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다이나믹솔루션주가25.10.02-2025-10-13+3.43%-1.93%8회사모10.0억0.0%0.0%973원1,027,749주2.0%50,478,612주44.03%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알파AI주가정정 1회25.10.0125.10.022025-10-15-6.04%+12.35%17회사모50.0억2%3%1,570원3,184,713주15.8%20,110,080주29.51%1,099원 (70%)
있음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2년이 되는 시점인 2027년 10월 15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발행총액 5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2년이 되는 시점인 2027년 10월 15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발행총액 5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앱클론주가25.10.01-2025-10-28+7.06%+5.61%3회사모252억0.0%3.0%18,223원1,382,867주7.0%19,700,618주7.02%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8일부터 만기일 도래 이전까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 시 상환금액은 해당 시점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외
발행일 48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8일부터 만기일 도래 이전까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 시 상환금액은 해당 시점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외
있음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미상
차AI헬스케어주가정정 2회25.09.3025.10.232025-10-28+29.97%+33.19%36회사모400억0%1%
8,29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874원 / 2025-11-27 8,874원 → 8,292원
4,823,926주60.1%8,030,748주61.72%6,212원 (75%)미상미상미상미상
오성첨단소재주가25.09.30-2025-10-23+16.83%+4.18%26회사모100억4%4%
14,89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715원 / 2026-05-23 1,715원 → 14,890원
671,591주0.7%91,170,474주6.40%1,201원 (8%)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0월 23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7년 3월 23일)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49,2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0월 23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7년 3월 23일)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49,2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시선AI주가25.09.30-2025-10-17-1.22%-5.56%6회사모20.0억0%3%3,671원544,810주4.2%12,956,082주18.93%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와이씨켐주가25.09.29-2025-10-14+5.20%+20.05%7회사모110억0.0%4.5%21,093원521,500주5.2%10,110,545주9.56%미상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14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
발행일 1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14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티코어주가25.09.29-2025-10-13+1.12%-1.18%6회사모90.0억2.0%7.0%1,847원4,872,766주10.1%48,433,341주40.65%1,293원 (70%)
있음
3 114.0214% 21차 2028-05-22 2028-06-05 2028-06-13 114.5279% 22차 2028-06-22 2028-07-06 2028-07-13 115.0185% 23차 2028-07-24 2028-08-07 2028-08-13 115.5278% 24차 2028-08-23 2028-09-06 2028-09-13 116.0375%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6-09-14 2026-09-28 2026-10-14 105.1473% 2차 2026-10-15 2026-10-26 2026-11-14 105.5986% 3차 2026-11-14 2026-11-24 2026-12-14 106.0355% 4차 2026-12-15 2026-12-28 2027-01-14 106.4877% 5차 2027-01-15 2027-01-25 2027-02-14 106.9571% 6차 2027-02-12 2027-02-22 2027-03-14 107.3812% 7차 2027-03-15 2027-03-25 2027-04-14 107.8511% 인수인 사채 권면액(원) 채권최고액(원)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6,000,000,000 7,800,000,000 한국투자증권(주)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2,000,000,000 2,600,000,000 제이씨에셋자산운용(주) 1,000,000,000 1,300,000,000 합계 9,000,000,000 11,700,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바로저축은행 (주)바로저축은행 > [1] 해당사항없음 (주)바로저축은행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투자자의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주)바로저축은행 > [3] - (주)바로저축은행
미상
있음
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13일 및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11월 13일, 2026년 12월 13일, 2027년 01월 13일,2027년 02월 13일, 2027년 03월 13일, 2027년 04월 13일, 2027년 05월 13일, 2027년 06월 13일, 2027년 07월 13일, 2027년 08월 13일, 2027년 09월 13일, 2027년 10월 13일, 2027년 11월 13일, 2027년 12월 13일, 2028년 01월 13일, 2028년 02월 13일, 2028년 03월 13일, 2028년 04월 13일, 2028년 05월 13일, 2028년 06월 13일, 2028년 07월 13일, 2028년 08월 13일, 2028년 09월 13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7.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13일 및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11월 13일, 2026년 12월 13일, 2027년 01월 13일,2027년 02월 13일, 2027년 03월 13일, 2027년 04월 13일, 2027년 05월 13일, 2027년 06월 13일, 2027년 07월 13일, 2027년 08월 13일, 2027년 09월 13일, 2027년 10월 13일, 2027년 11월 13일, 2027년 12월 13일, 2028년 01월 13일, 2028년 02월 13일, 2028년 03월 13일, 2028년 04월 13일, 2028년 05월 13일, 2028년 06월 13일, 2028년 07월 13일, 2028년 08월 13일, 2028년 09월 13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7.0%
라닉스주가25.09.25-2025-10-02+14.99%+40.05%4회사모30.0억2.0%5.0%1,577원1,902,346주12.5%15,260,000주20.29%1,104원 (70%)
있음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03일부터 2027년 10월 03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03일부터 2027년 10월 03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현대바이오주가정정 1회25.09.2425.09.252025-10-02-1.58%-7.73%11회사모150억1%4%5,804원2,584,424주2.7%96,040,960주3.17%4,063원 (70%)
있음
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5%(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채의 10%까지
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5%(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6년 10월 2일 및 그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4%,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6년 10월 2일 및 그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4%,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2,695건 · 48/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