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파인디앤씨주가 | 26.09.21 | - | 2026-09-29 | -2.08% | -2.25% | 13회 | 사모 | 130억 | 0.0% | 3.0% | 2,990원 | 4,347,826주 | 34.3% | 12,688,620주 | 46.10% | 2,500원 (84%) | 있음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29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2월 29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29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2월 29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화일약품주가정정 1회 | 26.09.15 | 26.10.02 | 2026-10-08 | +12.07% | -21.31% | 2회 | 사모 | 100억 | 2% | 4% | 8,294원 | 1,205,690주 | 14.3% | 8,417,584주 | 14.32% | 5,806원 (70%) | 있음는 2028년 04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08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8년 03월 08일)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02,84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2028년 04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08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8년 03월 08일)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02,84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HLB글로벌주가 | 26.09.14 | - | 2026-09-23 | +0.80% | -2.21% | 38회 | 사모 | 50.0억 | 0.00% | 5.00% | 1,643원 | 3,043,213주 | 6.0% | 50,663,505주 | 25.59% | 1,151원 (70%) | 있음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IFC지점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와 콜옵션의 행사권자(이하 "행사권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사채권자는 행사권자에게 본 사채에 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Call Option")을 부여하고, 행사권자는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Call Option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제3자를 Call Option의 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회사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3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Call Option의 행사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가. 콜옵션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5.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7년 09월 23일부터 2028년 09월 23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나. 행사권자의 명칭 : 에이치엘비글로벌(주)다. 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라. 취득규모 : 최대 290,000,000원마.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이치엘비글로벌(주) 또는 에이치엘비글로벌(주)가 지정하는 제3자사.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 | 사채의 5.8%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IFC지점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와 콜옵션의 행사권자(이하 "행사권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사채권자는 행사권자에게 본 사채에 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Call Option")을 부여하고, 행사권자는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Call Option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제3자를 Call Option의 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회사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3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Call Option의 행사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가. 콜옵션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5.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7년 09월 23일부터 2028년 09월 23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나. 행사권자의 명칭 : 에이치엘비글로벌(주)다. 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라. 취득규모 : 최대 290,000,000원마.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이치엘비글로벌(주) 또는 에이치엘비글로벌(주)가 지정하는 제3자사.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IFC지점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IFC지점2. |
| 아리바이오LAB주가 | 26.09.14 | - | 2026-09-22 | +2.33% | -5.48% | 8회 | 사모 | 30.0억 | 2.0% | 8.0% | 3,500원 | 857,142주 | 3.0% | 28,955,976주 | 18.52% | 2,450원 (70%) | 있음,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도달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 링크솔루션주가정정 2회 | 26.09.14 | 26.09.17 | 2026-09-22 | -0.20% | +11.33% | 2회 | 사모 | 300억 | 0.0% | 0.0% | 32,823원 | 913,993주 | 15.9% | 5,753,282주 | 15.89% | 미상 | 있음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9월 22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2029년 03월 22일)까지 매월의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9월 22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2029년 03월 22일)까지 매월의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 이노테나주가 | 26.09.14 | - | 2026-09-22 | +1.61% | +1.61% | 2회 | 사모 | 50.0억 | 0.0% | 0.0% | 7,725원 | 647,249주 | 13.1% | 4,924,420주 | 13.14% | 미상 | 있음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22일까지 2027년 09월 22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22일까지 2027년 09월 22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22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22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KS인더스트리주가정정 1회 | 26.09.14 | 26.09.30 | 2026-12-24 | +29.97% | +34.47% | 19회 | 사모 | 70.0억 | 0% | 3% | 1,623원 | 4,313,000주 | 43.5% | 9,910,487주 | 50.76% | 1,137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단리 3%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단리 3%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행사내역서(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율은 조기상환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미상 |
| CSA 코스믹주가 | 26.09.10 | - | 2026-09-18 | -3.01% | -1.85% | 6회 | 사모 | 180억 | 2.0% | 6.5% | 1,719원 | 10,471,204주 | 60.1% | 17,424,159주 | 77.62% | 1,203원 (70%) | 있음8 112.5543% 21차 2029-04-25 2029-05-11 2029-05-18 112.9853% 22차 2029-05-20 2029-05-30 2029-06-18 113.4311% 23차 2029-06-19 2029-06-29 2029-07-18 113.8687% 24차 2029-07-20 2029-07-30 2029-08-18 114.3213%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8-20 2027-08-30 2027-09-19 104.6237% 2차 2027-09-19 2027-09-29 2027-10-19 105.0195% 3차 2027-10-20 2027-11-01 2027-11-19 105.4282% 4차 2027-11-19 2027-11-29 2027-12-19 105.8240% 5차 2027-12-20 2027-12-30 2028-01-19 106.2394% 6차 2028-01-20 2028-01-31 2028-02-19 106.6548% 7차 2028-02-18 2028-02-28 2028-03-19 107.0436% 【담보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주)아이에이치큐의 사옥 및 토지에 대한 담보 소재지 구분 감정가(원) 평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92-2 토지 25,493,000,000 지우감정 ('26.08) 건물 4,117,194,000 합 계 29,610,194,000 * 토지 및 건물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채권최고액 130%)* 보험금 근질권 설정(대출금액의 130%) * 담보비율 164.50%* LTV 60.79% 소재지 구분 감정가(원) 평가기관 토지 25,493,000,000 건물 4,117,194,000 합 계 29,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10월 18일, 2027년 11월 18일, 2027년 12월 18일, 2028년 01월 18일, 2028년 02월 18일, 2028년 03월 18일, 2028년 04월 18일, 2028년 05월 18일, 2028년 06월 18일, 2028년 07월 18일, 2028년 08월 18일, 2028년 09월 18일, 2028년 10월 18일, 2028년 11월 18일, 2028년 12월 18일, 2029년 01월 18일, 2029년 02월 18일, 2029년 03월 18일, 2029년 04월 18일, 2029년 05월 18일, 2029년 06월 18일, 2029년 07월 18일, 2029년 08월 1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10월 18일, 2027년 11월 18일, 2027년 12월 18일, 2028년 01월 18일, 2028년 02월 18일, 2028년 03월 18일, 2028년 04월 18일, 2028년 05월 18일, 2028년 06월 18일, 2028년 07월 18일, 2028년 08월 18일, 2028년 09월 18일, 2028년 10월 18일, 2028년 11월 18일, 2028년 12월 18일, 2029년 01월 18일, 2029년 02월 18일, 2029년 03월 18일, 2029년 04월 18일, 2029년 05월 18일, 2029년 06월 18일, 2029년 07월 18일, 2029년 08월 1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바이오비쥬주가 | 26.09.10 | - | 2026-09-18 | +1.57% | +4.71% | 1회 | 사모 | 600억 | 0.0% | 0.0% | 14,000원 | 4,285,714주 | 29.0% | 14,753,287주 | 29.0% | 미상 | 있음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아이엘주가 | 26.09.10 | - | 2026-09-18 | +3.45% | +5.08% | 9회 | 사모 | 78.0억 | 0.0% | 0.0% | 8,467원 | 921,223주 | 2.5% | 36,915,676주 | 2.50% | 6,774원 (80%) | 있음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9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34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276,367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최대주주 참여 가능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9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34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276,367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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