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코오롱생명과학주가정정 1회25.11.1126.03.052025-11-26+0.00%+25.31%9회사모300억0.0%5.0%32,820원914,076주7.4%12,423,387주23.92%미상
있음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및 관계 : 주식회사 코오롱(최대주주)나.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6.09%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라.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6.09%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마. 행사기간: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대상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전환권이 최초로 행사된 날을 개시일로 하고 대상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의 전일 (2028년 11월 25일)을 종료일로 한다.2. 중도상환권에 관한 사항가.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나. 권리 행사 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3개월마다 당월 둘째주 화요일다. 행사가능금액 : 대상사채의 전부라. 기타 행사 가능 사유 :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인이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 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 중도상환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26.09%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및 관계 : 주식회사 코오롱(최대주주)나.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6.09%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라.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6.09%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마. 행사기간: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대상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전환권이 최초로 행사된 날을 개시일로 하고 대상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의 전일 (2028년 11월 25일)을 종료일로 한다.2. 중도상환권에 관한 사항가.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나. 권리 행사 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3개월마다 당월 둘째주 화요일다. 행사가능금액 : 대상사채의 전부라. 기타 행사 가능 사유 :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인이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 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 중도상환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급 없음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및 관계 : 주식회사 코오롱(최대주주)나.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6.09%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라.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6.09%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마. 행사기간: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대상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전환권이 최초로 행사된 날을 개시일로 하고 대상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의 전일 (2028년 11월 25일)을 종료일로 한다.2. 중도상환권에 관한 사항가. 권리행
-
엠젠솔루션주가정정 12회25.11.1026.06.092026-06-09+2.40%+10.11%24회사모30.1억1%4%1,297원2,320,740주9.0%25,680,106주25.69%908원 (70%)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이외
사채의 50%까지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이외
있음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오르비텍주가정정 1회25.11.1025.12.232025-12-26+6.31%+4.25%8회사모50.0억0%0%4,229원1,182,312주4.3%27,703,684주26.14%2,961원 (70%)
있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YTP: 분기 단위 연복리 0%)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26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날(2028년 08월 2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총액의 50%를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YTP: 분기 단위 연복리 0%)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26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날(2028년 08월 2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총액의 50%를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YTP: 분기 단위 연복리 0%)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YTP: 분기 단위 연복리 0%)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메디텍주가25.11.07-2025-11-17-2.20%+0.29%1회사모83.0억0.0%0.0%
5,63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043원 / 2026-06-17 7,043원 → 5,635원
1,472,937주16.7%8,802,965주13.39%5,635원 (100%)
있음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1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1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하며, 매도청구권이 실제로 행사된 경우 그 대상을 "매도대상 사채")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1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1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하며, 매도청구권이 실제로 행사된 경우 그 대상을 "매도대상 사채")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7회25.11.0426.04.172026-04-21-0.19%-7.10%4회사모45.0억2.0%5.0%1,414원3,182,461주10.7%29,698,642주39.34%990원 (70%)
있음
028-01-21 105.4510% 5 2028-02-21 2028-03-22 2028-04-21 106.2691% 6 2028-05-22 2028-06-21 2028-07-21 107.0975% 7 2028-08-22 2028-09-21 2028-10-21 107.9362% 8 2028-11-22 2028-12-22 2029-01-21 108.7854%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2027-03-22 2027-04-01 2027-04-21 103.0567% 2 2027-06-21 2027-07-01 2027-07-21 103.8449% 3 2027-09-21 2027-10-01 2027-10-21 104.6429% 4 2027-12-22 2028-01-01 2028-01-21 105.4510% 5 2028-03-22 2028-04-01 2028-04-21 106.2691% 6 2028-06-21 2028-07-01 2028-07-21 107.0975% 7 2028-09-21 2028-10-01 2028-10-21 107.9362% 8 2028-12-22 2029-01-01 2029-01-21 108.785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비에스유니버스 (주)비에스유니버스 > [1] - (주)비에스유니버스 > [2] (주)엘브이넥서스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을 동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합의함. (주)비에스유니버스 > [3]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주)비에스유니버스 > [4] 2,500,000,000 (주)비에스유니버스 > [5] - [0] (주)넥스트엘브이 (주)넥스트엘브이 > [1] - (주)넥스트엘브이 > [2] (주)엘브이넥서스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을 동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합의함. (주)넥스트엘브이 > [3
미상
있음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1일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나.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복리 5.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2-20 2027-03-22 2027-04-21 103.0567% 2 2027-05-22 2027-06-21 2027-07-21 103.8449% 3 2027-08-22 2027-09-21 2027-10-21 104.6429% 4 2027-11-22 2027-12-22 2028-01-21 105.4510% 5 2028-02-21 2028-03-22 2028-04-21 106.2691% 6 2028-05-22 2028-06-21 2028-07-21 107.0975% 7 2028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1일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나.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복리 5.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2-20 2027-03-22 2027-04-21 103.0567% 2 2027-05-22 2027-06-21 2027-07-21 103.8449% 3 2027-08-22 2027-09-21 2027-10-21 104.6429% 4 2027-11-22 2027-12-22 2028-01-21 105.4510% 5 2028-02-21 2028-03-22 2028-04-21 106.2691% 6 2028-05-22 2028-06-21 2028-07-21 107.0975% 7 2028
아시아나항공주가25.11.04-2025-11-13-1.26%-2.53%107회사모3,000억4.70%4.70%8,860원33,860,045주16.4%205,990,711주24.36%미상
없음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6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제17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함)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제8호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마.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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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6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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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텔주가정정 3회25.11.0426.04.17미상+6.09%+20.51%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11,368,712주0%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효성화학주가25.10.31-2025-12-03--5회사모1,000억4.0%4.0%38,900원2,570,694주67.8%3,791,811주67.8%미상
언급 없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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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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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티아이주가정정 1회25.10.3125.11.192025-11-21+14.43%+5.49%5회사모520억1.0%3.0%
17,20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4,575원 / 2026-06-21 24,575원 → 17,203원
3,022,728주15.4%19,579,416주23.49%17,203원 (100%)
있음
가 제4.1조에 따라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도대상증권")를 제3자(이하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대상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동반매도대상증권”)를 최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right, 이하 "동반매도청구권")를 가진다 (2) 최대주주가 양도 대상증권을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투자자에게 양도 대상증권을 매각하고자 한다는 취지, 매수희망자의 이름/명칭 및 주소, 양도대상증권의 종류와 수, 양도가격 및 기타 합의된 주요 거래조건(이하 "주요거래조건")이 포함된 서면통지(이하 "동반매도청구권청약통지" )를 하여야 한다. (3) 투자자는 최대주주로부터 동반매도청구권 청약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최대주주에게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이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통지")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투자자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통지에 의하여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최대주주는 동반매도청구권 청약통지에 기재된 조건으로 양도대상증권과 동반매도대상증권 전부가 양도대상증권에 우선하여 매수희망자에게 매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투자자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최대주주는 동반매도청구권 행사통지 행사기한의 만료일 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반매도청구권 청약통지에 기재된 매수희망자에게 주요 거래조건(또는 최대주주에게 보다 유리하지 않은 매각조건)으로 양도대상증권을 매각할 수 있다. 전술한 기간 내에 매수희망자에 대한 매각거래가 종결되지 않거나, 동반매도청구권 청약통지에 기재된 조건보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가 제4.1조에 따라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도대상증권")를 제3자(이하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대상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동반매도대상증권”)를 최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right, 이하 "동반매도청구권")를 가진다 (2) 최대주주가 양도 대상증권을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투자자에게 양도 대상증권을 매각하고자 한다는 취지, 매수희망자의 이름/명칭 및 주소, 양도대상증권의 종류와 수, 양도가격 및 기타 합의된 주요 거래조건(이하 "주요거래조건")이 포함된 서면통지(이하 "동반매도청구권청약통지" )를 하여야 한다. (3) 투자자는 최대주주로부터 동반매도청구권 청약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최대주주에게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이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통지")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투자자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통지에 의하여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최대주주는 동반매도청구권 청약통지에 기재된 조건으로 양도대상증권과 동반매도대상증권 전부가 양도대상증권에 우선하여 매수희망자에게 매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투자자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최대주주는 동반매도청구권 행사통지 행사기한의 만료일 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반매도청구권 청약통지에 기재된 매수희망자에게 주요 거래조건(또는 최대주주에게 보다 유리하지 않은 매각조건)으로 양도대상증권을 매각할 수 있다. 전술한 기간 내에 매수희망자에 대한 매각거래가 종결되지 않거나, 동반매도청구권 청약통지에 기재된 조건보다
있음
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일(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일(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48개월 뒤부터
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일(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일(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글로본주가정정 1회25.10.3025.11.052025-11-07+4.89%+6.63%5회사모42.0억1.0%3.0%2,860원1,468,531주10.5%13,944,333주10.53%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695건 · 44/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