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캔버스엔주가정정 12회철회26.01.2326.10.15미상-8.57%-6.95%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캔버스엔주가정정 4회26.01.2326.05.072026-05-07-8.57%-6.95%7회사모40.0억2%5%1,443원2,772,002주11.4%24,237,478주37.81%1,011원 (70%)
있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주4) 정정 후 5)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미상
있음
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최저 조정가액(원 ) : 1,011 12. 납입일 기재사항정정 2026년 05월 20일 2026년 05월 07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4) 중도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정정 - 주1) 참조- 주3) 참조 - 주2) 참조- 주4) 참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기재사항정정 - 주5) 참조 - 주6) 참조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기재사항정정 - 주7) 참조 - 주8) 참조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재사항정정 - 주9) 참조 - 주10) 참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정정 - 주11) 참조 - 주12) 참조 1차 2027-03-22 2027-04-20 2027-05-20 105.1327 2차 2027-06-21 2027-07-21 2027-08-20 106.4726 3차 2027-09-21 2027-10-21 2027-11-20 107.8358 4차 2027-12-22 2028-01-21 2028-02-20 109.223 5차 2028-03-21 2028-04-20 2028-05-20 110.6344 6차 2028-06-21 2028-07-21 2028-08-20 112.0705 7차 2028-09-21 2028-10-23 2028-11-20 113.5317 8차 2028-12-22 2029-01-22 2029-02-20 115.0185 1차 2027-03-09 2027-04-08 2027-05-08 105.0945 2차 2027-06-09 20
미상
캔버스엔주가정정 10회26.01.2326.10.082026-11-06-8.57%-6.95%6회사모100억2%7%2,210원4,524,886주46.7%9,694,991주84.48%1,547원 (70%)
있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주4) 정정 후 5)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미상
있음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547 12. 납입일 기재사항정정 2026년 10월 14일 2026년 11월 06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4) 중도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정정 - 주1) 참조- 주3) 참조 - 주2) 참조- 주4) 참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기재사항정정 - 주5) 참조 - 주6) 참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정정 - 주7) 참조 - 주8) 참조 1차 2027-08-17 2027-09-17 2027-10-14 105.1327 2차 2027-11-15 2027-12-15 2028-01-14 106.4726 3차 2028-02-14 2028-03-15 2028-04-14 107.8358 4차 2028-05-15 2028-06-14 2028-07-14 109.223 5차 2028-08-16 2028-09-14 2028-10-14 110.6344 6차 2028-11-15 2028-12-15 2029-01-14 112.0705 7차 2029-02-15 2029-03-15 2029-04-14 113.5317 8차 2029-05-15 2029-06-14 2029-07-14 115.0185 1차 2027-09-07 2027-10-07 2027-11-06 105.1327 2차 2027-12-08 2027-01-07 2028-02-06 106.4726 3차 2028-03-07 2028-04-06 2028-05-06 107.8358 4차 2028-06-07 2028-07-07 2028-08-06
미상
휴림에이텍주가26.01.23-2026-01-30+6.25%-21.07%16회사모100억4%4%
5,92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845원 / 2026-04-30 845원 → 650원 / 2026-07-30 6,500원 → 5,920원
1,689,189주2.1%80,255,279주35.74%592원 (10%)
언급 없음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7년 0
-
있음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7년 01월 30일 100.0000%2027년 04월 30일 100.0000%2027년 07월 30일 100.0000%2027년 10월 30일 100.0000%2028년 01월 30일 100.0000%2028년 04월 30일 100.0000%2028년 07월 30일 100.0000%2028년 10월 30일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4)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각 거래단위의 발행금액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미상
엔켐주가26.01.23-2026-01-30-0.61%+47.39%17회사모30.0억0.0%3.0%
44,1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62,937원 / 2026-08-30 62,937원 → 44,100원
68,027주0.3%21,850,136주12.44%44,100원 (100%)
없음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 청구권(Call Option)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부여하였습니다.상기 Option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서울식품공업주가26.01.22-2026-01-30--0.69%24회사모15.0억0.0%2.0%
1,279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46원 / 2026-04-29 146원 → 1,460원 / 2026-08-31 1,460원 → 1,279원
1,172,791주0.3%392,399,636주4.68%103원 (8%)
있음
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30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82,1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368,93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8%에서 최대 1.1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30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82,1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368,93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8%에서 최대 1.1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블루산업개발주가정정 1회26.01.2126.02.032026-01-30-1.16%-1.32%3회사모30.0억1.0%2.0%
1,44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847원 / 2026-05-08 847원 → 10,164원 / 2026-06-30 2,033원 → 1,441원
2,081,887주3.4%60,517,500주5.85%593원 (41%)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사채권자와 합의에 따른 변경 - 주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차 2027-01-11 2027-01-21 2027-01-31 101.0000% 2 차 2027-04-10 2027-04-20 2027-04-30 101.2500% 3 차 2027-07-11 2027-07-21 2027-07-31 101.5000% 4 차 2027-10-11 2027-10-21 2027-10-31 101.7500% 5 차 2028-01-11 2028-01-21 2028-01-31 102.000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 월 21 일 회 사 명 :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구 영풍제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권 혁 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전 화) 031-660-8200 (홈페이지) http://www.yp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한 진 희 (전 화) 031-660-82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3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9,56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9년 01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미상
있음
2026년 2월 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1월 21일 3. 정정사항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을 위한 예탁원과의 협의과정에서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내용수정 권고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신사동 지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평택고덕금융센터 지점]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발행회사의
미상
CSA 코스믹주가정정 1회26.01.2126.02.022026-01-30-0.89%+11.34%4회사모50.0억1%2%
32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71원 / 2026-06-30 456원 → 320원
15,625,000주21.6%72,353,269주21.51%330원 (103%)
있음
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2027년1월 31일부터2028년 1월 31일까지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2027년1월 31일부터2028년 1월 31일까지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비안주가정정 1회26.01.2126.02.062026-01-29+0.71%+0.18%5회사모150억7%10%
12,21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79원 / 2026-08-06 17,447원 → 12,213원
1,228,199주2.7%45,196,077주128.77%500원 (4%)
있음
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또한,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사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2026년 1월 29일) 로부터 1년까지 (2027년 1월 2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가.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나.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본호 (라)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권면총액의 2.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해당 사채권면의 실물을 “옵션행사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바)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
사채의 50%까지
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또한,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사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2026년 1월 29일) 로부터 1년까지 (2027년 1월 2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가.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나.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본호 (라)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권면총액의 2.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해당 사채권면의 실물을 “옵션행사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바)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
있음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사채권자인 '이니넥스트(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1-29 2026-12-29 2027-01-29 103.00% 2차 2027-02-28 2027-03-29 2027-04-29 103.762% 3차 2027-05-29 2027-06-29 2027-07-29 104.541% 4차 2027-08-29 2027-09-29 2027-10-29 105.320% 5차 2027-11-29 2027-12-29 2028-01-29 106.090% 6차 2028-02-28 2028-03-29 2028-04-29 106.883% 7차 2028-05-29 2028-06-29 2028-07-29 107.686% 8차 2028-08-29 2028-09-29 2028-10-29 108.48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사채권자인 '이니넥스트(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1-29 2026-12-29 2027-01-29 103.00% 2차 2027-02-28 2027-03-29 2027-04-29 103.762% 3차 2027-05-29 2027-06-29 2027-07-29 104.541% 4차 2027-08-29 2027-09-29 2027-10-29 105.320% 5차 2027-11-29 2027-12-29 2028-01-29 106.090% 6차 2028-02-28 2028-03-29 2028-04-29 106.883% 7차 2028-05-29 2028-06-29 2028-07-29 107.686% 8차 2028-08-29 2028-09-29 2028-10-29 108.48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
오가닉티코스메틱주가26.01.21-2026-01-30-15.53%-11.80%7회사모111억0%6%
6,8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94원 / 2026-07-30 194원 → 6,800원
1,625,183주0.6%251,004,876주38.23%136원 (2%)미상미상미상미상
2,690건 · 35/269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