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아리바이오LAB주가정정 1회 | 26.09.09 | 26.09.22 | 2026-10-16 | -1.79% | +20.75% | 7회 | 사모 | 70.0억 | 2.0% | 8.0% | 3,790원 | 1,846,965주 | 6.4% | 28,955,976주 | 14.47% | 2,653원 (7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From To 1차 2027-07-22 2027-08-22 2027-09-22 106.2003 2차 2027-10-22 2027-11-22 2027-12-22 107.8060 3차 2028-01-22 2028-02-22 2028-03-22 109.4621 4차 2028-04-22 2028-05-22 2028-06-22 111.1514 5차 2028-07-22 2028-08-22 2028-09-22 112.8744 6차 2028-10-22 2028-11-22 2028-12-22 114.6319 7차 2029-01-22 2029-02-22 2029-03-22 116.4245 8차 2029-04-22 2029-05-22 2029-06-22 118.2530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입금 은행명 계좌 번호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주식회사 인더머니 1차지급 2026-12-22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기업 은행 337- 120010- 04-011 2차지급 2027-03-22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3차지급 2027-06-22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4차지급 2027-09-22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합계 - 금 일억사천만 원 (₩140,000,000) - - 1. | 미상 | 있음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 더코디주가정정 1회 | 26.09.08 | 26.10.07 | 미상 | +29.93% | +55.65% | 11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엔비알모션주가정정 1회 | 26.09.04 | 26.09.15 | 2026-09-14 | +10.20% | +18.20% | 5회 | 사모 | 170억 | 0.0% | 0.0% | 6,969원 | 2,439,374주 | 22.2% | 11,010,384주 | 26.07% | 미상 | 있음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8,500,000,000원(Call option 5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9,687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9.07%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젠큐릭스주가 | 26.09.03 | - | 2026-09-11 | +0.11% | +5.95% | 8회 | 사모 | 5.0억 | 2.0% | 4.0% | 1,919원 | 260,552주 | 1.1% | 24,170,621주 | 1.35% | 1,344원 (70%)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 의 “ 사채권자 ” 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7 년 9 월 11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고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4.0%( 3 개월 단위 )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옵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 의 “ 사채권자 ” 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7 년 9 월 11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고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4.0%( 3 개월 단위 )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옵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 의 “ 사채권자 ” 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7 년 9 월 11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고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4.0%( 3 개월 단위 )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옵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에이프로젠주가정정 2회 | 26.09.03 | 26.09.21 | 2026-09-23 | +0.97% | -2.91% | 35회 | 사모 | 200억 | 0% | 4% | 2,396원 | 8,347,245주 | 32.5% | 25,650,015주 | 340.2% | 1,678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 한국첨단소재주가 | 26.09.02 | - | 2026-09-10 | -4.25% | -3.45% | 6회 | 사모 | 97.0억 | 2.0% | 6.0% | 2,366원 | 4,099,746주 | 13.6% | 30,122,423주 | 30.50% | 1,657원 (70%)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첨단소재주가 | 26.09.02 | - | 2026-09-10 | -4.25% | -3.45% | 5회 | 사모 | 50.0억 | 2.0% | 6.0% | 2,366원 | 2,113,271주 | 7.0% | 30,122,423주 | 16.89% | 1,657원 (70%) | 있음(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 기업은행 광주첨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제약주가 | 26.09.02 | - | 2026-09-11 | -2.28% | -1.54% | 33회 | 사모 | 60.0억 | 1% | 6% | 1,346원 | 4,457,652주 | 4.7% | 94,162,079주 | 19.22% | 943원 (70%) | 언급 없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1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에 따른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담보(그 등가물 및 보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본 항의 담보는 최초 인수인에 한하여 제공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시기(始期) 종기(終期) 1차 2027-07-13 2027-08-12 2027-09-11 105.1136% 2차 2027-10-12 2027-11-11 2027-12-11 106.4403% 3차 2028-01-11 2028-02-10 2028-03-11 107.7869% 4차 2028-04-12 2028-05-12 2028-06-11 109.1537% 5차 2028-07-13 2028-08-14 2028-09-11 110.5410% 6차 2028-10-12 2028-11-13 2028-12-11 111.9491% 7차 2029-01-10 2029-02-09 2029-03-11 113.3784% 8차 2029-04-12 2029-05-14 2029-06-11 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에 따른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담보(그 등가물 및 보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본 항의 담보는 최초 인수인에 한하여 제공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시기(始期) 종기(終期) 1차 2027-07-13 2027-08-12 2027-09-11 105.1136% 2차 2027-10-12 2027-11-11 2027-12-11 106.4403% 3차 2028-01-11 2028-02-10 2028-03-11 107.7869% 4차 2028-04-12 2028-05-12 2028-06-11 109.1537% 5차 2028-07-13 2028-08-14 2028-09-11 110.5410% 6차 2028-10-12 2028-11-13 2028-12-11 111.9491% 7차 2029-01-10 2029-02-09 2029-03-11 113.3784% 8차 2029-04-12 2029-05-14 2029-06-11 1 |
| 신화프리텍주가 | 26.09.01 | - | 2026-09-09 | -0.05% | +0.11% | 6회 | 사모 | 210억 | 0.0% | 0.0% | 1,869원 | 11,235,955주 | 17.2% | 65,260,462주 | 17.86% | 미상 | 있음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행사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9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2028년 8월 9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에 인수인들에게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건 사채 인수금액 비율에 따라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행사권자가 인수인들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금 육십삼억원(\6,300,000,000))을 한도로 한다(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수량”).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사채의 수량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행사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9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2028년 8월 9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에 인수인들에게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건 사채 인수금액 비율에 따라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행사권자가 인수인들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금 육십삼억원(\6,300,000,000))을 한도로 한다(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수량”).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사채의 수량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이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이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성호전자주가정정 1회 | 26.09.01 | 26.09.08 | 2026-09-08 | -2.89% | -3.89% | 21회 | 사모 | 130억 | 0.0% | 0.0% | 17,192원 | 756,165주 | 1.0% | 75,451,848주 | 66.21% | 미상 | 있음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서룡전자 주식회사, 박성재 등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서룡전자 주식회사(최대주주), 박성재(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등다. 취득규모 : 최대 5,2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1,361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1%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서룡전자 주식회사, 박성재 등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서룡전자 주식회사(최대주주), 박성재(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등다. 취득규모 : 최대 5,2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1,361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1%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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