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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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엔젯주가25.12.11-2025-12-19-3.41%+14.06%1회사모60.0억0.0%0.0%6,664원900,360주8.5%10,652,637주8.45%미상
있음
19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9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0,108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 하락에 따른 별도 전환가액 조정 조항(리픽싱)은 없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 2.54% 보유 가능합니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외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19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9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19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9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SNT홀딩스주가25.12.11-2026-01-09+2.21%+3.23%5회사모300억0.0%1.0%63,086원475,541주2.9%16,303,886주2.92%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비비안주가정정 1회25.12.1025.12.172025-12-17-0.78%-2.18%4회사모100억7%10%
6,89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653원 / 2026-06-17 19,677원 → 7,555원 / 2026-09-17 7,555원 → 6,897원
1,449,905주3.2%45,196,077주67.21%500원 (7%)
있음
: 3 -표면이자율(%) : 7 -만기이자율(%) : 10 6. 이자지급방법 기재정정 ------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표면금리는 연 7.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3.0%로 한다. -------- ------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표면금리는 연 7.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10.0%로 한다.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콜옵션(Call-Option) 행사기간 변경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5년 12월 17일)로부터 2년까지(2027년 12월 17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5년 12월 17일)로부터 1년까지(2026년 12월 17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조합구성원의 변경 주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재정정 주2) 정정 전 주2-1)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이성은 50.0 - - 이성은 50.0 박용현 50.0 - - 박용현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2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등의 추가출자 조성경위 타법인 주식 취득 -. 프라임라이트투자조합1호는 2025년 9월에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무사항의 기재 내역은 없습니다. (3) 투자조합
최대주주 참여 가능
: 3 -표면이자율(%) : 7 -만기이자율(%) : 10 6. 이자지급방법 기재정정 ------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표면금리는 연 7.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3.0%로 한다. -------- ------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표면금리는 연 7.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10.0%로 한다.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콜옵션(Call-Option) 행사기간 변경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5년 12월 17일)로부터 2년까지(2027년 12월 17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5년 12월 17일)로부터 1년까지(2026년 12월 17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조합구성원의 변경 주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재정정 주2) 정정 전 주2-1)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이성은 50.0 - - 이성은 50.0 박용현 50.0 - - 박용현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2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등의 추가출자 조성경위 타법인 주식 취득 -. 프라임라이트투자조합1호는 2025년 9월에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무사항의 기재 내역은 없습니다. (3) 투자조합
있음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사채권자인 '프라임라이트 투자조합1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6년 1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0-17 2026-11-17 2026-12-17 103.00% 2차 2027-01-17 2027-02-17 2027-03-17 103.762% 3차 2027-04-17 2027-05-17 2027-06-17 104.541% 4차 2027-07-17 2027-08-17 2027-09-17 105.320% 5차 2027-10-17 2027-11-17 2027-12-17 106.090% 6차 2028-01-17 2028-02-17 2028-03-17 106.883% 7차 2028-04-17 2028-05-17 2028-06-17 107.686% 8차 2028-07-17 2028-08-17 2028-09-17 108.48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사채권자인 '프라임라이트 투자조합1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6년 1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0-17 2026-11-17 2026-12-17 103.00% 2차 2027-01-17 2027-02-17 2027-03-17 103.762% 3차 2027-04-17 2027-05-17 2027-06-17 104.541% 4차 2027-07-17 2027-08-17 2027-09-17 105.320% 5차 2027-10-17 2027-11-17 2027-12-17 106.090% 6차 2028-01-17 2028-02-17 2028-03-17 106.883% 7차 2028-04-17 2028-05-17 2028-06-17 107.686% 8차 2028-07-17 2028-08-17 2028-09-17 108.48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TS트릴리온주가25.12.10-2026-01-09+1.22%+38.78%3회사모49.0억0.0%1.0%244원20,081,967주17.3%115,808,012주17.34%미상
언급 없음
본 사채는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없음
본 사채는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서울바이오시스주가25.12.10-2025-12-18-0.76%-5.89%1회사모300억4.6%4.6%2,634원11,389,521주24.8%45,868,383주24.83%미상
언급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12월 18일을 의미하며, 해당일 포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본 사채의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일이 연장된 날로부터의 매 이자지급일을 포함함)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날을 이하“중도상환일”이라 함),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 원금의 100%와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연체이자(이하 총칭하여“중도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
-
언급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12월 18일을 의미하며, 해당일 포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본 사채의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일이 연장된 날로부터의 매 이자지급일을 포함함)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날을 이하“중도상환일”이라 함),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 원금의 100%와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연체이자(이하 총칭하여“중도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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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코스믹주가25.12.09-2025-12-24-3.26%-3.95%3회사모30.0억0%4%
412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606원 / 2026-03-24 606원 → 425원 / 2026-03-24 606원 → 425원 / 2026-06-24 425원 → 412원
7,281,553주11.6%62,829,459주7.88%425원 (103%)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코아스주가정정 10회25.12.0926.10.212027-04-23-4.50%-9.00%8회사모25.1억0%0%2,050원1,224,390주8.5%14,459,195주8.47%1,435원 (70%)
있음
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435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all Option 청구권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353,189주(지분율 2.83%)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 (1,493원)에는 최대 504,353주 (지분율 4.05%)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 (1,750원)* 기준으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 (2,132원)을 하회하여 현재기준 실질적 이익은-134,918,198원임 2)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6년 11월 23일부터 2028년 4월 23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435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all Option 청구권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353,189주(지분율 2.83%)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 (1,493원)에는 최대 504,353주 (지분율 4.05%)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 (1,750원)* 기준으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 (2,132원)을 하회하여 현재기준 실질적 이익은-134,918,198원임 2)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6년 11월 23일부터 2028년 4월 23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미상미상
성호전자주가정정 2회25.12.0826.04.132026-01-07+29.97%+85.52%18회사모500억0.0%0.0%2,895원17,271,157주24.4%70,922,823주55.18%미상
있음
채권 50,000,000,000 2,895 (B) 17,271,157 2027년 01월 07일 ~ 2028년 12월 07일 - 합계 78,575,295,968 - 39,133,01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0,922,82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5.18 주1) 제13회차 전환사채는 2024년 8월 8일 당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기사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4년 8월 8일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2) 제1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25년 10월 2일 당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기사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5년 10월 2일 ' 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 '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4 월 13 일 회 사 명 : 성호전자(주) 대 표 이 사 : 박 성 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5, 1301호,1302호, 1401호 (전 화) 02-2104-7530 (홈페이지)http://www.sungho.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유 재 훈 (전 화) 02-2104-75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9,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케이피엠테크주가25.12.08-2025-12-16-0.45%-0.90%13회사모120억2.0%6.0%
15,75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25원 / 2026-07-16 22,500원 → 15,750원
761,904주0.4%195,145,574주52.51%158원 (1%)
있음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인 금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사채의 50%까지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인 금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나인테크주가25.12.08-2025-12-16+0.91%-3.04%6회사모120억0.0%1.0%
2,33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333원 / 2026-07-16 3,333원 → 2,334원
5,141,388주8.9%57,480,696주8.89%2,334원 (100%)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8년 06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8년 06월 16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8년 06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8년 06월 16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8년 06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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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