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에너토크주가 | 25.07.11 | - | 2025-07-14 | -0.85% | +8.39% | 2회 | 사모 | 50.0억 | 1% | 5% | 5,30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508원 / 2026-01-14 7,508원 → 7,507원 / 2026-04-14 7,507원 → 7,508원 / 2026-07-14 7,508원 → 5,256원 / 2026-10-14 5,256원 → 5,305원 | 942,507주 | 9.7% | 9,756,088주 | 6.83% | 5,256원 (99%)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없음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미상 |
| 롤링스톤주가 | 25.07.11 | - | 2025-07-25 | +8.86% | +11.25% | 11회 | 사모 | 50.0억 | 8% | 8% | 3,73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331원 / 2025-10-25 5,331원 → 4,183원 / 2026-01-25 4,183원 → 3,732원 | 1,339,764주 | 26.0% | 5,150,564주 | 36.64% | 3,732원 (100%) | 언급 없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2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10월25일, 2027년01월25일, 2027년04월25일, 2027년07월25일, 2027년10월25일, 2028년01월25일, 2028년04월25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 -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2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10월25일, 2027년01월25일, 2027년04월25일, 2027년07월25일, 2027년10월25일, 2028년01월25일, 2028년04월25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2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10월25일, 2027년01월25일, 2027년04월25일, 2027년07월25일, 2027년10월25일, 2028년01월25일, 2028년04월25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롤링스톤주가정정 1회 | 25.07.11 | 25.07.15 | 2025-07-10 | +8.86% | +11.25% | 10회 | 사모 | 24.3억 | 2% | 3% | 3,73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331원 / 2025-10-10 5,331원 → 4,516원 / 2026-01-10 4,516원 → 3,732원 | 651,661주 | 12.7% | 5,150,564주 | 27.29% | 3,732원 (100%) | 있음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6년7월10일)째 되는 날부터 24개월(2027년7월10일)이전에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 금액의 50%이하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5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채권자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6년7월10일)째 되는 날부터 24개월(2027년7월10일)이전에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 금액의 50%이하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5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채권자 | 있음”)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5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10월10일, 2027년01월10일, 2027년04월10일, 2027년07월10일, 2027년10월10일, 2028년01월10일, 2028년04월10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5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10월10일, 2027년01월10일, 2027년04월10일, 2027년07월10일, 2027년10월10일, 2028년01월10일, 2028년04월10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 다원시스주가 | 25.07.10 | - | 2025-07-14 | -0.24% | -3.54% | 9회 | 사모 | 215억 | 0.0% | 1.0% | 6,06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656원 / 2026-02-14 8,656원 → 6,060원 | 3,547,854주 | 9.3% | 38,163,437주 | 9.40% | 6,06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07월 14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7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7년 06월 1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4,3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6,7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09,570주까지 취득가능함.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07월 14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7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7년 06월 1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4,3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6,7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09,570주까지 취득가능함.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7년 07월 14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 에이치브이엠주가정정 1회 | 25.07.04 | 25.07.23 | 2025-07-28 | +0.90% | +2.52% | 1회 | 사모 | 400억 | 0.0% | 0.5% | 32,278원 | 1,239,234주 | 10.4% | 11,901,931주 | 10.41% | 미상 | 있음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4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8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5%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4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8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5%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4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4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꿈비주가 | 25.07.02 | - | 2025-07-04 | -1.82% | -3.65% | 2회 | 사모 | 150억 | 0.0% | 0.0% | 7,56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399원 / 2026-02-04 8,399원 → 7,560원 | 1,984,126주 | 13.4% | 14,814,534주 | 12.79% | 7,560원 (100%) | 있음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7월 04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8년 01월 04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3%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4,950,000,000원(Call Option 33%)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 | 사채의 33%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7월 04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8년 01월 04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3%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4,950,000,000원(Call Option 33%)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 모아데이타주가정정 1회 | 25.06.30 | 25.07.03 | 2025-07-03 | -1.01% | -4.62% | 10회 | 사모 | 20.0억 | 2% | 7% | 1,03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84원 / 2025-10-03 1,484원 → 1,180원 / 2026-01-03 1,180원 → 1,039원 / 2026-04-03 1,039원 → 1,034원 | 1,934,235주 | 5.6% | 34,556,562주 | 36.97% | 1,039원 (100%) | 있음예탁자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 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 후 24개월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단,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하여,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 (이하, “매수인”)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10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매수인이 본 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을 다음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 | 최대주주 참여 가능예탁자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 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 후 24개월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단,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하여,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 (이하, “매수인”)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10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매수인이 본 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을 다음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 | 있음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 문구 변경에 따른 일부 추가 수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연 7.0% (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을 지급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 문구 변경에 따른 일부 추가 수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연 7.0% (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을 지급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 |
| 제이엘케이주가 | 25.06.30 | - | 2025-07-02 | -2.41% | -1.20% | 4회 | 사모 | 119억 | 0.0% | 0.0% | 6,709원 | 1,773,736주 | 6.9% | 25,528,892주 | 6.95% | 미상 | 있음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02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0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6년 07월 02일, 2026년 10월 02일, 2027년 01월 02일, 2027년 04월 02일, 2027년 07월 0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02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0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6년 07월 02일, 2026년 10월 02일, 2027년 01월 02일, 2027년 04월 02일, 2027년 07월 0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보로노이주가 | 25.06.30 | - | 2025-07-04 | -5.28% | +3.81% | 3회 | 사모 | 500억 | 0.0% | 2.0% | 108,381원 | 461,335주 | 2.5% | 18,391,421주 | 2.51% | 75,867원 (70%) | 있음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1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2,26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1,809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9%에서 최대 0.69%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all Option2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0원(Call Option 80%)다.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9,06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27,23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6%에서 최대 2.77%까지 보유 가능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1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2,26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1,809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9%에서 최대 0.69%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all Option2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0원(Call Option 80%)다.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9,06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27,23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6%에서 최대 2.77%까지 보유 가능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엔투텍주가정정 2회 | 25.06.27 | 25.07.23 | 2025-07-25 | -6.11% | -8.31% | 17회 | 사모 | 100억 | 4% | 4% | 1,35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85원 / 2026-09-25 1,925원 → 1,350원 | 7,407,407주 | 4.3% | 172,541,047주 | 15.05% | 270원 (20%) | 있음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792,2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111,111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2%에서 최대 5.8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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