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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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비트플래닛주가26.02.12-2026-02-23-1.36%-18.50%16회사모20.0억0.0%2.0%
3,49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73원 / 2026-09-23 4,365원 → 3,492원
572,737주0.5%117,724,498주1.95%699원 (2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02월 23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87,28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58,369주까지 취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02월 23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87,28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58,369주까지 취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7년 08월 23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에코글로우주가26.02.12-2026-03-11+1.83%+0.18%16회사모10.0억0%0%586원1,706,484주3.3%52,335,485주47.19%미상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뷰노주가26.02.12-2026-02-27-1.16%+0.86%5회사모100억0.0%5.0%20,095원497,636주3.6%14,001,823주15.76%미상
있음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2월 2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1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 제1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2월 2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1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 제1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급 없음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2월 2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1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 제1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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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주가26.02.11-2026-02-20-5.12%-24.80%6회사모20.0억0.0%3.0%2,413원828,843주1.3%61,419,792주38.23%미상
있음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2월 20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0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원(Call Option 1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82
사채의 1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2월 20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0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원(Call Option 1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82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탑런토탈솔루션주가26.02.10-2026-03-03-11.55%-17.57%4회사모75.0억0.0%4.0%5,009원1,497,304주3.8%39,145,558주14.02%미상
있음
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30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마다 본 사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함)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30년 03월 03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관련 법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조기상환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48개월 뒤부터
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30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마다 본 사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함)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30년 03월 03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관련 법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조기상환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30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마다 본 사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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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런토탈솔루션주가정정 1회26.02.1026.02.112026-03-03-11.55%-17.57%3회사모200억0.0%0.0%
4,25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009원 / 2026-10-06 5,009원 → 4,258원
4,697,040주12.0%39,145,558주10.20%4,258원 (100%)
있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03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8년 09월 03일)까지 매월의 0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7,00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03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8년 09월 03일)까지 매월의 0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7,00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MSDI주가정정 10회26.02.0926.09.042026-09-04+6.29%-10.71%6회사모26.0억2%6%2,135원1,217,798주6.0%20,215,767주25.31%1,495원 (70%)
언급 없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 참조
-
있음
9. 전환에 관한 사항주식총수 대비 비율(%) 발행권면 총액 변경에따른 정정 10.59 5,68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권면 총액 변경에따른 정정 주1) 주2) 주1)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9월 4일, 2027년 12월 4일, 2028년 3월 4일, 2028년 6월 4일, 2028년 9월 4일, 2028년 12월 4일, 2029년 3월 4일, 2029년 6월 4일, 2029년 9월 4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0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7-08-23 2027-09-01 2027-09-04 104.0909 2차 2027-11-22 2027-1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9. 전환에 관한 사항주식총수 대비 비율(%) 발행권면 총액 변경에따른 정정 10.59 5,68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권면 총액 변경에따른 정정 주1) 주2) 주1)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9월 4일, 2027년 12월 4일, 2028년 3월 4일, 2028년 6월 4일, 2028년 9월 4일, 2028년 12월 4일, 2029년 3월 4일, 2029년 6월 4일, 2029년 9월 4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0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7-08-23 2027-09-01 2027-09-04 104.0909 2차 2027-11-22 2027-12
케이이엠텍주가정정 6회26.02.0526.03.272026-04-03-3.63%+3.96%21회사모45.0억3.0%8.0%1,819원2,473,886주42.9%5,761,817주76.93%1,274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한국항공우주주가26.02.05-2026-03-04-5.37%-3.33%31회사모5,000억0.0%0.0%185,165원2,700,294주2.8%97,475,107주2.77%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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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티앤씨알오주가정정 2회26.02.0526.02.262026-02-20+8.25%+10.81%2회사모140억2.0%5.0%
1,979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473원 / 2026-05-20 2,473원 → 1,978원 / 2026-08-20 2,473원 → 1,978원 / 2026-08-20 2,473원 → 1,979원
7,074,279주55.3%12,784,128주44.28%1,978원 (100%)
있음
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디티앤씨(이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통칭하여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납입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부터1년 6개월째 되는 날 사이 6개월 동안 매일(“매매대금 지급기일”), 인수인이 본건 거래로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매도청구권”),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0%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인수인이 본건 거래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최대 2회에 한해서 분할 행사할 수 있고, 최초 행사분은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15%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 잔여 한도(명확히 하면,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에 해당하는 수량에서 최초 행사분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을 의미함)에 대한 추가 행사는 1회에 한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690건 · 33/269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