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셀레믹스주가정정 1회 | 26.02.04 | 26.03.03 | 2026-02-27 | -7.49% | +28.17% | 1회 | 사모 | 40.0억 | 3% | 5% | 2,966원 | 1,348,617주 | 16.5% | 8,164,148주 | 16.5% | 미상 | 언급 없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이티아이즈주가정정 1회 | 26.02.03 | 26.02.24 | 2026-02-11 | +1.08% | -10.07% | 3회 | 사모 | 41.0억 | 0.0% | 3.0% | 4,46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372원 / 2026-09-11 6,372원 → 4,461원 | 919,076주 | 13.1% | 7,037,189주 | 14.33% | 4,461원 (100%) | 있음단순오기 정정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90,000,000원(Call Option 10.0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3,44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19,07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38%에서 최대 11.5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410,000,000원 (Call Option 10.0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344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1,907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1% 에서 최대 1.29%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2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티아이즈 대 표 이 사 : 이 성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5층(여의도동) (전 화)02-783-2970 (홈페이지)http://www.itey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석동한 (전 화)02-783-7 | 미상 | 있음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 온코크로스주가 | 26.01.30 | - | 2026-02-09 | -5.57% | -16.19% | 2회 | 사모 | 70.0억 | 0.0% | 2.0% | 8,00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436원 / 2026-09-09 11,436원 → 8,006원 | 874,344주 | 7.2% | 12,111,957주 | 14.08% | 8,006원 (100%) | 있음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부여되지 아니함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삼보산업주가정정 1회 | 26.01.29 | 26.01.29 | 2026-02-06 | +3.13% | -0.18% | 4회 | 사모 | 46.0억 | 1.00% | 6.00% | 1,24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784원 / 2026-07-06 1,784원 → 1,249원 | 3,682,946주 | 22.5% | 16,386,091주 | 15.74% | 1,249원 (100%) | 있음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외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3회 | 26.01.29 | 26.03.13 | 2026-03-23 | -4.99% | -15.93% | 34회 | 사모 | 75.1억 | 3% | 3% | 1,44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12원 / 2026-06-23 2,060원 → 1,490원 / 2026-07-23 1,490원 → 1,445원 | 5,197,231주 | 10.7% | 48,796,820주 | 88.43% | 289원 (20%) | 언급 없음납입일 변경 주4) 정정전 주4) 정정후 | - | 있음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7년 03월 23일 100.0000%2027년 06월 23일 100.0000%2027년 09월 23일 100.0000%2027년 12월 23일 100.0000%2028년 03월 23일 100.0000%2028년 06월 23일 100.0000%2028년 09월 23일 100.0000%2028년 12월 23일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 4)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 미상 |
| 알파AI주가정정 6회 | 26.01.27 | 26.08.20 | 미상 | +5.27% | +35.83% | 19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10,08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알파AI주가정정 6회 | 26.01.27 | 26.08.20 | 미상 | +5.27% | +35.83% | 18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10,08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한울반도체주가 | 26.01.27 | - | 2026-02-04 | -1.29% | -3.35% | 5회 | 사모 | 50.0억 | 3.0% | 7.0% | 1,952원 | 2,561,475주 | 7.8% | 32,897,224주 | 39.23% | 1,367원 (70%) | 있음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8%(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이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 파라텍주가정정 7회 | 26.01.26 | 26.07.28 | 2026-08-18 | +0.17% | +30.91% | 4회 | 사모 | 100억 | 3% | 3% | 4,745원 | 2,107,481주 | 20.2% | 10,449,266주 | 20.17% | 3,325원 (70%) | 언급 없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7년 0 | -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7년 08월 18일 100.0000%2027년 11월 18일 100.0000%2028년 02월 18일 100.0000%2028년 05월 18일 100.0000%2028년 08월 18일 100.0000%2028년 11월 18일 100.0000%2029년 02월 18일 100.0000%2029년 05월 18일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반포지점 4)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각 거래단위의 발행금액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 | 미상 |
| 윌비스주가정정 1회 | 26.01.23 | 26.02.04 | 2026-02-12 | -0.41% | +30.62% | 35회 | 사모 | 100억 | 0.0% | 5.0% | 1,000원 | 10,000,000주 | 14.9% | 67,236,039주 | 14.87% | 1,000원 (100%) | 없음매도청구권 등 옵션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다. 기타 중요참고사항- 금번 발행한 제35회 전환사채가 전환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납입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대금의 대용납입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금지급형태: 현금 및 당사 제35회차 전환사채권의 납입대금과 상계(2) 지급시기 및 조건- 계약금(2026.02.12): 10,000,000,000원, 전환사채권 대용납입- 중도금(2026.03.30): 10,000,000,000원, 채무승계 또는 현금- 잔금(2026.04.30): 3,000,000,000원, 현금 지급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서울에프엔비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서울에프엔비 1 오덕근 84.6 - - 오덕근 84.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제18기 자산총계 161,094 매출액 180,768 부채총계 105,606 당기순손익 1,947 자본총계 55,488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50 감사의견 적정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유형자산(부동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3-14 (리노타운) 2,889m2 - 【조달자금의 구 | - | 있음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 및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한다 나.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및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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