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에이프로젠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6.01.20 | 26.01.20 | 2023-02-20 | - | - | 27회 | 사모 | 400억 | 6% | 6% | 1,967원 | 20,335,536주 | 6.2% | 329,305,030주 | 53.24% | 1,377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후1년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기지급 이자 차감)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후1년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기지급 이자 차감) | 미상 |
| 케스피온주가 | 26.01.20 | - | 2026-01-28 | +11.94% | +4.66% | 11회 | 사모 | 20.9억 | 0.0% | 1.0% | 500원 | 4,178,000주 | 10.9% | 38,355,514주 | 19.32% | 미상 | 없음매도청구권 등 옵션에 관한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이앤에스인베스트먼트(유) 최대주주 본인 당사와 주식회사 엠비티비 주주들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 중 상당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1,078,000,000 - (주)인빅투스 최대주주 등(주1) 당사와 주식회사 엠비티비 주주들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 중 상당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398,000,000 - (주)태평양그랜드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주식회사 엠비티비 주주들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 중 상당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110,000,000 - (유)다올앤컴퍼니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주식회사 엠비티비 주주들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 중 상당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84,000,000 - 이윤용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주식회사 엠비티비 주주들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 중 상당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134,000,000 - 박상현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주식회사 엠비티비 주주들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 중 상당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84,000,000 - 윤덕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당사와 주식회사 엠비티비 주주들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 중 상당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 | - | 있음하여야 하며, 전매증빙서류에는 양수인 등 본 사채의 취득 당사자에 관한 필수정보(성명 또는 상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전매 시 본 계약 상 인수인의 권리는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수받는 당사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하며, 전매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인수인의 의무는 본 계약상 의무에서 면책된다. * 기타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및 | 미상 |
| 엔켐주가정정 2회 | 26.01.20 | 26.02.02 | 2026-01-30 | +0.32% | +20.99% | 16회 | 사모 | 75.0억 | 0.0% | 3.0% | 44,7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3,833원 / 2026-08-30 63,833원 → 44,700원 | 167,785주 | 0.8% | 21,850,136주 | 12.22% | 44,700원 (100%) | 없음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 청구권(Call Option)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부여하였습니다.상기 Option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에르코스주가 | 26.01.16 | - | 2026-01-26 | +1.92% | +10.00% | 3회 | 사모 | 135억 | 0.0% | 0.0% | 12,924원 | 1,044,568주 | 13.7% | 7,616,983주 | 13.71% | 미상 | 있음24개월이 되는 날인2028년 0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1월 26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2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2028년 0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2028년 0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츌립앤사이언스주가정정 1회 | 26.01.16 | 26.01.21 | 2026-02-12 | +11.58% | +20.95% | 3회 | 사모 | 70.0억 | 0.0% | 1.0% | 960원 | 7,291,666주 | 18.1% | 40,257,092주 | 45.97% | 미상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코스모신소재주가정정 1회 | 26.01.16 | 26.01.16 | 2026-01-30 | -1.92% | +9.26% | 68회 | 사모 | 1,200억 | 1.2% | 4.8% | 44,051원 | 2,724,115주 | 8.4% | 32,510,756주 | 8.38% | 미상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8%(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8%(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8%(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레이저쎌주가정정 1회 | 26.01.15 | 26.07.20 | 2026-01-23 | -0.23% | +10.85% | 3회 | 사모 | 20.0억 | 3.0% | 9.0% | 1,765원 | 1,133,144주 | 8.7% | 13,026,972주 | 17.74% | 미상 | 있음“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9.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6,62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23,624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0%에서 최대 2.2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9.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9.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 엘앤케이바이오주가 | 26.01.09 | - | 2026-01-19 | +4.92% | -6.86% | 12회 | 사모 | 320억 | 0.0% | 1.0% | 9,47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534원 / 2026-08-19 13,534원 → 9,474원 | 3,377,665주 | 15.2% | 22,173,433주 | 15.46% | 9,474원 (100%) | 있음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1월 19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0월 19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4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12,8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마. 제3자가 얻게 될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1월 19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0월 19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4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12,8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마. 제3자가 얻게 될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1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빛과전자주가 | 26.01.07 | - | 2026-01-15 | +7.33% | +83.31% | 15회 | 사모 | 10.5억 | 3.0% | 3.0% | 760원 | 1,381,578주 | 2.3% | 60,990,153주 | 35.13% | 532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조기상환수익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3.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조기상환수익율 분기 단위 연 복리 [3.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 미상 |
| 케이엔제이주가정정 1회 | 26.01.07 | 26.01.27 | 2026-01-27 | -12.16% | -12.58% | 5회 | 사모 | 200억 | 0.0% | 0.0% | 21,475원 | 931,315주 | 11.6% | 8,025,395주 | 11.60% | 15,032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상응하는 조기상환청구기간(아래에서 정의됨) 및 조기상환율은 아래표와 같다.(주1) 정정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 | 발행일 81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상응하는 조기상환청구기간(아래에서 정의됨) 및 조기상환율은 아래표와 같다.(주1) 정정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