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삼성제약주가정정 1회25.08.0825.08.202025-08-21+2.03%+2.72%32회사모269억1.0%3.0%1,591원16,907,605주18.0%94,162,079주17.96%미상
있음
차 2029-12-22 2030-01-21 2030-02-20 109.501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8월 20일로부터 2027년 08월 20일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콜옵션 행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콜옵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콜옵션을 청구할 수 있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8월 20일로부터 2027년 08월 20일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다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대금은 연복리 4.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콜옵션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일 20일 전부터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콜옵션을 청구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양수도 가액 (권면금액 대비) 2026년 08월 20일 104.0000% 2026년 09월 20일 104.3405% 2026년 10월 20일 104.6821% 202
사채의 1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차 2029-12-22 2030-01-21 2030-02-20 109.501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8월 20일로부터 2027년 08월 20일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콜옵션 행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콜옵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콜옵션을 청구할 수 있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8월 20일로부터 2027년 08월 20일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다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대금은 연복리 4.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콜옵션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일 20일 전부터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콜옵션을 청구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양수도 가액 (권면금액 대비) 2026년 08월 20일 104.0000% 2026년 09월 20일 104.3405% 2026년 10월 20일 104.6821% 202
있음
026년 08월 21일 종료일 2030년 07월 21일 12.납입일 2025년 08월 20일 2025년 08월 21일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정정전1) 정정후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 내역] 정정전2) 정정후2)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정정전3) 정정후3)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정정전4) 정정후4) 정정전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6년 08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2.0000% 2027년 02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3.0382% 2027년 08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4.0600% 2028년 02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5.1262% 2028년 08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6.1818% 2029년 02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7.2828% 2029년 08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8.3673% 2030년 02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9.5011%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스타시티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026년 08월 21일 종료일 2030년 07월 21일 12.납입일 2025년 08월 20일 2025년 08월 21일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정정전1) 정정후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 내역] 정정전2) 정정후2)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정정전3) 정정후3)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정정전4) 정정후4) 정정전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6년 08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2.0000% 2027년 02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3.0382% 2027년 08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4.0600% 2028년 02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5.1262% 2028년 08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6.1818% 2029년 02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7.2828% 2029년 08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8.3673% 2030년 02월 20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의 109.5011%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스타시티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
트리니티항공주가25.08.08-2025-08-21-2.53%-4.80%3회사모400억5.50%5.50%
9,40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954원 / 2026-08-11 1,881원 → 9,405원
4,253,056주2.0%215,378,976주9.50%미상
있음
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날로부터 23개월 되는 날까지 매 1개월 마다(이하 해당일을“매매일” 또는“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본 사채의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1)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1)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회사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5.9%([1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수대금지급기일이 은행영업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날로부터 23개월 되는 날까지 매 1개월 마다(이하 해당일을“매매일” 또는“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본 사채의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1)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1)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회사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5.9%([1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수대금지급기일이 은행영업
언급 없음
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날로부터 23개월 되는 날까지 매 1개월 마다(이하 해당일을“매매일” 또는“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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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첨단소재주가25.08.07-2025-08-14-3.74%-6.52%9회사모93.0억0.0%5.5%9,349원994,758주6.7%14,796,820주16.38%미상
있음
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08월 1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8월 14일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대진첨단소재주가25.08.07-2025-08-14-3.74%-6.52%8회사모65.0억0.0%5.5%9,349원695,261주4.7%14,796,820주14.35%미상
있음
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08월 14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2월 14일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2회25.08.0625.09.022025-09-03+3.33%+9.41%15회사모70.0억2%8%15,346원456,144주1.6%28,752,503주21.40%10,743원 (70%)
있음
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3개월 단위 연복리 8%)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사채의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9월 3일)을 시작으로 이후 3개월이 되는날 2026년 12월 3일(이하 "콜옵션 행사기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6.0%의 수익률이 보장된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투자자에게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3개월 단위 연복리 8%)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사채의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9월 3일)을 시작으로 이후 3개월이 되는날 2026년 12월 3일(이하 "콜옵션 행사기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6.0%의 수익률이 보장된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투자자에게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있음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03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3개월 단위 연복리 8%)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03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3개월 단위 연복리 8%)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엠케이전자주가25.08.05-2025-08-13+2.14%+3.40%15회사모30.0억2.5%5%8,117원369,594주1.7%22,066,331주11.32%5,682원 (70%)
있음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8월 13일로부터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2월 13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1,050,000,000원(Call Option 3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8월 13일로부터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2월 13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1,050,000,000원(Call Option 3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미상
한창제지주가25.08.05-2025-08-13+2.21%-2.36%80회사모80.0억0.0%1.0%
2,664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692원 / 2026-03-13 692원 → 517원 / 2026-04-29 517원 → 2,585원 / 2026-10-13 2,585원 → 2,664원
2,608,858주4.4%59,667,486주19.38%500원 (19%)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3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68,208주(4.87%)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4,800,000주(6.34%)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3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68,208주(4.87%)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4,800,000주(6.34%)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피아이이주가정정 1회25.08.0425.08.072025-08-12-0.12%+3.01%1회사모460억0.0%0.0%
8,05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944원 / 2026-03-12 8,944원 → 8,050원
5,714,285주15.9%35,878,500주14.33%8,050원 (100%)
있음
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8월 12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8월 1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8월 12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8월 1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아미코젠주가25.08.01-2025-08-11-0.86%-2.08%6회사모70.0억0.0%2.0%
2,69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108원 / 2026-03-11 3,848원 → 2,694원
2,598,960주4.7%55,018,347주9.08%2,876원 (107%)
있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8월 11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8월 11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8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8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에스아이리소스주가25.08.01-2025-08-11+5.61%+6.23%6회사모30.0억0.0%4.0%336원8,928,571주12.5%71,577,299주12.47%미상
있음
매도청구권은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주식회사바이오수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 능력 및 자금 납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바이오수 1 - - - - 양수진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 자산총계 54 매출액 0 부채총계 99 당기순손익 -96 자본총계 -46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외부 차입 조성경위 전환사채 투자목적 차입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및 운영경비 3,000 - - 3,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335 (B) 8,928,571 2026년 08월 11일 ~ 2028년 07월 11일 - 합계 3,000,000,000 - 8,928,57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은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주식회사바이오수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 능력 및 자금 납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바이오수 1 - - - - 양수진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 자산총계 54 매출액 0 부채총계 99 당기순손익 -96 자본총계 -46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외부 차입 조성경위 전환사채 투자목적 차입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및 운영경비 3,000 - - 3,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335 (B) 8,928,571 2026년 08월 11일 ~ 2028년 07월 11일 - 합계 3,000,000,000 - 8,928,57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있음
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채에 관하여 조기상환청구권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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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