +1.34% | +0.12% | 8회 | 사모 | 240억 | 4.00% | 5.95% | 4,092원 | 5,865,102주 | 6.0% | 97,335,354주 | 10.20% | 미상 | 언급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 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 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 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시선AI주가정정 1회 | 26.09.21 | 26.10.16 | 2026-11-13 | +9.63% | -14.15% | 8회 | 사모 | 50.0억 | 0% | 5% | 4,192원 | 1,192,748주 | 8.6% | 13,949,482주 | 35.45% | 2,935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5) 참고 주6) 참고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상황] 주7) 참고 주8) 참고 1차 2027-08-17 2027-09-17 2027-10-16 105.09% 2차 2027-11-17 2027-12-17 2028-01-16 106.41% 3차 2028-02-16 2028-03-17 2028-04-16 107.74% 4차 2028-05-17 2028-06-16 2028-07-16 109.09% 5차 2028-08-17 2028-09-18 2028-10-16 110.45% 6차 2028-11-17 2028-12-18 2029-01-16 111.83% 7차 2029-02-15 2029-03-19 2029-04-16 113.23% 8차 2029-05-17 2029-06-18 2029-07-16 114.64% 9차 2029-08-17 2029-09-17 2029-10-16 116.08% 10차 2029-11-17 2029-12-17 2030-01-16 117.53% 11차 2030-02-15 2030-03-18 2030-04-16 119.00% 12차 2030-05-17 2030-06-17 2030-07-16 120.48% 13차 2030-08-17 2030-09-16 2030-10-16 121.99% 14차 2030-11-17 2030-12-17 2031-01-16 123.51% 15차 2031-02-15 2031-03-17 2031-04-16 125.06% 16차 2031-05-17 2031-06-16 2031-07-16 126.62% 1차 2027-09-14 2027-10-14 2027-11-13 105.09% 2차 2027-12-15 2028-01-14 2028-02-13 106.41% 3 | 미상 | 있음: 2027년 10월 16일종료일 : 2031년 09월 16일 시작일 : 2027년 11월 13일종료일 : 2031년 10월 13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1) 참고 주2)참고 11. 청약일 2026년 10월 16일 2026년 11월 13일 12. 납입일 2026년 10월 16일 2026년 11월 13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주3) 참고 주4) 참고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 미상 |
| 특수건설주가정정 1회 | 26.09.21 | 26.09.23 | 2026-09-29 | -1.19% | -6.81% | 6회 | 사모 | 100억 | 0.0% | 0.0% | 4,139원 | 2,416,042주 | 13.8% | 17,546,331주 | 16.38% | 2,898원 (70%) | 있음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매수인은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중 일부(단,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9일부터 23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9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제3자의 성명: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매수인은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중 일부(단,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9일부터 23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9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제3자의 성명: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 아틀라스링크주가 | 26.09.21 | - | 2026-09-29 | -0.62% | -1.85% | 4회 | 사모 | 135억 | 2.0% | 5.0% | 4,070원 | 3,316,953주 | 47.9% | 6,924,243주 | 47.90% | 2,849원 (70%) | 있음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9월 29일)부터 2년에 해당하는 날(2028년 09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최대 6,750,000,000원라.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9월 29일)부터 2년에 해당하는 날(2028년 09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최대 6,750,000,000원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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