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KR모터스주가정정 1회 | 26.03.12 | 26.03.17 | 2026-03-19 | +0.27% | +2.71% | 54회 | 사모 | 25.0억 | 2.0% | 9.0% | 2,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6-07-07 500원 → 2,500원 | 1,000,000주 | 1.2% | 86,375,184주 | 54.4% | 500원 (2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1) 정정전 주1) 정정후 | 미상 | 있음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7년 3월 19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본 목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7년 3월 19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본 목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한주에이알티주가정정 1회 | 26.03.11 | 26.03.13 | 2026-03-20 | -3.13% | +14.22% | 8회 | 사모 | 5.0억 | 1.0% | 1.0% | 524원 | 954,198주 | 4.8% | 20,053,488주 | 74.71%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20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20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없음1.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3회 | 26.03.10 | 26.10.08 | 2027-02-08 | +29.89% | -14.53% | 34회 | 사모 | 150억 | 1.0% | 2.0% | 5,000원 | 3,000,000주 | 111.1% | 2,700,542주 | 154.10% | 5,000원 (100%) | 있음8 103.5529% 5 2028-08-09 2028-09-08 2028-10-08 104.0707% 6 2028-11-09 2028-12-09 2029-01-08 104.5910% 7 2029-02-07 2029-03-09 2029-04-08 105.1140% 8 2029-05-09 2029-06-08 2029-07-08 105.6395% 3.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9년 07월 08일 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주2) 1. 사채권자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8 103.5529% 5 2028-08-09 2028-09-08 2028-10-08 104.0707% 6 2028-11-09 2028-12-09 2029-01-08 104.5910% 7 2029-02-07 2029-03-09 2029-04-08 105.1140% 8 2029-05-09 2029-06-08 2029-07-08 105.6395% 3.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9년 07월 08일 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주2) 1. 사채권자 | 있음(%) 63.28 주식총수 대비 비율(%) 52.63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10월 08일 시작일 2028년 02월 08일 종료일 2029년 09월 08일 종료일 2030년 01월 08일 12. 납입일 2026년 10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8-09 2027-09-08 2027-10-08 102.0150% 2 2027-11-09 2027-12-09 2028-01-08 102.5251% 3 2028-02-08 2028-03-09 2028-04-08 103.0377% 4 2028-05-09 2028-06-08 2028-07-08 103.5529% 5 2028-08-09 2028-09-08 2028-10-08 104.0707% 6 2028-11-09 2028-12-09 2029-01-08 104.5910% 7 2029-02-07 2029-03-09 2029-04-08 105.1140% 8 2029-05-09 2029-06-08 2029-07-08 105.6395% 3. 발행회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63.28 주식총수 대비 비율(%) 52.63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10월 08일 시작일 2028년 02월 08일 종료일 2029년 09월 08일 종료일 2030년 01월 08일 12. 납입일 2026년 10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8-09 2027-09-08 2027-10-08 102.0150% 2 2027-11-09 2027-12-09 2028-01-08 102.5251% 3 2028-02-08 2028-03-09 2028-04-08 103.0377% 4 2028-05-09 2028-06-08 2028-07-08 103.5529% 5 2028-08-09 2028-09-08 2028-10-08 104.0707% 6 2028-11-09 2028-12-09 2029-01-08 104.5910% 7 2029-02-07 2029-03-09 2029-04-08 105.1140% 8 2029-05-09 2029-06-08 2029-07-08 105.6395% 3. 발행회사 |
| 한주에이알티주가정정 1회 | 26.03.09 | 26.03.13 | 2026-03-17 | -18.01% | -22.25% | 6회 | 사모 | 45.7억 | 1.0% | 1.0% | 529원 | 8,630,744주 | 43.0% | 20,053,488주 | 69.95%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17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17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없음1.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 |
| 인벤티지랩주가 | 26.03.06 | - | 2026-03-16 | +2.69% | +6.45% | 4회 | 사모 | 372억 | 0.0% | 3.0% | 91,077원 | 408,994주 | 3.1% | 13,277,315주 | 4.51%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3월 1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3월 16일)까지(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3월 1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3월 16일)까지(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지놈앤컴퍼니주가 | 26.03.06 | - | 2026-03-13 | +9.84% | +34.69% | 4회 | 사모 | 270억 | 0.0% | 2.0% | 5,24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420원 / 2026-10-13 6,420원 → 5,240원 | 5,152,671주 | 11.7% | 44,169,621주 | 33.46% | 4,495원 (86%)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 (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1,12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01,33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4%에서 최대 2.4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 (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1,12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01,33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4%에서 최대 2.4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콜마바이오텍주가정정 1회 | 26.03.03 | 26.03.30 | 2026-03-30 | +28.94% | +48.51% | 9회 | 사모 | 350억 | 0.0% | 4.0% | 2,325원 | 15,053,763주 | 89.4% | 16,829,576주 | 97.72% | 1,860원 (80%) | 언급 없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이하“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이하“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이하“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모아데이타주가 | 26.02.27 | - | 2026-03-09 | +1.77% | -9.44% | 13회 | 사모 | 20.0억 | 2.00% | 7.00%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90원 / 2026-10-09 687원 → 500원 | 4,000,000주 | 11.6% | 34,556,562주 | 60.36% | 500원 (100%) | 있음7.07.09 2027.08.09 권면금액의 107.8359 % - 4 2027.12.09 2027.10.09 2027.11.09 권면금액의 109.2230 % - 5 2028.03.09 2028.01.09 2028.02.09 권면금액의 110.6344 % - 6 2028.06.09 2028.04.09 2028.05.09 권면금액의 112.0705 %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1 2027.03.09 2027.01.09 2027.02.09 권면금액의 108.3050% - 2 2027.06.09 2027.04.09 2027.05.09 권면금액의 110.5127% - 3 2027.09.09 2027.07.09 2027.08.09 권면금액의 112.7755%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 [1] -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 [2]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 [3] -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 [4] 1,000,000,000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 [5] - [0] 상상콘텐츠투자조합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1] -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2]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3] -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4] 1,000,000,000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5] - 구분 집합투자기구 본건 펀드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0] 상상콘텐츠투자조합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1] 3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미상 | 있음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연 7.0% (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을 지급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율 비고 시작일 종료일 1 2027.03.09 2027.01.09 2027.02.09 권면금액의 105.1328% - 2 2027.06.09 2027.04.09 2027.05.09 권면금액의 106.4726 % - 3 2027.09.09 2027.07.09 2027.08.09 권면금액의 107.8359 % - 4 2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연 7.0% (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을 지급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율 비고 시작일 종료일 1 2027.03.09 2027.01.09 2027.02.09 권면금액의 105.1328% - 2 2027.06.09 2027.04.09 2027.05.09 권면금액의 106.4726 % - 3 2027.09.09 2027.07.09 2027.08.09 권면금액의 107.8359 % - 4 20 |
| 사토시홀딩스주가 | 26.02.27 | - | 2026-03-09 | -1.11% | -16.78% | 12회 | 사모 | 117억 | 4.0% | 4.0% | 5,93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58원 / 2026-06-09 8,790원 → 7,590원 / 2026-09-09 7,590원 → 5,932원 | 1,298,044주 | 5.0% | 26,023,214주 | 84.98% | 1,231원 (21%)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3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3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3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주가 | 26.02.26 | - | 2026-03-06 | -0.11% | -1.31% | 4회 | 사모 | 120억 | 3.5% | 4.7% | 4,925원 | 2,436,548주 | 2.5% | 97,335,354주 | 3.55% | 미상 | 언급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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